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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대북제재 규정 수정안 발표 본문

수소핵폭탄(핵탄두) 실험과 KN-08

미 재무부, 대북제재 규정 수정안 발표

CIA Bear 허관(許灌) 2018. 3. 4. 21:03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안드레 각키 실장 대행이 지난달 22일에 서명했습니다.

재무부는 이튿날인 2월 23일 북한과 해외 55개 기업과 선박 그리고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북한과 관련한 ‘국제 운송 주의보(Global Shipping Advisory)’를 발령하는 등 역대 최고 수위의 대북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13687호와 13722호, 13810호의 이행과 함께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그리고 ‘2017미국의 적들에 제재를 통해 맞서기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의 적용과 이행을 위한 ‘대북제재 규정(31 CFR Part 510)’을 수정해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곳에 북한 정부와 조선 노동당의 재산과 이권은 모두 차단하며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국인들의 대북거래를 금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규제를 받는 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에 있는 개인과 기관, 미국의 법인과 해외 지사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 통제의 구체적인 분야는 북한과 관련한 행정 실무 및 절차, 항공기, 금융, 자산 차단, 외교 공관, 외국 금융 기관, 대외 무역, 수입, 의료 서비스, 비정부기구, 특허, 서비스, 통신, 유엔, 선박 등 16개 분야입니다.

대북제재 시행 규정에는 제재 위반과 관련한 처벌 조항도 포함됩니다.

대북제재 위반자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최하 28만9천238달러 또는 거래 규모가 그보다 많을 경우 두 배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으로 기소될 경우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위반 사항 당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밖에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들과의 거래 활동을 규정한 ‘유엔참여법(UNPA)’을 위반했을 때에도 1만 달러 이하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