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이메일 논란 본문
국가공무원 개인 이메일이 국가(유엔)를 위해서 헌신 노력했다면 애국의 길입니다[뇌 감청기]
지난 토요일(2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문제와 관련해서 미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면서, 이메일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관측과 함께 기소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FBI가 5일, 클린턴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 이메일 논란이 뭔가요”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오바마 행정부 1기 때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 기간 동안 정부 이메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인 이메일만 사용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4년 미 의회의 특별 소위원회가 이른바 ‘벵가지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일반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벵가지 사건’이란 2012년 리비아 제2의 도시인 벵가지에 있는 미국 공관이 무장괴한의 습격을 받아, 미국 대사를 포함해 미국인 4명이 숨진 사건인데요. 당시 보안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조사 위원회는 클린턴 전 장관이 사건 발생 당시 국무장관이었기 때문에 국무부와 클린턴 전 장관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요. 클린턴 전 장관은 재임 기간 주고받은 이메일 약 6만 건 가운데 개인적인 이메일 3만 건은 지우고, 업무용 이메일 3만 건을 국무부로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재임 당시 개인 컴퓨터 서버를 설치하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게 드러났습니다.
“개인 서버와 개인 이메일 사용,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한 나라의 국무장관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할 경우, 무엇보다 국가의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들이 새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정부 기관들이 쓰는 이메일 주소가 따로 있고요. 정부 이메일로 오고 간 이메일은 모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오고 간 메일인 만큼 민감한 내용도 많고, 그만큼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정부의 공식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뉴욕에 있는 자택에 개인 서버를 설치해 개인 이메일을 4년 내내 사용한 겁니다.
지난해 3월 초, 뉴욕 타임스 신문이 이 같은 사실을 처음 보도했고요.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져갔습니다.
[녹취: 힐러리 클린턴 발표]
논란이 불거진 후 내내 침묵하고 있던 클린턴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중순 뉴욕의 한 강연장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개인 이메일 사용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메일 계정을 2개 갖고 사용하면 불편해서 단지 편의를 위해 사용했다며 국무부의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또 국가의 기밀을 주고받은 일도 없고, 개인 서버 역시 철저한 보안 체계가 구축돼 있어 안전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은 왜 일반에 공개됐나요?”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사법감시단’이라는 이름의 보수단체가 연방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연방 판사는 국무부에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공개를 명령했고요. 이에 따라 국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국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클린턴 전 장관의 이 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총 3만 건, 약 5만2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매달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해 지난 2월로 공개가 완료됐습니다.
국무부는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3만 건 가운데 22개를 일급비밀, 65개는 비밀, 약 2천 개는 대외비로 분류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재임 당시에는 기밀로 분류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의 신뢰성과 도덕성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현재 사법감시단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클린턴 전 장관의 측근들과 국무부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을 기다리고 있어 언제 어떤 것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무부와 FBI 조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계속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국무부도 자체 감사에 들어가서, 몇 달간의 조사를 끝내고 최종 감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국무부 보고서 보도]
국무부는 총 83쪽짜리 이 보고서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재직 중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은 국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부에 개인 이메일 사용 승인을 요청한 적도 없고, 설령 요청했더라도 거부됐을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또 연방 기록법에 따라 정부 고위 관리들의 업무용 편지나 이메일은 정부의 기록물로 규정해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데, 클린턴 전 장관은 이를 어겼고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이를 국무부에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임 당시 국무부 기록 담당 관리들이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지만 상사에게 무시됐던 사실과 국무부의 이번 감찰 과정에 클린턴 전 장관이 비협조적인 태도였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미 연방 수사국(FBI)도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따로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FBI의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일 클린턴 전 장관이 직접 FBI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이 5일, 수사 결과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코미 국장] "we did not find clear evidence that secretary Clinton or her colleagues intended to violate laws..."
코미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이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법무부에 불기소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앞서 FBI의 어떤 권고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일단 클린턴 전 장관은 사법 처리는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2일(현지시각) 미국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발보아 공원에 있는 프라도 연회장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주요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FBI, 클린턴 이메일 논란 "불기소 권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사건을 기소하지 말라고 법무부에 권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합리적인 검사라면 재임 시절 이메일 사용과 관련한 문제로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국무장관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문제가 됐었습니다.
FBI는 그동안 클린턴 후보 본인을 포함해 관련자들과 3만 건에 달하는 이메일을 광범위하게 수사했습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과 보좌관들이 이메일을 사용할 때 부주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레타 린치 미 법무부 장관은 최근 FBI의 수사결과와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는 인터넷에 이번 결정이 불공평하다고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FBI, 클린턴 이메일 논란 '불기소 권고'
기자) 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이메일 스캔들에 휘말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자, 민주당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기소 권고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수가국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이 클린턴 후보에 대한 수사 결과를 5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미 국장은 클린턴 후보가 개인 이메일 사용과 관련해서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면서 기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 의도가 없었다는 건, 위반 사실이 있었다는 말이군요?
기자) 네. 코미 국장은 클린턴 후보가 매우 민감하고,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굉장히 부주의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중 110건의 이메일이 비밀 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고, 클린턴 후보가 다른 나라에서도 이메일을 사용해 문제를 키웠다는 게 FBI의 지적입니다.
진행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았군요?
기자) 맞습니다. 코미 국장은 “비밀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잠재적 법령 위반의 증거가 있었지만, 합리적인 검사라면 이런 사안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다 클린턴 후보가 자신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 문제가 된 이메일을 지우지 않았고, 또 이 같은 개인 이메일 사용을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점도 사실상의 면죄부 이유로 꼽혔습니다.
