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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부수상 겸 외상 그리고 인민군 총정치국장(육군 중장) 박헌영 재판 본문

-平和大忍, 信望愛./韓中日 동북아역사(한자언어문화권)

북한 부수상 겸 외상 그리고 인민군 총정치국장(육군 중장) 박헌영 재판

CIA bear 허관(許灌) 2015. 2. 7. 20:56

 

북한 부수상 겸 외상 그리고 인민군 총정치국장(육군 중장) 박헌영 재판  "미제국주의와 고용간첩의 두목. 공화국 전복기도 혐의"

소련 조사단이 돌아간 직후 '박헌영 사건 조사를 속히 끝내 공개 재판에 회부하라'는 김일성 수상의 지시가 떨어져 내무성 예심처는 초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 시일 내에 끝낼 수 없는 어려움이 여러 군데 도사리고 있엇다. 1년여 동안 수사를 계속하면서 온갖 고문과 협박,회유를 동원해 자백을 얻어냈지만 번복되기 일쑤여서 재판을 열 경우 자칫 큰 낭패를 당할 위험이 항상 잠재해 있었다.

설사 자백이 번복되지 않는다 치더라도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수상의 불호령에도 불구하고 다시 1년 반이 계속됐다. 그러니까 만 2년 반 이상을 조사해 재판에 부친 셈이다.

 

1955년 12월 15일 오전 10시 검사의 논고, 박헌영의 최후진술 그리고 오후 8시 판결진행이 되었다

판결에서 미제의 고용간첩이라는 명목으로 박헌영에 대해 사형 밎 전재산 몰수가 언도 되었다


1955년 12월 15일날, 평양 시내 내무성 구락부.
최고 재판소 군사 재판부 주관으로 역사적인 박헌영 부수상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빨치산 출신으로 부수상 겸 민족보위상인 최용건이, 배심원은 소련 정보 기관 출신 내무상 방학세와 김일성 유격대 출신인 최고 검찰 소장 이송운이 각각 맡았다.
노동당 중앙 위원, 중앙당 부장 이상 간부, 내각 부상 이상, 시,도당위원장, 각 사회 단체 핵심 간부들은 모두 재판을 방청토록 하라는 당의 지시에 따라 1천여명이 참관했다.
군사 재판으로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 사건의 조사,예심 주관부처 내무성 부상인 나(강상호)는 맨 앞줄 왼쪽에 앉아 예심처 간부들의 재판 진행 업무를 진두 지휘했다. 재판장과 배심원들의 책상에는 그동안 조사했던 박헌영 부수상에 대한 조사서 등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예심처는 이 재판에 대비해 간밤에 박 부수상을 내무성내 간부용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 목욕으로 면도를 시키고 검거 당시 입고 있었던 검은 양복을 챙겨두었다.

호송원들이 박 부수상의 팔장을 끼고 재판장에 입정했다.
재판장에 들어선 박 부수상은 시선을 정면에 고정시킨 채 지정석에 앉아 태연한 표정을 잃지 않았다. 검찰측이 범죄 사실을 낭독하고 사형을 구형하는 논고장을 모두 읽어 내릴 때까지도 안경 속으로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일절 표정을 노출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장의 질문이 시작되자 두 눈을 뜬 후 시선을 재판장에게 고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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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건: 검사의 논고를 들었는가.

박헌영: 잘 들었다.

최용건: 이 논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헌영: 논고장이 길어 재판장이 어떤 부분을 묻는지 잘 모르겠다. (재판장 최용건이 곧바로 질문을 잇지 못하고 멈칫하자, 배심원 방학세가 재판장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넘기면서 몇마디 귓속말을 건넸다.)

최용건: 검사는 박헌영이 미제 간첩이다고 선언했지 않은가.

박헌영: 재판장이 보는 미제 간첩이라는 개념이 나와는 큰 차이가 있다.

최용건: 스파이면 스파이지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박헌영은 내무성 예심처 조사과정에서 미국놈들과 여러 차례 만났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는가.

박헌영: 그렇다. 멀리는 상해에서, 가깝게는 남조선에서 혁명 사업을 하면서 여러 차례 미군정 고위 인사들과 만났다.

최용건: 그것이 스파이가 아니고 무엇인가. 전 인민들은 미제 스파이임을 잘 알고 있다. 이 엄숙한 재판을 모면하려는 수작을 부리지 마라. 왜 스파이를 했는지 말하라.

박헌영: 남조선에서 미군정 인사들에게 이승만 세력과 감싸고 돌지 말고 민전(1946년 남한內 비상국민회의에 대항하기 위해 범 좌익단체들이 결성한 단체. '민주주의민족전선'이라 한다.) 인사들의 활동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하루속히 남조선에서 미국이 물러가고 조선의 통일은 조선인 손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다.

(최용건이 학식과 법률 지식이 모자라 박헌영의 이론과 논리에 밀리는 분위기가 계속되자, 배심원 방학세가 말을 가로챘다.)

방학세: 민전을 도와 달라고 요청한 것이 바로 미제와 손잡고 혁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박헌영: 미군정이 민전활동을 감시하고 공산당 당원들만 잡아가는 것을 항의한 것이지 그들과 손잡고 혁명 사업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방학세: 무슨소린가. 예심처에서 미제들과 주고받은 담화 내용과 그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인할 작정인가. (목청을 높이며) 우리 공화국 원수 미제의 간첩이 인민 앞에 솔직히 죄과를 털어놔도 용서받을지 모르는 판에 어디서 주둥아리를 까발리고 있는가.


(순간 박헌영 부수상은 '그래! 너 말대로 스파이였으니 멋대로 해라!'며 안경을 벗어 시멘트 바닥으로 내 던졌다. 안경알이 박살났다.)


(느닷없이 박헌영이 안경을 던지는 바람에 재판정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호송병들이 시멘트바닥에서 박살난 안경알을 줍는 사이 방청석의 일부 고위간부들이 '저새끼 아직도 정신 못차렸구만.' '저런 새끼는 재판할 필요가 없어'라며 웅성거렸다. 그들은 모두 김일성 수상 직계의 빨치산파 또는 갑산파 간부들이었다. 그러나 당과 내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연안파와 소련파 간부들은 굳은 포정으로 묵묵히 재판과정만 지켜 보고 있을 뿐이었다.)

(배심원 방학세(내무상)가 일부 간부들의 웅성거림에 고무된듯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며 소리를 질렀다.)

방학세: 여기가 어딘줄 알고 그 따위 행패를 부리는가. 동무(박헌영이 부수상 시절에 경칭인 동지로 호칭)는 아직도 왜 이 자리에 서있는지를 모르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박헌영: (다시 침착한 표정으로) 잘 알고 있다.

방학세:(손가락으로 박헌영을 가리키며) 동무는 반당종파분자들의 두목으로 공화국의 특급비밀을 미제들에게 까발린 스파이 왕초였다. 동무를 믿고 공화국에 따라 올라 온 이강국(전 외무성부상), 권오직(전주중대사), 구재수(전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등이 그 증인으로 이자리에 와 있지 않은가? 지금 저자들은 혼자만 살아남기 위해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는 동무에게 실망과 조소를 보내고 있다. 종파분자 두목답지 않은 행동을 벗어 던지고 솔직히 동무의 죄과를 시인하고 용서받는 것이 이 도리 아닌가?


