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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한국 대북제재, 북 지도부에 경고 의미 본문

수소핵폭탄(핵탄두) 실험과 KN-08

한국 대북제재, 북 지도부에 경고 의미

CIA Bear 허관(許灌) 2016. 3. 9. 22:01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 각 부처 차관 등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관련 금융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해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앵커: 한국 정부의 이번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는 도발 주동자들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김정은 제1비서를 포함한 북한 지도부 전체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포드 대학의 한반도 연구소 소장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가 8일 발표한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를 통해 “제재 대상으로 올린 지도자들은 앞으로 한국과의 협상에 있어서의 대화 상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한 것”이라면서 이는 국제 무대에 참가 조차가 부적절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트라우브 소장은 북한의 지도부를 포함한 개인 40명을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은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효과가 크지만, 그 효과는 “매우 실제적이며 강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 당국이 앞으로 (핵 개발 등의 현재) 행보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김정은 제 1비서를 포함한 북한 지도부 전체가 (국제 사회로부터) 외면당 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라우스 소장은 또 “중국이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의 안보와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가운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미, 한, 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더 잘 파악해 가고 있다”면서, 중국이 국제 사회의 제재 흐름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으로 활동한 윌리엄 뉴콤 (William Newcomb) 전 미국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금융 제재 대상 확대 조치가 북한 및 제 3국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국제 사회 전체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의 해외 활동을 위축 시킴으로 써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가 한국에 오기 전 180일 기간 내에 북한에 기항했던 제 3국 선박에 대해 국내 입항을 금지한 조치도 북한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린 것은, 북한의 현금 유입을 철저히 막겠다는 한국의 심각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도 이번 독자 제재는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면서, 미국 행정부가 여러 해에 걸쳐 더한 개인과 단체의 수만큼을 하루 밤 사이에 더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이번 독자 대북제재를 통해 유엔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한 공조를 주도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독자적 대북제재 발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관련 금융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해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앵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별도로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제재의 핵심은 개인, 단체 수십 곳에 대한 금융 제재와 북한을 거친 선박의 남한 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입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8일 발표한 대북 제재는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조직과 핵심 인물들에 대한 금융제재입니다.핵실험을 주도한 군수공업부와 관련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남 도발의 배후로 지목돼온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김정은 제1비서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의 단체들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그리고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를 포함해 총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여 이들과 우리 국민 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국내 자산을 동결할 것입니다.

이번 대북 제재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남한 내 입항을 금지하는 등 해운제재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할 것이며, 아울러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당장 남북과 러시아 간의 물류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 하산에서 북한 나진항까지 열차로 유연탄 등 러시아 제품을 옮긴 뒤 배를 이용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사업입니다.

대북 제재를 앞두고 한국 정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러시아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러시아를 겨냥해서 이것을 중단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엔 안보리제재 결의안 중에 특히 북한의 모든 선박의 화물검색,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또 이번 대북 제재에는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한국으로 위장 반입되지 않도록 반출입 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정부 독자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연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국제사회는 단호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에서는 3월 3일(뉴욕시간 3월 2일) 비군사적 제재결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결의는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해운·항공 운송, 대외교역, 금융거래 등 기존 제재 조치들을 대폭 강화했으며, 석탄·금 등 광물분야 금수 조치와 같은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제재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계속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의 발현입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결의 채택 당일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여 동 결의의 철저한 이행 계획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유관 부처 협조 하에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의 규정에 따라 안보리에 이행보고서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독자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상호 연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5·24조치를 통해 남북간 물품 반출입금지,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금지, 대북 신규투자 불허 등 포괄적인 대북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강구해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금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북한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그리고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를 포함,

총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여, 이들과 우리 국민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국내자산을 동결할 것입니다.

둘째,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를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할 것이며, 아울러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북한과 관련한 수출입 통제를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하여 국내로 위장반입 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활동과 남북간 물품 반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등 기존의 대북 제재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수출통제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국제적 통제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통보함으로써, 각국의 수출입 통제 관련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넷째, 우리 국민, 재외 동포의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의 이용 자제를 지속 계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은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해외 여행시 이러한 북한의 영리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번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의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북한 관련 의심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을 제재 및 압박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