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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약 1200조원
CIA Bear 허관(許灌) 2016. 3. 13. 22:35"대기업이나 공기업 만성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것이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약 1200조원이다. 2005년 약 540조원이던 가계빚은 10년 새 두배 가량 증가했다. 기업부채는 약 2347조원으로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150%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지난달 600조원을 넘었다. 지자체, 비영리공공기관, 연금충당부채 등 공공부문 부채는 약 1600조원으로 예상됐다. 3주체의 빚을 다 합하면 약 5000조원을 넘어선다.
*한계가구
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금융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이고,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 비중이 4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한계기업
재무
좀비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자보상배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지표다.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그해에 갚아야 할 지급이자로 나눠 산출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면 이자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적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본다. 사실상 금융비용을 영업비용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좀비기업은 그중에서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을 일컫는다.
좀비기업이 늘어날수록 경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정부나 은행 자금이 좀비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정상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좀비기업으로 인한 부실채권 증가로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다만 업종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도 있는 만큼, 이자보상배율로만 좀비기업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좀비기업이 늘어난 추세다. 한국은행이 2015년 6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12.8%(2,698개)에서 2014년 말 15.2%(3,295개)로 증가했다. 특히 한계기업 중 73%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2005년 이후 한계기업 경험이 있는 만성적 한계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도 2009년 9.3%에서 2014년 14.8%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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