(한참동안 침묵을 지키던 재판장 최용건(부수상 겸 민족보위상)이 준엄하게 입을 열었다.)

최용건: 동무는 미제 간첩임을 시인하는가?

(박헌영은 증인석에 나와있는 이강국,권오직 등에게 시선을 보냈다. 자신들의 보수였던 박헌영의 첫 시선을 받는 이강국등의 표정은 조금전 방학세 내무상의 힐난과는 크게 달라 보였다. 그들이 면면에서는 원망하는 표정은 전혀 읽을 수 없었고 오히려 '억지로 끌려온 부하들을 용서해달라.'는 표정을 지으며 더이상 시선을 마주칠 면목이 없다는듯 고개를 시멘트바닥으로 처박은채 한참동안 일으킬 줄 몰랐다. 박헌영 역시 자신의 시선이 상대방을 잃자 초점없이 고개를 재판정 천장으로 올려놓았다. 재판정의 분위기도 잠시 숙연해졌다. 지금도 나(강상호)는 불운의 한 혁명가와 그 부하들이 '운명'의 재판정에서 최후 시선을 맞부닥치고 있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박헌영이 2~3분간 계속된 침묵을 깨고 다시 가느다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헌영: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 진술 기회인가?

최용건: 그렇다.

박헌영: 알겠다. 얘기가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줄 수 있는가?

방학세: 이미 예심처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지 않은가. 그 얘기를 시인하는지 여부만 간단히 하면 되지 않은가.

박헌영: 그렇다면 예심처에서 조사한 사실만 가지고 당신들끼리 모여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왜 나를 재판정에까지 데리고 나왔는가. 이렇게 많은 간부들에게 이 박헌영의 몰골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기 위함인가. 자, 박헌영을 똑바로 봐라!


(그는 전후 좌우로 돌리면서 매서운 표정으로 돌변했다.)


최용건: 그래, 동무의 말이 옳소. 이 자리는 동무가 예심처에서 못했던말을 다할 수 있는 곳이오. 지루하지만 들어주겠오.

(박헌영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최용건이 갑자기 경어를 써가며 충분한 최후의 진술을 허락했다.)


박헌영: 나는 이자리에 오기 훨씬 전부터 살아나갈 수 없는 신세임을 느끼고 있었다. 이 재판은 말 그대로 요식일뿐, 어떠한 최후 진술도 너희들의 각본을 뒤집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결론부터 말하겠다. 너희들의 주장대로 나는 미제의 간첩이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주장하는 미제 간첩과 내가 주장하는 미제 간첩은 엄격히 다르다. 나는 남조선에 있을때, 아니 그 훨씬전부터 미국사람들과 교분이 있엇다. 그 교분은 조국의 해방과 독립통일을 위한 차원이지 결코 간첩행위가 아니다. 남조선에서 나는 미군정 고위장성들을 만나 내가 통일조국의 최고 책임자가 되면 미국과도 국가정책을 협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내가 약속한 그 협의는 현재 소련과 미국의 두 지도자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국제문제를 협의하고 있는것과 가은 맥락의 뜻이다.

(최후 진술이 본론부분에 접어들면서 더욱 카랑카랑해진 박헌영의 목소리는 재판정을 압도했다. 최후진술을 듣고 있던 재판장 최용건이 박헌영과 일문일답을 시작했다.)


최용건: 동무는 미국의 스파이 활동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구와 연락을 했고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가.

박헌영: 재판장은 말귀를 그렇게 못알아 듣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무성 예심처에서 진술한 기록이 재판장 책상위에 있을테니 그것으로 대신하시오.

최용건:(말귀도 못알아 듣는다는 비아냥거린 답변에 최용건은 약간 열을 받은듯 목소리를 높이면서) 동무는 예심처의 진술과 재판정에서의 최후 진술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양인데 양자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 굳이 답변을 거부한다면 예심처의 진술을 참고하겠다.

박헌영: 아직도 재판장은 말귀가 열리지 않은 것 같다. 예심처의 진술과이곳에서의 최후 진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나는 독립운동을 하다 여러차례 일본 헌병에게 붙들려 감옥살이를 했다. 그러다보니 형사법에 관한한 나도 '반풍수'는 됐다고 자부한다. 재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심처의 진술로 대체하라는 말은 그 이상 새로운 진술이 없다는 뜻이다.

최용건: 이론가(김일성이 박헌영에게 붙인 별명), 이곳은 법이론을 토론하는 토론장이 아니다. 다 떨어진 일본놈들의 법이론을 들고나와 어쩌겠다는 건가.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재판장의 질문에만 충실히 답변하라. 공화국의 비밀자료를 누구에게 넘겨주었는가.

박헌영: 미군정 지도자들을 만나 약속한 것은 내가 장차 통일조국의 최고 책임자가 되면 미국과 국제협력관계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직 내가 최고책임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의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진게 없다.

최용건: 그런 헛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재판을 연 것이 아니다. 더이상 할 말이 없다는 소리인가.

박헌영: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다. 그대들 말대로 나는 미국의 스파이었다고 하자. 모든 것은 내가 주도했을 뿐 남로당 간부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 그들은 모두 조국의 해방과 통일, 사회주의 혁명과업을 위해 밤낮으로 일해온 정직한 애국자들이다. 나에게 떨어진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이든지간에 달게 받겠으니 죄없는 남로당 간부들을 용서해 달라. 거듭 부탁한다.

(박헌영의 최후진술이 끝나자, 재판관들은 잠시 안으로 들어갔다. 당의 지시와 미리 준비한 판결문 원고를 선고에 앞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20여분 후 최용건을 선두로 재판관들이 준엄한 표정으로 나타났고 재판장 최용건은 준비한 판결문을 낭독했다.

최용건: (중략, 예심처 기소장과 중복) 박헌영을 사형에 처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재판장 최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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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건은 긴 판결문을 낭독한 후 배심원들과 함께 퇴정했다.

정확히 밤 10시였다. 5시간동안 진행된 마라톤 재판이 막을 내렸다. 일부 수상직계 간부들은 기세등등한 표정이엇으나 대부분의 참관간부들은 굳게 입을 다문채 사형선고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각자 귀가했다. 이렇게 하여 1953년 3월 검거 후 2년여동안 끌고 온 박헌영 재판은 막을 내렸다.


다음날 아침 9시 정각, 내무성 간부회의실.
제1부상겸 정치국장인 필자(강상호)와 예심처장 주광무등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학세 내무상 주재로 박헌영재판에 따른 대책회의가 있었다. 예심처장 주광무가 재판때까지 박헌영이 미제간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수사과정의 이런 저런 어려움을 장황하게 보고했다. 시종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주광무의 보고를 듣고 있던 방학세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변명만 갖고 수상실에 올라가 보고 할 수 없으니 그 대책을 제시하라!'며 화를 냈다. 주광무가 '내무상동지, 현 상태에서 박헌영의 사형언도를 집행할 경우 소련을 비롯한 형제국들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당분간 사형집행을 보류하고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건의했다.
방학세는 여전히 신경질적인 어투로 '알았소, 수상동지께서 우리의 변명을 받아주실지 모르지만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나와 동무의 목은 이론가의 스파이 증거에 달려 있소'라고 강조한뒤 자리를 박차고 나가 수상실로 직행했다. 전 간부들은 방학세 내무상이 김일성수상에게 보고를 끝내고 돌아 올 때까지 그대로 회의실에서 기다렸다. 한시간여 후 방학세가 가벼운 표정을 지으며 회의실에 나타났다.

