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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핵심"건너 뛰 실수? 시진핑 주석에 작은 저항? 본문
리커창 총리 "핵심(核心)"건너 뛰 실수? 시진핑 주석에 작은 저항?
입헌군주국(국왕이 없는 나라) 아닌 공화국의 "대통령이나 국가주석 임기제한"은 민주국가(인민국가)를 의미한다 공화국의 대통령이나 국가주석 종신제 국가에서는 측근정치와 가족(친족)정치로 부패가 등장하고 일부 세력 독점 권력이 될 수 밖에 없다
입헌군주국(국왕이 없는 나라) 아닌 공화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에서는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는 제한하고 있으며 수상(총리)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중국 리커창(이극강( 총리가 5일 정부 활동보고에서 시진핑(습근평) 국가 주석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정치 용어 "핵심의식(核心意識)"을 건너 뒤 장면이 있었다. 단순한 실수 것으로 보이지만, 두 사람은 불화도 겸손하고, "시진핑 1강 체제"에서 존재감이 저하 된 리커창(이극강)가 작은 저항을 도모했다는 억측을 부를 것 같다.
시진핑(습근평)은 공산당 최고 지도부에서 특별의 존재를 나타내는 "핵심(核心)"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핵심 의식은 시진핑과 당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키워드. 당내에서는 "정치 의식, 대국 의식, 핵심 의식, 일치 의식[政治意識、大局意識、一致意識,核心意識]"과 "네 의식"을 나란히 언급하는 것이 의례가 되고 있다.
이극강총리는 정부 활동보고의 시작 부분 "정치 의식, 대국 의식, 일치 의식"라고 읽고 핵심 의식을 언급하지 않았다.
기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하는 당 중앙 '등의 상투적는 원고 대로 읽었다. (공동)
중국 전인대에서 정부 활동보고로 향하는 리커창(이국강)총리(오른쪽)와 박수 시진핑(습근평) 국가주석 = 5일 베이징 인민대 회당 (공동)
1.헌법 제79조 제3항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와 동일하고, 연임은 2회를 넘지않는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국가주석은 중임제이고 총리나 군사위원회 위원장(주석)의 임기는 제한이 없다 국가주석은 대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분이다 중화인민국이 국가주석이다
국가주석이 종신제라면 공화국(국왕이 없는 나라)이 아닌 입헌군주국(국왕이 있는 나라)이다 과거 공화정 군주국이 중화국민 초대 총통 원세개(袁世凱)나 만주국 푸이이다[공화국 정치모델로 군주국 종신제 국가원수(국가대표)이다]
2.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인대 매기 임기와 동일하다[습근평 헌법 개정안-지도자론과 종신제 헌법 도입]
입헌군주국(국왕이 없는 나라) 아닌 공화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에서는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는 제한하고 있으며 수상(총리)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총리는 다수당(의회 의원 재적과반수 이상 정당) 당수입니다. 독일 총리는 대부분 임기를 8년 이상 재직해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종신제로 갈때는 대부분 공화국 국왕제(군정 집정제-세습제)로 갈 수 있습니다 공화국 내각책임제나 이원정부제에서 헌법상 총리를 비롯한 모든 장관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 내 최대 계파의 지도자가 총리로 선출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
대한민국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제86조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독일연방공화국 제54조【연방의회에 의한 선거】
①연방대통령은 연방회의(Bundesversammlung)에서 토의없이 선출된다. 연방의회 의원의 선거권을 갖는 만 40세 이상의 모든 독일인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연방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은 1회에 한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제63조【연방수상의 선출】
①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에 의해서 토의없이 선출된다.
②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는 연방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다.
③제청된 자가 선출되지 않은 떄에는 연방의회는 투표후 14일 이내에 재적의원의 과반수로써 연방수상을 선출할 수 있다.
④선출이 이 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떄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투표가 실시되고 최다득표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가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선거후 7일내에 그를 임명해야 한다. 선출된 자가 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7일내에 그를 임명하거나 연방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프랑스공화국 헌법 제6조
① 대통령은 직접·보통 선거에 의해 5년 임기로 선출된다.
② 누구도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③ 본 조의 시행방법은 조직법(loi organique)으로 정한다.
프랑스공화국 제8조
①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한다. 총리가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하면 대통령은 총리를 해임한다.
②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에 따라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프랑스공화국 제49조
② 하원은 불신임 동의안 표결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한다. 불신임 동의안은 하원 재적의원의 10분의 1이 서명하여야만 수리할 수 있다. 불신임 동의안이 제출되면 그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만 표결할 수 있다. 불신임 동의안에 찬성하는 투표만 집계되며, 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가결된다. 다음 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원은 동일한 정기회기 중에 3개 이상, 동일한 임시회기 중에 1개 이상의 불신임 동의안에 서명할 수 없다.