진행자) 이메일 논란의 핵심을 다시 짚어보면요. 클린턴 후보가 2009년부터 2013년 초까지 국무장관으로 일하면서 국무부 공식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게 문제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 자택에 설치한 컴퓨터 서버를 통해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또 이메일을 보관한 겁니다. 국무부 감찰관은 클린턴 후보가 개인 이메일 계정과 개인 컴퓨터 서버, 그러니까 관용이 아닌 개인 컴퓨터 운영장치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개인 이메일 계정과 컴퓨터 서버를 사용한 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자) 보안 문제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국무장관으로 일하다 보면, 여러 민감한 문제를 다룰 텐데요. 개인 이메일은 아무래도 정부의 공식 이메일보다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외부 세력이 침투해서 정부 기밀을 빼갈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죠. 클린턴 후보가 취임했을 때에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지침이 마련돼 있었는데, 클린턴 후보가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국무부 감사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힐러리 후보는 지난 토요일이죠, 2일 워싱턴의 FBI 본부에서 3시간 반 동안 직접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FBI는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3만 건을 조사하고, 관련 인물들을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결정으로 클린턴 후보가 기소될 가능성은 아예 없어진 건가요?
기자)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기소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 법무부가 내리게 되는데, 얼마 전 로레타 린치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서 FBI의 권고를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나서서 클린턴 후보를 기소할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이번 수사 결과가 클린턴 후보의 라이벌이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번 FBI 발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트럼프 후보는 FBI의 발표가 나온 직후 인터넷 소셜미디어인 트위터를 통해 '이번 수사가 조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를 거론하면서, “매우 매우 불공평하다. 늘 그렇듯 나쁜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퍼트레이어스는 이메일 보안 규정을 지키지 않은 문제로 처벌을 받은 인물입니다. 다만 퍼트레이어스는 불륜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비밀문서를 직접 공개했다는 데 클린턴 후보와 차이가 있습니다.[국무부장관과 중앙정보국장 지위와 역할이 다르다. 국무부는 양지(공개주의)라면 중앙정보국은 음지(비밀주의)이다]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5일 워싱턴 FBI 본부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메일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FBI "힐러리 이메일 불기소 권고"…힐러리 대권가도 탄력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해온 연방수사국(FBI)이 5일(현지시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제임스 코미 국장은 발표에서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로 송수신한 이메일 가운데 총 110건이 당시에도 1급 등의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고의적 법 위반'의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FBI는 클린턴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을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코미 국장은 "비밀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잠재적 법령 위반의 증거가 있었지만, 합리적인 검사라면 그러한 사안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코미 국장은 "비록 우리는 클린턴 전 장관과 그녀의 동료들이 비밀정보를 다루는데서 법 위반을 의도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매우 민감하고 대단히 기밀취급을 요구받는 정보를 다루는데 극히 부주의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최근 FBI의 수사결과와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터라, 클린턴 전 장관은 이번 대선전 내내 자신을 괴롭혀왔던 '이메일 스캔들'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FBI의 이날 수사결과 발표는 사흘전 수사의 최종단계로 클린턴 전 장관을 소환해 3시간 30분간 직접 조사한 뒤이자, 그녀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첫 공동유세를 불과 몇시간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다.
코미 국장은 이날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를 통해 주고받았다며 국무부에 제출한 이메일 3만여건 가운데 총 52다발 110건이 당시에도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8개 다발은 1급 비밀정보를, 36개 다발은 2급 비밀정보를, 그리고 8개 다발은 3급 비밀정보를 각각 포함했다는 게 코미 국장의 설명이다
FBI의 이날 수사결과 발표로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1년간 자신을 무겁게 짓눌러온 '이메일 족쇄'를 벗고 대권행보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클린턴 전 장관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온 '이메일 스캔들'은 그녀가 오바마 행정부의 첫 국무장관이던 2009년부터 4년간 뉴욕 자택에 개인 이메일 서버를 구축하고 공문서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안이 도마 위에 오르자 미 국무부는 지금까지 총 3만 건의 관련 메일을 공개했다.
그러자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의 부주의를 시인하면서도 해당 이메일을 송수신할 당시에는 비밀정보가 없었던 만큼 위법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FBI의 이날 발표로 이 주장도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무부 감사관실은 지난 5월25일 의회 보고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재직 중 개인 이메일로 공적업무를 처리한 것은 "중대한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감사관실이 파악한 바로는 클린턴 전 장관은 공식적인 정부 의사소통 체계를 사용하라는 수차례의 경고를 차관보 등으로부터 받았지만 모두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클린턴 전 장관 측 대변인인 브라이언 팰론은 "클린턴 전 장관이 오랫동안 밝힌 것처럼 그녀의 개인 이메일 사용은 실수였으며 다시는 하지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가 지금 해결돼 기쁘다"고 말했다.
-일반 업무는 망각(忘却)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뇌 감청기로 검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안전구축) 할 수도 있습니다-
'Guide Ear&Bird's Eye59 > 미국의 소리[VOA]'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토사령관, “북한, 미사일 능력 향상.. 심각한 위협” (0) | 2016.07.11 |
---|---|
미 의원들, 사드 한반도 배치 환영 (0) | 2016.07.11 |
오바마 대통령 첫 클린턴 지원 연설 (0) | 2016.07.06 |
클린턴,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 벌려 (0) | 2016.07.02 |
미 여론조사 '테러 대응 트럼프 보다 클린턴 신뢰' (0) | 2016.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