김일성 수상에게 박헌영의 사형선고에 따른 대책을 보고하고 돌아온 내무상 방학세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간부회의를 진행했다.

 

방학세: 수상동지께서도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셨소. 그러나 박헌영이 미제간첩이었음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해야하는 문제는 여전히 내무성 책임으로 남아있소. 국제동향을 보아가며 박헌영의 사형집행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무성안이 받아들여졌으니 공은 다시 내무성으로 넘어온 점을 명심해야하오. 예심처장은 전 요원들을 다그쳐 빠른 시일내에 미제간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하오. 그리고 강상호 부상도 수상동지와 당의 명령이 하루속히 관철되도록 예심처를 철저히 감독해 주어야겠소.

 

이날회의에서 방학세의 지시(곧 김일성의 지시)를 종합하면 박헌영에 대한 사후처리문제가 보다 명확해졌다. 즉, 미제간첩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국제여론에 관계없이 곧바로 사형을 집항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심처에선 어느때보다도 강도있게 '미제간첩' 증거확보에 나섰다. 전 예심처 조사요원들은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8개월여 동안 박헌영과 남로당 간부들을 불러 원점에서부터 재심문하는 등 증거확보에 나섰다. 특히 이번에는 내무성 특수요원들까지 동원해 박헌영을 비롯한 남로당의 '미제간첩' 흔적을 찾는데 안간힘을 썻다.

그러나 결과는 당초 예측했던대로 전혀 진전이 없었다.
주광무를 비롯한 예심처 요원들은 지칠대로 지쳐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다.
새로운 각도에서 증거수집을 진행하고 있던 1956년 2월 중순께였다. 모스크바의 소련공산당 지시로 소련 외무성에서는 평양주재 이와노프 소련대사를 통해 공화국에 '박헌영 문제'에 대한 압력을 내려보냈다.


이와노프 대사는 김일성을 여러차례 방문, '우리는 박헌영에 대한 재판소식을 듣고 있다. 박헌영을 죽이지 말고 소련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의 소련 외무성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때마다 김일성은 '모스크바의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와노프 대사는 이를 모스크바에 보고했다. 그러나 김일성의 약속은 어디까지나 모스크바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례적인 것이었고 이와노프 대사가 돌아가고나면 간부들 앞에서 '모스크바에서 우리의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털어놓았다. 당과 내각의 주요 간부들은 수상의 이같은 태도로 미루어 박헌영의 사형집행은 증거확보여부에 관계없이 실현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공화국의 역사상 김일성 정권이 가장 위기에 처했던 1956년 8월 하순이었다. 김일성이 동유럽 형제국 순방을 나선틈을 이용, 연안파 핵심간부들을 중심으로 일부 소련파 간부들까지 합세한 이른바 '8월 종파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김일성이 급거 귀국했다. 김일성은 '8월 종파사건'이 스탈린 사망후 거세게 불고 있는 개인숭배와 1인 독재배격운동과 박헌영, 정치노선등에 근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발견했다.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방학세 내무상에게 느닷없이 '방동무, 그 리론가(박헌영)은 지금 어떻게 됬어? 문제의 증거는 완벽하게 확보했느냐?'고 물었다.


김일성의 질문이 끝나기가 바쁘게 방학세는 '예심처에서 그동안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수상동지께서 만족하실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김일성은 답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벌떡일어나 '증거고 뭐고 다 필요없다. 오늘밤에 목을 따버려!'라고 엄명했다. 시기가 시기이고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김일성의 엄명에 감히 이론을 제기한 간부는 단 한명도 없었다.


방학세는 그 길로 내무성에 돌아가 예심처장 주광무를 불러 '오늘밤 박헌영의 사형집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영철 내무성 중앙부장이 이날밤 박헌영을 지프에 싣고 평양시내 변방 야산기슭으로 가 방학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형(총살)을 집행했다.


사형집행 직전 박헌영은 '오늘 죽을 것을 아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지 말고 간단하게 처리해주시오. 그런데, 수상께서 내 처와 두 아이를 외국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해놓고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소. 꼭 약속을 지켜달라고 수상께 전해주시오.'라는 말을 남겼다.

 

출처- 1993년 중앙일보. 기고자는 소련파 출신 북한 내무성을 지낸 강상호

 

                                                           1946년 서울의 조선공산당 창건 2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박헌영(중)과 허헌(왼쪽)

 

박헌영 판결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써 1955년 12월 15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차수 최용건을 재판장으로 하고 김익선, 림해, 방학세, 조성모를 성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의 특별재판은 서기 박경호의 입회로써 심리를 공개하고 최고검찰소 검사총장 리송운의 관여밑에 형법 제78조, 동 제 68조, 동 제 76조 2항, 동 제65조 1항에 해당한 범죄로 기소된 피소자 박헌영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였다.

피소자 박헌영
생년월일 1900년 5월 28일생 남자
본적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주소 평안남도 대동군 화성리
직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 부위원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전 부수상 겸 외무상

당 재판소는 예심 및 공판 심리에서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장구한 기간에 걸쳐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하고 나아가서는 중국과 쏘련을 반대하는 극동침략의 군사기지로 할 계획에 근거하여 악랄한 음모를 집요하게 계속하여 왔다. 위대한 쏘련군대에 의하여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으로부터 해방된 후 미제국주의자들은 1945년 9월 자국군대의 남반부상륙을 계기로 조선에 관한 국제공약들을 난폭하게 유린하면서 이 침략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노골적으로 발광하였다.
 
즉 미제국주의자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염원하는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리승만 매국역도들로 괴뢰정권을 조작한 후 공화국남반부에 팟쇼적 군사 경찰제도를 확립하고 민주주의적인 일체의 요소에 대하여 갖은 테로 살육을 자행하다가 1950년 6월 25일 드디어 이미 계획 준비하여 온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 창건된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말살하고 전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화하기 위한 동족상쟁의 전쟁을 도발하였으나 조선인민의 영웅적 항거에 봉착하여 수치스러운 참패를 거듭한 후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에 조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기간에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직접적 발광과 병행하여 간첩 리승엽, 리강국, 조일명. 림화 도당을 고용하여 남반부에서의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반항 투쟁을 진압하고 당과 민주역량을 와해 궤멸하였으며 다시 그들을 공화국북반부에 파송하여 당과 정부 내에 깊이 잠입시켜 군사 정치 경제 문화에 관한 중요 기밀을 탐색 첩보하는 간첩범행을 수행하게 하였고 조선인민의 애국적 단결을 약화 소멸시킬 목적으로 이간, 대립, 불신을 조성시키는 갖은 모략을 계통적으로 감행케 하였으며 내종에는 적군의 진격에 호응하여 당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무장폭동을 결행하기로 음모하는 데 이르기까지 내부로부터의 파괴를 기도한 일련의 범죄를 조직하였다.