.프랑스 공화국 제50조
하원이 불신임 동의안을 가결하거나 정부의 국정계획 또는 일반정책선언을 부결하는 경우에, 총리는 대통령에게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몽골공화국 제30조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민단결의 상징이다.
2. 45세에 이른 국민으로서 최근 5년이상 몽골에 주거한 자는 4년 임기의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몽골공화국 제31조
1. 대통령 선거는 2단계로 실시된다.
2. 국가최고회의(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단일 혹은 연합하여 1인의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
3. 선거의 1단계로서 유권자들은 보통, 자유,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다.
4. 국가최고회의는 1단계선거에서 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를 대통령에 선출된 것으로 보고 그 직을 승인하는 법률을 의결한다.
5. 1단계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2차 투표를 한다. 2차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국가최고회의도 그 직을 승인하는 법률을 의결한다.
6.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는 때 대통령선거는 다시 실시한다.
7. 대통령은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8.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의 의원이나 정부각료가 될 수 없으며 총리나 기타 어떤 직도 겸할 수 없다. 또한 법률이 정한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다. 대통령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경우 그 직에 취임하는 날로 대통령직에서 퇴임된다.
몽골공화국 제39조
1. 정부는 총리와 각료로 구성된다.
2. 총리는 대통령과의 협의하에 정부의 조직, 구성과 이의 변경에 관한 제안을 국가최고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3. 국가최고회의는 총리의 각료임명제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의, 이에 관한 의결을 한다.
몽골공화국 제40조
1. 각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각료의 임기는 국가최고회의가 총리를 임명한 날로부터 시작하고 새로운 촐리의 임명으로 종료된다.
몽골공화국 제41조
1. 총리는 정부를 통괄하며 법률의 집행에 관하여 국가최고회의에 책임을 진다.
2. 정부는 그 직무에 대하여 국가최고회의에 책임을 진다.
제42조
총리와 각료에 대한 신체의 불가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된다.
몽골공화국 제43조
1. 총리는 정부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국가최고회의에 그 사임을 제출할 수 있다.
2. 정부는 총리나 각료과반수가 동시에 사임한 경우 일괄사퇴한다.
3. 국가최고회의가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하거나 대통령의 제의를 수리 한 때 또는 총리가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15일 이내에 이에 관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여야 한다.
4. 국가최고회의(의회) 의원 4분의 1이상이 정식으로 각료의 사임을 제의하는 때 국가최고회의(의회)는 이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몽골공화국 제44조
정부가 신임 또는 불신임의 의사를 묻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때 국가최고회의는 제43조 3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탈리아 대통령과 총리
-이탈리아의 대통령은 헌법 제85조에 따라 새 의회 첫 소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하 양원 및 주대표단의 합동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1차 투표부터 3차 투표까지는 대통령 선거인단 2/3의 찬성으로 당선되지만, 4차 투표부터는 절대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대통령 선거인단은 하원(630명), 상원(315명과 종신상원의원 7명), 주대표단(58명) 등 총 1,010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탈리아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재선이 가능하다
-이탈리아는 과반수 확보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전형적인 연정체제를 유지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내각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연합 소속 정당들간의 타협과 합의에 따라 구성되며, 내각수반인 총리가 정부정책의 총체적 노선을 결정하고 조정한다.
내각을 구성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총리가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하면, 대통령은 각 정당 지도자와의 협의(과반수 확보 가능 여부 확인 위한 절차)를 거쳐 차기 총리후보 지명한다. 이렇게 총리후보로 지명된 사람은 대통령에게 각료 후보명단을 제출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총리 및 각료를 임명하여 새 내각 기능이 개시된다. 그 다음으로 새 내각의 정무차관(헌법기관은 아님)이 임명되고, 내각 구성 후 10일 이내에 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정책을 설명한다. 그러면 의회에서 신임안을 공개투표한다.
내각은 총리와 각료로 구성되며,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부총리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모든 장관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이탈리아 정부는 총리와 장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함께 각료회의(내각)를 구성한다. 이탈리아 헌법 제95조에는 총리가 각료회의 의장으로서 정부 정책의 총체적 노선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장관들의 권한과 책임을 조정하여 정무와 행정이 일관된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지도하는 행정수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과 상대적으로 강한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이탈리아 총리는 영국이나 독일의 총리보다는 권한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헌법상 총리를 비롯한 모든 장관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 내 최대 계파의 지도자가 총리로 선출되는 것이 상례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1980년대 초반 이탈리아 사회당(PSI)1)의 베티노 크락시(Bettino Craxi)와 1990년대 초반 이탈리아 사회당의 줄리아노 아마토(Guiliano Amato)가 제3당의 당수로서 총리가 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총선에서 총리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선거가 끝난 후 계파간 또는 연립정당간 타협의 산물로 총리가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1994년에 치러진 총선에서 전진 이탈리아당(FI)2)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총선에 나선 이래 총선에서 총리 후보를 미리 내세우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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