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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 국민은행 일본 내 지점에 일부업무정지명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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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 국민은행 일본 내 지점에 일부업무정지명령

CIA bear 허관(許灌) 2014. 8. 28. 21:38

일본 금융청은, 한국의 '국민은행'의 도쿄지점에서 부적절한 대출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등의 문제로, 일부 업무에 대해 4개월간 정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업무 정지명령을 받은 것은 한국의 '국민은행'의 도쿄와 오사카 지점입니다.

금융청에 따르면, 이 중 도쿄지점에서는, 역대 지점장들이 융자시 담보 가치를 나타내는 자료를 위조해 담보를 부풀리는 등, 부적절한 대출을 반복해 실시했으며, 대출 대상자로부터 리베이트로 보이는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검찰 당국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전임 지점장들이 한국에서 이미 기소된 상태입니다.

부정대출의 규모는 일본엔으로 수백억엔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