1953년 8월 6일 평양시에서 피소자 리승엽 등 12명에 대하여 선고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확증된 이상과 같은 간첩행위, 반혁명적 모략행위, 무장폭등음모행위들은 이미 1939년부터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침략에 복무할 것을 원쑤 앞에 맹약한 간첩 박헌영을 두목으로 하여 조직 수행되였다는 사실이 판명되였다.


1. 피소자 박헌영은 1919년경 서울에서 잡지 ?녀자 시론?(女子詩論)의 편집원으로 있을 때부터 동 잡지를 주간하는 친미분자 차미리사와 기독교 선교사로서 연희전문학교 교원(후에 교장)으로 있던 미국인 언더우드와의 친교를 통하여 숭미사상(崇米思想)을 품게 되였고 1925년 2월 초순 일제경찰에 체포되자 변절하여 평안북도 경찰부에 조선공산당과 조건공산청년동맹의 서울, 신의주, 평양, 강화, 대구, 마산, 광양, 안동을 비롯한 각지의 지하 비밀조직을 고백하고 지도적 간부들을 고발함으로써 일제의 주구로서 조선혁명운동탄압에 복무하였으며 그 댓가로 「정신적 착란」이라는 구실밑에 「보석」의 명목으로 석방되였고 1939년 9월에는 대전형무소에서 일제 앞에 혁명운동을 완전히 포기하고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한 「사상전향」을 표명하고 출옥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1939년 10월 5일경 서울 종로 3정목 요리점 백합원에서 연희전문학교교장이고 기독교 선교사로 가장한 미국정보기관의 탐정인 언더우드를 상면하고 그의 요청을 응락하고 동인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침략에 간첩으로서 충실히 복무할 것을 서약한 후 동년 12월 언더우드로부터 지하에 깊이 침투하여 조선혁명운동 내부에서 자기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지도적 지위를 탈취함으로써 장차 미제의 조선침략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과 비밀 정보를 수집하여 연락할 데 대한 지령을 접수하고 그것의 실천으로서 곧 서울 「콤크릅」에 접근하여 지도권을 탈취한 후 조선혁명운동에서의 종파적 조직인 이 「콤크릅」을 언더우드의 지령에 근거한 자기 활동의 기반으로 만들 것을 기도하다가 1941년 12월 일미 간의 침략 전쟁이 개시되자 일제의 탄압을 피하여 1945년 8월 I5일 해방 당시까지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있었다.

피소자 박헌영은 1945년 8월 I5일 조선이 위대한 쏘련 군대의 무력에 의하여 일제식민지기반으로부터 해방되자 미국 정탐기관의 지령을 계속 실천할 것을 결의하고 일제를 최후까지 반대하여 빨찌산투쟁을 하여 온 것같이 꾸미기 위하여 산중에 식량을 매몰하는 등 교활한 간계로써 자신을 「애국자」로 가장한 후 최후까지 고수한 것이 자기가 지도하던 「콤크릅」인 것같이 날조하고 조선공산당 책임비서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의 남반부상륙을 대기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1945년 9월 미군이 남반부지역에 상륙하자 동원 말경 서울 전반도호텔 건물내에서 남조선 주둔 사령관 하지와 밀회하여 앞으로 조선공산당을 미군정책에 순응케 하며 미군정의 포고 및 제반법규를 준수할 것 등을 밀약함으로써 미제에 대한 자기의 충성을 맹약하였고 1945년 2월 초순 서울 전 반도호텔 건물내에서 하지 및 언더우드와의 밀회에서 피소자 박헌영은 전부터 간첩연계를 맺고 있는 언더우드로부터 하지에게 정식으로 인계되었으며 동 석상에서 하지로부터 앞으로 자기 세력을 규합하여 조선공산당내에서의 지위를 확고부동한 것으로 노력할 것, 중요한 공산당활동에 대하여는 사전에 통보할 것, 공산당 내부에서 분열사상을 조성할 것, 공산당을 합법적 타협적 방법으로 친미 방향으로 인도할 것, 미군정 앞에서 폭동 파업 등 투쟁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간첩 비밀을 엄수할 것 등 새로운 지령을 받고 그의 실천에 충실할 것을 하지에게 맹약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상술한 하지의 지령에 근거하여 조선공산당내에서 차지한 지위를 이용하여 당의 전투적 역량을 약화 마비시키고 남조선전역에 걸친 조선인민의 애국적 민주역량을 교살하기 위한 미제의 정책에 합치되게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간첩범행과 민주역량 파괴를 위한 각종 모략과 해독적 활동을 감행하였다.

