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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정상회의 '헤이그 코뮈니케' 국문 번역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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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정상회의 '헤이그 코뮈니케' 국문 번역본

CIA Bear 허관(許灌) 2014. 3. 26. 22:44

 

우리 지도자들은 핵안보를 강화하고, 계속되는 핵테러 위협을 감소시키며,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이래 우리가 이루어낸 진전을 평가하기 위해 2014년 3월 24∼25일 헤이그에서 회합하였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작업의 기초로서 워싱턴 코뮤니케와 서울 코뮤니케를 사용하였고, 워싱턴 작업계획을 지침으로 참고하였다. 이에 따라,

1. 우리는 우리의 공유된 목표인 핵군축, 핵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또한 우리는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원자력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는 국가들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음을 재확인한다.

2. 이번 정상회의는 핵안보를 강화하고, 테러리스트, 범죄자 및 모든 여타 권한이 없는 행위자들이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과 방사능살포장치(radiological dispersal devices)에 사용될 수 있는 여타 방사능 물질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도전중 하나일 것이다.

3. 헤이그 정상회의는 워싱턴 및 서울 정상회의에 기초를 두며, 우리는 이전 정상회의에서 참가자들이 밝힌 공약들 대부분이 이미 이행된 것을 만족스럽게 주목한다. 우리는 핵안보 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핵안보 강화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한다.

◇국가의 근본적 책임

4. 우리는 국가들이 각자의 의무에 따라 자국 통제하에 있는 핵무기 및 원자력 시설에서 사용되는 핵물질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및 여타 방사능 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방호를 항시 유지해야 할 근본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책임은 악의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 - 또는 관련 민감 정보 또는 기술 -을 비국가 행위자가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과, 테러 및 사보타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핵안보에 대한 견고한 국가 법령 및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 협력

5. 동시에 우리는 핵안보 분야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여타 정부간 기구 및 이니셔티브, 그리고 양자 및 지역 협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6. 국제 협력은 국가들이 강한 핵안보 문화를 구축 및 유지하고, 핵테러 또는 여타 범죄 위협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시켜 준다. 우리는 국가, 규제 기관, 연구 및 기술지원 기관, 원자력 산업계 및 여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이러한 핵안보 문화를 구축하고 국내,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모범관행과 경험을 통한 교훈을 공유할 것을 장려한다.

7. 우리는 핵안보 교육훈련센터(centres of excellence)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육, 인식 제고 및 훈련과 관련한 국제적, 지역적 협력의 강화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IAEA 및 여타 국제기구들에 의해 교육, 훈련 및 지원을 위한 핵안보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국제 핵안보체제의 강화

8. 우리는 법적 문서, 국제기구 및 국제 이니셔티브, 국제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지침 및 모범 관행으로 구성된 강화되고 포괄적인 국제 핵안보체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법적 문서

9. 우리는 아직 핵물질방호협약(CPPNM)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이 동 협약에 가입할 것과 2005년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이 이를 비준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서울 정상회의 이후 이루어진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신규 비준을 환영한다. 서울에서 예정하였듯이 우리는 2005년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이 금년말 발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체약국들이 이 협약상 모든 조항들을 완전히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10. 우리는 핵테러억제협약(ICSANT)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체약국들이 이 협약상 모든 조항들을 완전히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서울 정상회의 이후 이루어진 신규 비준 및 가입을 환영하며, 모든 국가들이 협약 당사국이 될 것을 장려한다.

11. 우리는 국가들이 각자의 고유 법률 체계와 내부 법적 절차에 따라 포괄적인 국내 법령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구성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핵안보에 관한 모델 법령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

12. 우리는 국제 핵안보체제에 있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심적인 책임과 중심적인 역할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IAEA 업무에서 핵안보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과, IAEA가 국제기구들 및 여타 국제 이니셔티브들간 활동을 조정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 2013년 7월 개최된 “핵안보 국제회의 : 범세계적 노력의 제고”는 정치적 인식을 제고하고, 핵안보의 정책적, 기술적 및 규제적 측면을 다루는 데 있어서 IAEA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13. 우리는 IAEA가 핵안보 향상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한다. IAEA가 발간하는 핵안보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는 핵안보 지침은 국가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핵안보 조치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가 적절한 방식으로 이러한 지침을 활용할 것을 장려한다.

14. IAEA는 통합핵안보지원계획(INSSP)을 통해 국가들이 자국의 핵안보 필요를 포괄적인 계획으로 통합하는 것을 지원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핵안보 분야 진전을 이루어가는데 있어서 자국의 통합핵안보지원계획(INSSP)을 적절히 활용할 것을 장려한다.

