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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세 정보유출 혐의로 파견 엔지니어가 체포 본문
교육관련 기업 베네세 코퍼레이션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문제와 관련해, 경시청은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보수관리를 담당하는 외부업체에 파견된 시스템 엔지니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약 1000만건을 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불법 복사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것은, 베네세 코퍼레이션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보수관리를 담당하는 외부업체에 파견된 시스템 엔지니어인 39살 마츠자키 마사오미 용의자입니다.
경시청의 조사에 따르면, 마츠자키 용의자는 지난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약 1019만건을 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대여한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뒤, 개인 스마트폰과 메모리카드에 복사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츠자키 용의자는 조사에서, "돈이 필요했다"며, "1년 전부터 월 한두 번 정도의 빈도로 열 다섯 번 정도 데이터를 복사해, 업자에게 약 250만엔을 받고 팔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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