즉, 피소자 박헌영은 1946년 2월 초순 서울 전 반도호텔 건물내에서 하지와 밀회하고 그에게 조선공산당의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전반적 조직 체제와 그의 활동정형, 당의 지도하에 있는 대중단체의 조직체제를 비롯하여 간부명단과 민전정책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1946년 3월과 동년 5월 하지에게 조선공산당의 장성정형과 쏘 미 공동위원회에 대한 당의 태도와 협의대상문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1946년 3월 서울 전 반도호텔 건물 내에서 하지와 밀회하고 그로부터 리승엽과 조일명을 당의 중요위치에 배치하고 그들의 간첩활동을 보장 지도할 데 대한 지령을 받은 후 리승엽을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으로 등용하고 그에게 「우익 정당 프락치야」 사업을 맡겼고 조일명을 당기관지 해방일보의 주필로 등용함으로써 1953년 8월 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확증된 바와 같이 미국 간첩 리승엽과 조일명으로 하여금 1946년 3월부터 1947년 6월까지의 기간에 전후 6차에 걸쳐 당의 활동에 관한 중요 기밀을 미군 정탐기관에 제공케 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1946년 9월 5일 서울 전 반도호텔 건물내에서 하지와 밀회하고 그로부터 입북하여 북조선로동당과 북조선정원을 틀어쥐기 위한 활동을 하라는 지령과 함께 간첩 리강국에게 중대한 임무를 주어 북조선에 파견할 터이니 그를 중요 직위에 등용시키고 그의 간첩활동을 보장하여 주라는 지령을 받고 실천을 맹세한 후 하지와 밀약한 대로 리강국과 공모하여 미군정을 반대하는 민전 명의의 성명을 발표시키고 그에 근거하여 꾸며진 「체포령」을 구실로 하여 1946년 10월 초순 북반부에 잠입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우선 1947년 2월 초순 자기의 심복자인 입북 당시 안내자였던 서득은을 서울에 보내여 무사히 평양에 도착하였다는 것을 하지에게 알리게 하고 점자 당의 대남연락선을 장악하여 서울에 남아 있는 리승엽과의 간첩 범행 연락에 이용하였는바 1947년 2월 남조선로동당 대남연락책임자 김소목을 통하여 리승엽에게 간첩 범행의 연계를 취할 데 대한 밀서와 함께 북조선 인민경제 기획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내여 줌으로써 리승엽 하지에 이르는 연락선을 완성하고 1947년 4월에는 앞으로 재개될 제2차 쏘 미 공동위원회에서의 쏘련측 방침에 관한 자료롤 보내였으며 1948년 6월에는 서득은을 서울에 보내여 북조선로동당의 중요결정과 당 내부기밀자료 및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사업준비 정형을 하지에게 전달케 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이러한 간첩활동을 감행하는 한편 하지의 지령대로 자기와 때를 같이 하여 「체포령」을 구실로 잠입한 남조선 주둔 미국 제24사단 헌병 사령관 미군대좌 뻬트의 고용간첩인 리강국을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 외무국장으로 등용케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그를 자기의 신변인 혹은 해주 제1인쇄소 지도 책임자로 임명하여 그의 간첩활동을 적극 보장한 결과 1953년 8월 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판결로써 확증된 바와 같이 리강국으로 하여금 1946년 5월부터 1948년 8월까지의 기간에 외무국장의 직위를 이용하면서 평양학원에 관한 자료, 강계·개천 등지의 인민군 및 경비대의 병력관계와 배치정형, 평양 주둔 쏘련군사령부의 동태, 북조선 주둔 쏘련군대에 관한 기밀 및 북조선인민위원회 기구와 외교정책, 화폐 개혁 실시 정형, 1947년도 북조선인민경제계획에 관한 통계자료, 1948년도 국가예산에 관한 종합자료 등 중요 기밀을 전후 5회에 걸쳐 미군에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1947년 2월과 동년 12월 직접 리강국에게 당과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알려줌으로써 그것을 미군에게 첩보케 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1948년 6월 하지에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계획을 알리고 그것과 관련하여 간첩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에서부터 간첩 리승엽을 파송하여 줄 것을 밀서로써 요청하여 리승엽을 입북케 한 후 1948년 9월 중순 평양시 남산리 자택에서 리승엽과 앞으로 간첩활동에 대한 토의를 한 결과 ?...... 공화국 창건과 관련하여 박헌영의 존재가 미국인에게는 더욱 귀중하게 되였으니 앞으로 간첩활동을 직접 하지 말고 리승엽에게 맡기라......?는 하지의 지시에 근거하여 피소자 박헌영은 종래의 간첩활동을 리승엽에게 인계하고 자신은 당과 정부의 중요지시를 이응하여 리승엽, 리강국을 위시한 미제의 고용간첩들의 범죄활동 조건과 신변을 보장하여 줄 것을 합의하였고 얼마 후 그들은 하지의 귀국과 관하여 ?...... 금후는 서울 주재 미국대사관 정치고문 노블의 지시 밑에서 활동하라?는 하지의 명령을 접수하고 노블 XXXX XXXXX XXXX XXX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XXXXXXX XXXXXXXX은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공화국 정부 부수상 겸 외무상의 탈을 쓴 미제국주의 고용간첩의 두목인 피소자 박헌영의 보장과 지도에 의하여 당과 정부를 비롯한 중요기관 내부에 깊이 기여 들어 가지고 1953년 8월 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확증된 바와 같은 간첩활동과 갖은 반혁명적 모략범행을 계속하였으며 확대하였던 것이다.

이러는 한편 피소자 박헌영은 1948년 6월 서득은의 편을 통하여 ?현애리스를 비롯한 미국정보원을 구라파를 통하여 북조선에 파견하겠으니 그들의 입국과 간칩활동을 보장하여 주라?는 하지의 지령을 접수하고 있다가 1949년 봄 정치적 망명자로 가장하고 미국으로부터 구라파를 걸쳐 잠입한 간첩 현애리스와 리사민에게 입국사증을 발급케 한 후 현애리스를 중앙통신사 또는 외무성에, 리사민을 조국전선의 요직에 배치하여 그들의 간첩활동을 보장하여 주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간첩활동은 1950년에 이르면서 소위 「북벌」 계획의 진척에 따라 일층 활발하여 갔다. 즉 1953년 8월 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확증된 바와 같이 노블과 그 밑에서 활동하던 미극동사령부 항공정보관 미군대좌 니콜스는 일제고등경찰이었고 리승만 괴뢰정부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 중앙 분실장이던 극악한 민족 반역자 백형복과 미군간첩 안영달과 조용복을 일행으로 하여 1950년 4월 의거 입북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북조선에 잠입시켰고 간첩 리승엽은 노블의 지령에 의하여 백형복을 공화국 내무성내에 안영달을 새로 조직할 당 서울 지도부에 각각 침투시키려고 시도하였고 조용복을 내각 인민 검열위원회에 잠입시키고 그들에게 인민군 항공부대에 관한 군사기밀을 비롯하여 당 내부의 중요기밀을 제공하는 등 간첩 범행을 감행하였으며 피소자 박헌영은 1950년 5월 평양시 남산리 자택에서 안영달과 백형복을 만나 보고 리승엽에게 백형복의 신변상의 보호를 지시하여 그 자들의 범죄활동을 보장하여 주었다.

피소자 박헌영은 1950년 12월에 아군이 재진공하게 되자 공화국의 군사 정치 경제적 위력을 약화시켜 종국적인 패전에로 유도할 목적에서 미제국주의 고용간첩들인 리승엽, 리강국 도당들을 더욱 높은 직위에 잠입시키려고 백방으로 암약하였는바 이러한 범죄활동은 1953년 2월 간첩 리승엽 도당이 체포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2. 피소자 박헌영은 1945년 9월 이후 하지와의 연계로써 상술한 간첩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남조선로동당과 애국적 민주역량에 대한 파괴와 범행을 감행하였다. 즉 피소자 박헌영은 간첩 리승엽, 조일명, 리강국 도당을 일찌기 당의 중요 직위에 배치하고 그들을 통하여 미군정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은 당의 정치적 활동에 불리하다는 구실을 붙이여 동맹파업과 일체행동을 제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남반부 근로계급의 애국투쟁을 약화시킴에 전력하였고 한편으로 피소자 박헌영은 리승엽 등 공모자들로 하여금 충직한 당 일꾼들을 「변절자」「간첩 혐의자」「당 비밀 누설자」라는 무근한 누명을 씌워 살해케 하였는 바 1948년 5월부터 동년 8월까지의 기간 13차에 걸져 황해도 장풍군에서 42명의 남조선로동당원과 민주인사들이 살해당하였고 1949년 여름 강원도 양양에서 현인초 외 2명이 동일한 누명으로 살해당하였으며, 1948년 8월 개성시 당 위원장이였던 김재관을, 동년 10월에는 장풍군 부위원장이었던 서구돈을 같은 누명으로 살해하려고 체포하였다가 공화국경비대에 발각됨으로써 목적을 달성치 못한 사실들이 1953년 8월 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판결로써 확증되였다.
뿐만 아니라 피소자 박헌영은 적들과의 모험적 충돌을 야기시키는 방법으로 수다한 애국투사들을 원쑤의 학살에로 유도하였고 당과 민주역량을 적의 파괴 앞에 내여 맡기였다. 즉 피소자 박헌영은 1948년 이래 미제가 남조선로동당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기 위하여 소위 「보도연맹」 을 조직하고 유혈적 탄압을 야수적으로 감행하는 사실에 대하여 당으로부터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기받고도 고의로 그것을 거부하여 원쑤들의 파괴공작을 완전히 허용 보장하였으며 피소자 박헌영의 비호에 의하여 범죄활동을 보장받은 안영달 등은 1949년 6월 18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국 통일전선호소문이 발표되자 이것을 계기로 무원칙하게 폭동준비와 총궐기 태세를 갖출 데 대한 지시를 전 남조선로동당 조직에 통고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탄압구실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에 굶주린 살인마들 앞에 당조직을 노출시켜 주어 남조선 전역에서 대중적 투옥학살을 손쉽게 감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50년 3월 27일에는 피소자 박헌영에 의하여 범죄활동을 비호 보장받은 안영달, 조용복 등과 백형복에 의하여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남조선로동당 서울지도부 책임자 김삼룡이 체포 학살됨으로써 남반부 민주역량의 핵심인 지하당조직이 최종적으로 파괴되었다.