15. 우리는 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IPPAS)와 같은 메카니즘을 통해 제공되는 IAEA의 점검 및 자문 서비스의 효용을 강조한다. 현재까지 40개국에서 62차례의 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IPPAS) 임무가 수행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서비스들의 자발적인 성격을 인정하면서, 모든 국가들이 동 서비스를 활용하고, 민감 정보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훈을 공유할 것을 장려한다.

16. IAEA의 역할은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IAEA가 위임받은 핵안보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핵안보기금(NSF)을 포함하여 IAEA에 대한 정치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 증대를 장려한다.

◇유럽연합(UN)의 역할

17. 우리는 핵안보 강화를 위한 - 특히 핵테러를 포함한 테러리즘에 대처하는 국제 협약 및 의정서의 비준과 효과적 이행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 국제연합(UN)의 중대한 기여와 안보리 결의 1540호에 따라 설립된 UN 안보리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를 환영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결의 1540호와 후속 결의들의 요구사항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그러한 노력에 대한 정기적 보고를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군축 및 비확산에 대한 UN의 중요한 기여 또한 인정한다.

◇여타 국제 이니셔티브의 역할

18. 우리는 2010년과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과 대량파괴무기 및 물질의 확산 대처를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이 각각의 임무 및 회원국 범위 내에서 기여한 바를 인정한다. 두 이니셔티브 모두 회원국이 확대되었으며, 핵안보에 관한 조정 및 협력을 위한 귀중한 장(場)이 되었다.

19. 우리는 전반적인 핵안보 목표를 지지하는 가운데, 역내 핵안보 협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우리는 동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자발적 조치

20. 우리는 국가들이 민감 정보를 보호하는 가운데 자국의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들에 대해 효과적인 방호를 갖추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자발적 조치들을 확인하였다. 그러한 자발적 조치들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국내 법규정 및 조직 체계에 대한 정보 공개; 모범 관행 교환; IAEA 점검 및 자문 서비스 및 여타 점검의 초청 및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수행; 적절한 기존 보고 메커니즘과 포럼을 통한 정보 제공; 훈련 과정의 설립 및 훈련 과정에의 참가 장려, 그리고 국내 인증 제도 시행을 통해 핵안보 종사 인력에 대한 훈련 개발 심화. 우리는 많은 정상회의 참석국들이, 일부의 경우 지역적 맥락에서, 이미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그러한 조치들을 통해 자국의 핵안보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자국의 핵안보 레짐의 효과성에 대한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핵물질

21. 우리는 고농축우라늄(HEU)과 분리된 플루토늄(Pu)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이들 물질들이 적절하게 방호되고, 통합 보관되며, 계량 관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지난 4년간 이러한 물질들을 국가 내에서 안전하고 시의 적절하게 통합 보관하고, 처분을 위해 다른 국가로 제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내었다. 아울러 상당량의 고농축우라늄(HEU)이 저농축우라늄(LEU)으로 희석되었고, 분리된 플루토늄(Pu)은 혼합 산화물 연료(MOX)로 전환되었다. 우리는 국가들이 자국의 필요에 부합되게 자국의 고농축우라늄(HEU) 재고를 최소화하고 분리된 플루토늄(Pu)의 재고량을 최소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장려한다.

22. 우리는 국가들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 원자로 연료를 고농축우라늄(HEU)에서 저농축우라늄(LEU)으로 전환함으로써 고농축우라늄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최소화할 것을 장려하며, 이와 관련하여 그러한 전환을 촉진하는 기술에 대한 협력을 환영한다. 유사하게, 우리는 의료용 동위원소에 대한 보장되고 안정적인 공급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 목적의 비(非) 고농축우라늄(non-HEU) 기술 사용을 위한 노력을 재정적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계속해서 장려하고 지지할 것이다.

◇방사선원 및 방사능 물질

23. 방사선원은 산업, 의료, 농업, 연구 활동 등 분야에서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동시에, 고준위(high-activity) 방사선원은 악의적인 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특히 국가 등록부를 통해 방사선원의 방호 개선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어왔다.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방사선원의 안전과 방호에 관한 IAEA 행동지침」과 IAEA 핵안보시리즈의 권고에 따른 지침을 고려하면서 자국의 국내 법령과 규정들을 개정하였다.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IAEA를 통하여 이러한 지침을 장려할 것임을 공약한다. 우리는 모든 방사선원을 국제적 지침과 부합되게 방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24. 우리는 사용후 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적절한 방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은 국가들이 이를 수립할 것을 장려한다.

