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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시리아 전투지로 넘어간 지하드 전사, 러시아 연방보안국 체포 본문
한국에서 시리아 전투지로 넘어간 지하드 전사, 러시아 연방보안국 체포
CIA Bear 허관(許灌) 2016. 5. 13. 22:06
모스크바에서 남동쪽으로 17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그니토고르스크 시 지역법원이 시리아에서 불법무장단체에 연루된 혐의와 관련해 지역민을 상대로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부모와 함께 러시아에 정착한 중앙아시아 출신 첼랴빈스카야 주 한 지역주민이 2014년 여름 한국에 노동 취업했다. 이 기간 그는 시리아 무장세력에 가입해 전쟁터에서 싸우기 시작한 고향사람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다. 그의 형은 2013년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그의 말에 따르면 가치 있는 무슬만 업적 — '지하드'를 완수했다. 고향사람과 2, 3개월간 교제를 나누며 그는 마침내 불법무장세력에 가입하기로 결정한다.
러시아 우랄지역 연방보안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5년 2월 그는 한국에서 이스탄불을 거쳐 시리아 알레포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터키인이 미니버스로 그를 시리아-터키 국경을 넘도록 돕는다. 계속해서 그는 시리아,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연계 알누스라전선 무장세력 '잔나트 오시클라리' 훈련장으로 보내진다. 이곳에서 야외전투훈련과 사격훈련을 받는다. 훈련을 마친 그는 2015년 5월 알레포에서 100km 떨어진 이들리브 전선에 배치된다.
그러나, 2015년 6월 그는 시리아 전쟁터에서 도주해 러시아로 귀국한다. 국제테러단과 경찰기관의 수색을 피해 소셜망에다 사망 관련 사진을 올린 채 죽은 것으로 위장했다. 이후 모스크바에서 연방보안국 수사망에 걸려 체포됐다. 체포 당시 소음총과 장전된 탄창이 발견됐다.
마그니토고르스크 시 지역법원은 30세 첼라빈스크 주 지역주민이 불법무장세력에 가입한 것과 불법으로 무기, 탄약을 소유한 것을 자백했다며 재판은 피고가 전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를 설득 종용했던 고향사람은 자기 조국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다고 연방보안국은 확인했다.
-sputniknews[sputnik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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