또한 피소자 박헌영의 공모와 리승엽의 직접적 지도와 조직에 의하여 안영달, 리중업, 맹종호 등은 1950년 6월 28일 서울시 해방을 계기로 하여 「토지조사 위원회」 또는 「조선의용군 본부 특수부」라는 비밀살인단체를 조직하고 자기들의 반혁명적 범행을 감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무고한 인민 70여 명에 대하여 비법 감금 혹독한 고문과 박해를 거듭하고 그 중 7명의 남조선 로동당원을 총살하였으며, 1950년 7월 안영달 등의 김삼룡 체포범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피소자 박헌영은 자기들 죄악의 발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리승엽에게 명령하여 안영달을 남하하는 유격대에 배속한 후 비밀리에 살해하여 버리게 하였다.

3. 피소자 박헌영은 1939년 10월 언더우드와의 결탁으로써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주화를 반대하는 반역의 길에 들어섰는바 그것은 원쑤의 앞잡이로서 조선의 혁명적 근로계급을 완전히 무장해제함으로써 미제의 조선침략야망을 보장 실현케 하는 죄악의 길이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위대한 쏘련군대의 무력에 의한 8.15 해방 직후 조선의 혁명역량이 완전히 통일 단결되지 못하고 혁명적 당의 기본적 정치 및 조직 노선이 아직 제시되지 못한 틈을 타서 미제국주의 간첩 친미분자, 변절자 등을 자기의 주위에 집합하고 그들을 조선공산당내의 요직에 등용함으로써 미제에 복무할 자기의 반동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해방된 조선에 자본주의제도를 확립할 목적에서 매국역적 리승만을 대통령으로 하고 친미친일 반역분자들을 대표적 세력으로 하는 친미정권 「조선 인민공학국」을 조직하고 조선공산당과 남조선민족전선으로 하여금 이를 지지케 하는 범죄활동을 함으로써 모든 권력을 조선인민들 자신이 장악할 인민정권의 수립을 반대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1946년 9월 5일 하지로부터 공화국북반부에 잠입하여 당과 인민정권내에 확고한 기반을 축조하고 당과 정권기관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는 범죄할동을 감행하라는 지령을 받고 입북한 후 해주 제1인쇄소와 강동 정치학원내에 리강국, 조일명, 리원조, 박승원, 림화, 한병옥 등을 위시한 반혁명분자들을 잠입시켜 그들을 조종하면서 그곳을 범죄수행에 이용함으로써 하지로부터 받은 과업의 실천에 착수하였고 1948년 9월 하지의 지령에 근거하여 직접적인 간첩활동을 리승엽에게 인계한 후는 오로지 당과 정권기관을 내부로부터 XXX파괴하기 위한 범죄 활동에 전력을 경주하고 점차 범죄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즉 피소자 박헌영은 1946년 10월 이후는 당과 정권기관과 조선인민군을 비롯한 중요기관 내부에 간첩암해분자들을 잠입시키고 그들의 범죄활동을 비호하고 지도함으로써 자기 범행의 종국적 목적달성에 접근하려고 하였다.

그러한 결과 리승엽을 사법상 당중앙위원회 비서 정치위원 인민검열위원회 위원장에, 조일명을 문화선전성 부상에, 김점권을 경공업성 부상에, 김광수를 상업성 부강에, 한병옥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후방총국장에, 리강국을 무역성 일반제품수입상사 사장에, 장시우를 무역상에, 배철을 당중앙위원회 연락부장에, 박승원 윤순달을 중앙위원회 연락부 부부장에, 리원조롤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김응빈을 금강학원 원장에, 서득은을 당중앙위원회 조직부 부부장에, 안영달을 남조선로동당 지도부 연락책임에, 림화를 조쏘 문화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남천을 문학예술총동맹 서기장에, 리재우를 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조직부장에 잠입시켜 이간 알륵 대립 불신 조성시키는 갖은 정치적 모략과 암해활동을 감행케 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1950년 6월 25일 조국 해방전쟁이 발발되자 남반부당과 민주역량을 파괴한 죄악을 숨기고 남반부 전지역의 당 및 정권기관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그를 토대로 하여 공화국 정권전복의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기도에서 자기의 영향하에 있던 자 200여명을 안주에 집결시켜 조선인민군의 반격에 의하여 해방된 남반부지역의 도, 시, 군당 및 정권기관 책임자로 임명하여 파견하였고 공모자 리승엽은 해방된 서울시 임시인민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동일한 범죄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로동당 경기도당위원장에 김점권을, 경기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에 안영달, 그 후에 박승원을 배치하고 경기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에 안기성 김요한 등 반혁명범죄자를 포치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1951년 4월 림화에게 문화 예술 분야에서 반혁명 분자들이 지도권을 장악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주어 그들에 의하여 문학예술총동맹 내부에서 사상적 대립과 불신과 알륵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피소자 박헌영은 1951년 8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연락부가 신설됨을 계기로 대남공작강화를 구실로 리승엽에게 지시하여 동 부서를 자기의 심복자들로 조직케 한 후 그곳을 중심으로 하여 반당적 반정부 음모를 격화 확대케 하였으며 피소자 박헌영은 리승엽 등과 공모하석 1951년 2월부터 개성 지구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를 조직하고 그곳을 반혁명 범죄활동의 근거지로 할 데 대한 범죄적 음모를 획책하였고---

