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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52억 빼돌려 흥청망청…세무공무원 징역11년 확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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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52억 빼돌려 흥청망청…세무공무원 징역11년 확정

CIA bear 허관(許灌) 2011. 11. 27. 20:59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는 국세 환급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7급 세무공무원 정모(37)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정씨가 빼돌린 국세를 함께 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자영업자 조모(46)씨에게도 징역 10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영등포세무서 서초세무서 강서세무서 등지에서 법인세 환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위조해 법인세 환급 대상이 아닌 기업에 환급해준 뒤 ‘환급처리가 잘못됐다’며 돌려받는 식으로 62차례에 걸쳐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995년 임용된 정씨는 주로 법인세 신고나 환급 등 눈에 띄지 않는 업무를 맡았다고 한다.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통했다. 하지만 7년 전 주식투자에 실패, 카드빚에 시달리면서 2004년 6월 법인세 환급금 975만원을 빼돌렸다. 이후 2009년 4월까지 8억 3000여만원을 챙겼다.
 
2009년 중고차 매매업자 조씨를 만나면서 정씨의 범행은 더 대담해졌다. 조씨는 정씨와 함께 중국 여행을 하면서 ‘물담배’라며 필로폰을 권했고, 정씨는 마약 중독자가 됐다. 한 번에 빼돌린 세금이 수천만원대에서 수억원대로 늘었다. 2010년엔 한 회사에 법인세 환급을 잘못해줬다며 한 번에 20억여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정씨가 조씨를 만난 다음 빼돌린 세금은 44억여원에 이르렀고, 조씨에게 39억원 건넸다. 이들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정씨가 조씨를 형처럼 따르기도 했지만,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약점으로 잡히면서 정씨가 조씨에게 상납한 정황도 있었다고 한다.
 
정씨는 빼돌린 돈을 주로 주식 투자와 명품 구매 등에 사용했다. 조씨는 정씨가 준 돈으로 3500만원짜리 손목시계인 부쉐론을 샀고,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5억원), 벤틀리(2억6000만원), BMW(2억원), 재규어(1억5000만원) 등 최고급 외제차량을 몰고 다녔다. 170㎡ 넓이의 서울 용산구 고급아파트를 보증금 6억원에 빌려 생활하기도 했다. 조씨 집에서는 1000만원 상당의 TV도 2대나 나왔다.
 
이들의 밤 생활도 화려했다. 검찰은 이들이 강남 일대 유흥주점을 돌면서 1000만원짜리 수표만 13장을 사용하는 등 총 4억여원을 썼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의 범행이 꼬리를 잡힌 것도 유흥업소 때문이었다.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의 마약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씨의 필로폰 투약이 발각됐고, 이후 정씨가 세금을 빼돌린 것도 들통났다.
 
1,2심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52억원이 넘는 금액을 국세환급금 명목으로 편취한 행위는 범행방법, 기간, 액수 등에 비춰 그 책임이 매우 크다”며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