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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삼성이 애플의 특허 침해했다고 본문

-미국 언론-/아시아뉴스

미국 법원, 삼성이 애플의 특허 침해했다고

CIA Bear 허관(許灌) 2012. 8. 26. 10:35

 

                                                          스마트폰 단말기의 디자인 미국 애플(左, 왼쪽)과  한국 삼성(右, 오른쪽) 모습 사진

스마트폰과 태블릿 단말기의 디자인 등의 특허를 놓고 미국의 애플과 한국의 삼성전자가 세계각지에서 벌이고 있는 재판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재판소의 배심은 24일, 삼성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삼성에 대해 일본엔으로 약 825억엔의 배상을 명하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단말기를 놓고 애플이 "삼성이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삼성이 "애플은 통신기술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해 양측이 서로 손해배상과 제품의 판매중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애플과 삼성은 스마트폰 등의 특허를 놓고 일본과 독일 등 세계 10개국의 재판소에서 재판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24일 양측 모두 특허를 일부 침해하고 있다며 양측에 손해배상 등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특허소송 판결에 대한 애플과 삼성의 반응

이번 평결에 대해 애플은, "방대한 증거에 의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삼성의 모방이 심각한 문제라는 점이 확실해졌으며, 이번 소송은 특허와 손해배상 문제라기 보다는 가치관에 대한 싸움이었다"고 밝히고, "삼성의 행위는 의도적인 것으로 훔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한 재판소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은 애플의 승리가 아니라 미국 소비자의 손실"이라고 밝히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좁혀서 혁신적이 상품이 탄생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며, 특정 기업의 독점을 위해서 특허법의 정신이 왜곡된 것은 유감"이라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 법원, 삼성전자가 애플사의 6개 특허 침해했다고 판정

3일간의 토론을 거친후 미국의 한 연방지방법원 배심단은 24일 자체의 판정결과를 발표하고 한국 삼성전자회사가 미국 애플사의 6개 특허를 침해했으며 또한 "고의적인" 침해행위 때문에 삼성전자가 애플사에 10.5억달러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배심단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서 유관 판결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배심단은 애플사가 삼성전자에 제기한 7개 특허침해 중 ipad의 물리적설계 한개 특허만 제외하고 삼성전자가 기타 6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애플사가 여러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했기 때문에 배심단은 동시에 이에 대해 판정을 내렸는데 애플사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애플사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하고 삼성전자가 애플사의 iphone와 ipad 기술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베꼈다면서 25억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성전자는 이를 부인하면서 거꾸로 애플사가 자체의 관련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