피소자 박헌영에 의하여 지도되는 리승엽, 배철, 박승원, 림화, 조일명 등은 1953년 8월 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의 판결로써 확정된 바와 같이 조선인민이 원쑤 격멸에 총궐기한 간고한 전쟁기간인 1951년 9월 초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리승엽 사무실에서 예상되는 적군의 군사공세에 호응하여 당과 정부를 전복할 무장폭동을 단행할 것을 토의하고 리승엽을 무장폭동총사령으로 하고 박승원을 참모장으로, 배철을 군사조직책임으로, 김응빈을 폭동지휘책임으로, 림화와 조일명을 선전선동의 책임으로 하는 무장 폭동 지휘부를 결정하였으며 그 후 거듭된 밀의에서 무장폭동의 주력으로 예견한 유격 제10지대를 근 4천명에 달하게까지 증강하고 평양 부근에 이동 주둔시킬 것을 기도하는 한편 그들과 금강학원학생들에게 공화국에 적대하는 반혁명적 사상을 주입하는 교육과 군사 훈련을 강화하는 모의를 강화하여 왔으며 1952년 9월 이 악당들은 다시 피소자 박헌영의 주택에서 밀회하여 무장 폭동으로써 당과 정부를 전복한 이후에는 조선 근로 계급을 기만하여 미제의 조선침략을 완강케 하기 위한 합법적 「좌익 정당」으로서의 「새당」을 결성하고 미국에 예속되여 자본가 지주 계급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차 리승만 괴뢰정부에 연합될 운명을 예견한 「신정부」를 조직할 데 대한 음모를 감행하였는바 이들은 박헌영을 수상으로 하고, 장시우, 주녕하를 부수상으로, 박승윈을 내무상으로 리강국을 외무상으로, 김응빈을 무역상으로, 조일명을 선전상으로, 림화를 교육상으로, 윤순달을 상사업상으로, 배철을 로동상으로 하고 리승엽을 「새당」 의 총비서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본건 범행착수와 동시에 부단한 정치적 모략을 감행하여 왔는 바 그것은 특히 1946년 10월 북반부에 잠입한 이후의 기간에 우심한 바 있었다.
피소자 박헌영은 남반부로부터 입북한 당원들을 기만 회유하며 당과 공화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성시키고 불순분자에 대하여는 그들의 과거죄상을 은폐하여 주는 등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들을 자기의 주위에 집결시키는 데 전심 전력하였고 당과 국가의 직무에 충직한 열성자에 대하여는 「변절자」 「배신자」 라고 위협하여 그들로 하여금 전도를 비관하고 직무에서 이탈하게끔 꾀하였으며 이전부더 심복자 장시우를 교묘히 사주 선동하여 반국가적 범행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였으며 서득은, 리강국 등을 시켜 당자금조달을 구실로 동방상사 영민공사를 경영하면서 많은 일꾼들을 원조를 가장하여 매수 접근시켰으며, 자기의 영향하에 있는 심복자들에게 거액의 경제적 지출을 하여 부화방탕한 생활과 동시에 반혁명적 범죄에 인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소자 박헌영 자신도 탐욕적인 부화한 생활을 영위하여 왔는바 체포 당시 87만원의 공화국 화폐와 1,600그람의 순금을 횡취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피소자 박헌영은 1948년 9월 외무상으로 취임한 이후 「국제주의자」로 가장하고 외무성내에 자기의 심복자들을 다수끌어 들여 요직에 배치하고 쏘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국가들과의 우호적 친선관계를 파탄시키려는 음흉한 범죄활동을 계속하였는바 그것은 전 주쏘 특명전권대사 주녕하, 전 주중 특명전권대사 권오직과 동 대사관 참사 송성철을 자기의 반혁명적 범죄에 인입하거나 또는 접근시키고 그들에게 쏘련과 중국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선전선동을 거듭 감행하여 왔다.

이상 사실을 피소자 박헌영의 예심 및 공판심리에서의 진술과 증인 한철, 김소목, 권오직 등의 증언 및 1953년 8월 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피소자 리승엽 등 12명에 대한 형법 제78조, 동 제68조, 동 제76조 2항, 동 제65조 1항, 동 형사 사건기록(13권 총 4,000페지)에 의하여 확증된다. 피소자 박헌영이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주화를 반대하고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전복할 목적으로 조국에 반역하고 미제국주의에 복무한 간첩행위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감행한 반혁명적 모략, 선전선동 행위 및 리승엽 등 반혁명 도당들의 무장 폭동음모의 실현을 비호 보장하여 준 행위는 형법 제78조, 동 제68조, 동 제76조 2항, 동 제65조 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당 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 223조, 동 제228조 1호, 동 제23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소자 박헌영에 대하여 형법 제78조, 제68조에 의하여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를, 형법 제76조 2항에 의하여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를, 형법 제65조 1항에 의하여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를 양정하고 형법 제50조 1항에 의하여 동인을 형법 제78조, 제68조의 사형에 처하고 전부의 재산을 몰수한다.
본건에 첨부된 증거물은 권리자에게 반환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특별재판
재판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차수 최용건, 김익선, 림해,
방학세, 조성모.
평양시에서 

 

                                                                                               광복 직후 서재에서

마오쩌둥은 처음부터 대표단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북한 전문가인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해방후 65년에 걸친 북한권력을 집중 분석한 책 ’북한 권력의 역사’에서 공개한 ’8월 종파사건’후 미코얀과 마오쩌둥의 대화, 마오쩌둥과 북한 부총리 최용건의 대화에 의하면 모택동도 그가 미국간첩은 아니라고 인식했다 한다

1956년 9월 18일 베이징에서 소련 부수상 미코얀과 마오쩌둥이 만난다. 연안파와 소련파가 '반 김일성 연합'을 만들어 김일성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려는 궁정쿠데타인 ’8월 종파사건’으로 주모자들이 철저하게 숙청당한 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 김일성에게 어떤 이유로든 박헌영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헌영이 남로당의 영수임을 고려해야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 베리야(러시아의 정치가 겸 비밀경찰국장)가 아니며 일개 문인일뿐이다.

” [마오쩌둥]

“ 박헌영은 지식인이며 사람을 위협한 적이 없고 조선로동당 창시자 중 한 명이다. 처형을 반대하는 소련공산당의 의견을 평양 주재 KGB 고문을 통해 건의 형식으로 전달했는데 잘못됐다. 소련공산당 중앙위 명의로 정식 통보를 했어야 했다.

” [미코얀]

 

마오쩌둥은 미코얀을 만난 뒤 1시간 20분 뒤에는 중국공산당 제8차 대회 축하사절로 와 있던 북한 부총리 최용건 등 조선로동당 대표단도 만났다.

 

*박헌영 아호 이정(而丁, 而靜)

                                      1927년 11월 24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박헌영. '정신이상자'로 병보석 석방당시 박헌영이다. 왼쪽에는 부인 주세죽

 

1929년 모스크바 국제레닌학교 재학 중.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김단야,박헌영,양명이 나란히 앉아 있다. 뒷줄 맨 오른쪽은 베트남의 독립운동가 호치민, 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주세죽이다

박헌영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고, 기초적인 수준의 일본어와 러시아어를 구사하여 별도의 통역 없이도 직접 외신 기자들과 대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일성과 이야기하고 있는 박헌영

1945년 10월 8일 박헌영은 개성시에서 김일성과 만났다. 김일성은 소련군 38선 경비사령부에서 이루어진 박헌영과의 비밀회담을 통해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건설에 합의한 이후 공산당 조직사업에 주력하였다 이날 회동에서 '당 중앙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북조선 분국을 설치할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을 들어 북조선분국 설치를 주장했으나, 박헌영은 일국일당 원칙을 강조하며 북조선 분국 설치에 반대했다. 그러나 논란 끝에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설치가 합의됐다. 그의 북조선분국 설치 허락은 정치적 실책의 하나로 지적받기도 한다

10월 27일 박헌영은 미 제24군 사령관 존 하지 미국 육군 중장과 회담을 가졌다. 이날 박헌영은 하지에게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진보적인 민주주의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조선공산당의 정치노선이 미국의 이해와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신탁통치 반대 사태 이후 악화된다.