◇핵안보와 원자력안전

25. 우리는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이 보건, 사회, 환경의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원자력안전 조치들과 핵안보 조치들이 상호 중첩되는 특정 분야에서 일관되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고안되고 관리되어야 함을 재확인한다. 그러한 분야에서는 핵안보를 더욱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원자력안전에서 얻어진 경험들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안전과 안보의 조화에 특히 주안점을 두는 핵안보 문화를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민감 정보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범 관행을 공유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지속적인 개선의 원칙은 안전과 안보 모두에 다같이 적용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안전과 안보간 상호관계성에 관한 이슈들을 적절히 다루기 위한 「IAEA 핵안보 지침 위원회」와 「IAEA 안전 기준 위원회」 및 그 활동을 인정한다.

26. 우리는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을 모두 다루는 방식으로 효과적인 비상상황 대비, 대응 및 피해경감 역량을 유지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원자력 산업

27. 원자력 운영자들은 그들의 핵물질을 방호할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핵안보의 유지와 강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자의 방호 시스템은 효과적이어야 하며, 효과적인 안보 문화, 물리적 방호 및 물질 계량에 큰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적절한 경우 성능시험 및 자기 평가 등 정기적인 일상 시험 및 평가를 통해서 국내적으로 증명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과에 기반한 규제를 적절한 경우 활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주목한다. 우리는 핵안보 규정과 규제의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자와 기능적으로 독립적이어야하는 국가 규제자를 포함한 국가 기관간에 보다 활발한 대화를 지지한다.

28. 이와 관련, 우리는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조직된 원자력산업계정상회의의 개최를 핵안보 이슈에 대한 산업계의 긍정적인 관여로서 인정한다.

◇정보 및 사이버 보안

29. 우리는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포함한 핵 물질 및 기술과 관련된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점증하는 것을 인식한다. 보안은 권한이 없는 행위자들이 악의적 목적으로 핵물질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 기술 및 전문성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정부, 산업 및 학계간의 협력 심화가 바람직하다. 우리는 민감한 전문성(expertise)과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정보를 온라인 미디어나 공개적인 포럼에 공개하는 것을 억제하는 핵안보 문화를 장려한다.

30. 핵심정보기반시설(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및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여,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의 위협과 사이버 공격이 핵안보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국가와 민간 부문이 원자력 시설의 시스템과 네트워크가 적절히 방호되도록 보장하는 효과적인 위험 경감 조치들을 취할 것을 장려한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은 관련 정보의 기밀성, 완전성 및 이용가능성 뿐만 아니라 시설의 안전하고 방호된 작동을 저해할 수 있다.

◇핵운송

31. 우리는 핵물질과 여타 방사능물질의 국내 및 국제 운송시 방호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민감 정보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범 관행 및 경험을 통한 교훈을 공유하는 것이 이러한 목표를 위한 유용한 기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국가들과 관련 산업, 그리고 교육훈련센터(centres of excellence)가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 이러한 노력에 관여할 것을 장려한다.

◇불법 거래

32. 우리는 핵이전을 규제하고 핵물질의 불법 이전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출통제 조치들과 법집행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규제의 통제 밖에 있는 핵물질의 소재를 파악하고 방호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것의 핵심적인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적 처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핵탐지, 감식, 법집행, 그리고 세관 인력의 집행 역량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 등 관련 분야에서 양자적, 지역적 및 다자적 메커니즘을 통해, 각국의 국내법 및 절차 하에서 정보, 최적관행 및 전문성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강조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IAEA 불법거래데이터베이스(ITDB)에 참여할 것과, IAEA에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법집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각국이 자국의 국내 규정 및 국제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핵물질 또는 여타 방사능 물질의 불법거래에 연루된 개인들에 대한 정보 공유를 인터폴(INTERPOL) 및 세계관세기구(WCO) 등을 통해 확대할 것을 장려한다.

◇핵감식

33. 핵감식은 핵물질 및 여타 방사능 물질의 출처를 확인하고, 불법거래 및 여타 악의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증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우리는 전통적인 감식 기법의 활용을 개선하고, 핵물질 및 여타 방사능 물질이 관련된 사건의 조사를 위한 혁신적인 감식 기법 및 수단을 더욱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몇몇 장치의 진전 및 최근의 발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전통적 감식 능력과 핵감식 능력을 상호 연결하고 향상시키며, 가능할 경우 물질의 출처를 더욱 잘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국가 핵감식 데이터베이스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IAEA 및 여타 관련 국제기구들에서 국제 협력을 심화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IAEA의 2014년 7월 핵감식 진전에 대한 회의 개최를 환영한다.

◇프로세스의 미래

34. 국제 핵안보체제 강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는 이것이 진행형 프로세스임을 인식한다.

35. 따라서 우리 대표들은 IAEA가 포럼간 조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핵안보를 다루는 각종 국제 포럼에 계속해서 참가할 것이다.

36. 미국이 2016년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