10월 이승만이 귀국하자 그는 이승만에게 조선공산당의 영수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그 후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독립촉성중앙회에 가담했으나 친일파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가 조선공산당을 이끌고 독촉을 탈퇴했다. 45년 10월 29일 박헌영은 이승만을 만났다. 이승만은 공식 석상에서 친일파 즉각 숙청에 반대하고 조선인민공화국 주석직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박헌영은 친일파 숙청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반박하고 인민공화국 해산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박헌영과 김일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전날인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김일성, 세번째가 박헌영이다

 

1946년 3월 27일 UP통신 호이트 기자의 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다

(문)미군정하의 공산당원 수 여하? 또 북조선에는?

(답)약 3만명이며 북조선의 것은 북조선공산당에 문의할 것

 

(문)조선공산당은 일본 공산당과 직접 연락이 있는가? 또 소련 공산당과 무슨 연락이 있는가?

(답)조선당이나 일본당이나 모두 해방 후 합법정당으로써 나오게 되었으니, 상호연락관계를 맺을 만한 처지와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 소련공산당은 반세기간이나 자나란 위대한 당이다 우리 당은 아직 발전이 적고 경험도 적어 연락할 정도에 달하지 못한 형평이다 

 

(문)중국 공산당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답)관계를 가질 만한 정도로 자라지 못하였다

 

1948년 여름 묘향산에서.. 1948년 여름 북한의 당정 고위간부들이 묘향산으로 놀러가 기념촬영을 했다 앞줄 왼쪽 두번째가 김일성, 박헌영, 허가이(許哥而).. 

 

1948년 9월 9일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초대 내각의 면면이다 김일성(앞줄 오른쪽 네번째 수상), 양옆으로 박헌영, 홍명희, 김책등..

1948년 9월 9일 북한 건국

국가수반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수상(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 노동당 당수

부수상 박헌영(외상), 홍명희, 김책(산업상)등

국가계획위원회 위원 정준택

민족보위상 최용건

문화선전상 허정숙

국가검열상 김원봉

내무상 박일우

농림상 박문규

상업상 장시우

교통상 주영하

재정상 최창익

교통상 백남운

체신상 김정주

사법상 리승엽

로동상 허성택

보건상 리병남

도시경영상 리용

무임소장 리극노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인민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에서는 명목상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고 내각수반과 군 총사령관은 수상이다

 

"반당종파분자들의 중심 인물은 김두봉, 최창익을 비롯한 신민당 출신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의 의도는 공산당 출신의 핵심을 없애고 당 내에서 신민당 출신, 즉 소부르주아 성분이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이들은 노동당을 소부르주아적 정당으로 바꾸고 소련과 미국에 대해 중립정책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며, 조국을 허무하고 위험한 길로 끌고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헌영은 조선인민공화국 건국때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했고 김두봉은 배재학당 이승만 후배로 친미 친이승만 세력이다"

태평양 전쟁 기간 중 박헌영의 동거녀였던 이순금의 진술 역시 박헌영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순금은 그가 남한에 있을 때 실제로 미국을 도왔다는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

 

*노동자 생활과 지하 은신

1941년 경성콤그룹이 일제 총독부에 발각되어 검거령이 내려졌을때, 41년 1월 경성콤그룹의 회원인 이관술, 이현상, 김삼룡 등이 조선총독부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박헌영은 서울 아지트를 버리고 대구로 피신했다. 행상인도 되어보고…약사나 심지어 점쟁이 노릇"까지 해가며 검거를 피해 계속 도피했다. 아슬아슬하게 일본경찰의 추격을 피하여 전남 광주로 도피할 수 있었다. 그는 종연방직공장 변소 청소부로 활동하다 '김성삼'(金成三)이라는 가명으로 벽돌과 기와를 굽는 공장의 인부로 위장 취직한 채 활동하였으며, 김삼룡의 처 이순금 등 전남 지역의 공산주의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지하활동에도 가담하여 「해방자」와 같은 책자 발간활동을 비밀리에 간행하기도 했다.

전남 일원의 경성콤그룹 조직원들과 비밀활동을 계속 했고 그들을 통해 경성 주재 소련영사관과도 비밀교신을 주고받았다. 박헌영을 만나 그를 본격적으로 도운 것은 박헌영이 노동활동을 전전할 때 이순금은 박헌영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순금은 박헌영의 아들을 맡아 키웠다. 1940년 이후 일본의 창씨개명에 반대하여 창씨개명은 매국행위이며 조상이 물려준 성씨를 바꾸는 잘못이라는 내용의 삐라를 비밀리에 인쇄하여 뿌렸고, 1941년 일본군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공격하자 미일전쟁으로 일본의 멸망이 눈앞에 닥쳤다는 속설을 확산시켰다.

박헌영이 지하 활동을 하는 동안 이순금은 활동이 어려웠던 박헌영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지시를 조직에 전달하는 충실한 역할을 했다. 이순금과의 동거 관계는 박헌영이 윤레나와 재혼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1955년 북조선에서 박헌영이 미국 간첩으로 몰렸을때 이순금이 박헌영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태평양 전쟁 이후 박헌영은 일본의 패망을 예상하였다. 그는 지하총책을 통해 1942년부터 이승만이 출연한 미국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미국의 소리 단파 방송을 밀청하였다. 1945년 8월 10일 지하조직원을 통해 일본이 항복을 준비, 미국측과 교섭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다.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자, 박헌영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떠난다'는 짤막한 사직서를 공장장에게 제출하고 경성으로 상경했다.

                                                                                       숙청되기 얼마전에 찍은 사진

1956년(57세) 7월 19일, 총살당하다

박헌영의 아들 원경 스님은 1990년 러시아 여행 중에 전직 북한 고위관리 박길룡에게 박헌영의 사망 경위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1956년 "8월 종파사건" 당시 동유럽과 소련을 순방 중이던 김일성이 급거 귀국하여 그날 저녁 방학세에게 박헌영의 처형을 지시했다고 한다

김일성이 서둘러 처형을 지시한 까닭은 아마도 "8월 종파"와 박헌영 세력이 제휴할까 우려했기 때문인 것 같다

처형자들은 내무성 지하감옥에 수감 중이던 박헌영을 끌어내 어느 산중으로 데려갔다 밤중에 허리까지 오는 잡풀 속을 헤치고 가면서 박헌영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아 차렸다 그는 "오늘 죽을 것을 아니까 여러가지 절차를 밟지 말고 간단하게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처형 직전에 박헌영은 부인 윤레나와 어린 두 자식을 외국으로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말을 김일성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방학세는 박헌영의 머리에 권총을 대고 두 번 방아쇠를 당겼다

시체는 그 자리에 묻혓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박헌영의 사망 일시는 1956년 7월 19일 밤이다 왜냐하면 동유럽, 소련 순방 중이던 김일성 일행이 평양에 되돌아온 날짜가 바로 그 날이기 때문이다

 

                                                              1949년 윤레나와 재혼 (좌로부터 스티코프, 김일성, 윤레나, 박헌영, 허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