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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유엔 제재 피해 핵 기술 수출” 본문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고, `AP 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AP 통신은 지난 해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된 ‘7인 전문가 패널’이 최근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프랑스 정부의 평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 다른 조사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검토한 결과,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등에 계속 미사일 부품과 기술을 공급하고 있으며, 디이르 알주르 지역에 있는 열중성자 증식로 설계와 건설 등 시리아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남천강 무역회사의 활동 등 버마에서의 북한의 의심스런 활동과 지난 해 6월, 북한의 핵 계획 관련 물자를 불법 조달한 것으로 알려진 한 회사의 지시를 받아 말레이시아를 거쳐 버마로 자기탐지기를 수출하려 시도한 혐의로 일본 정부가 3명을 체포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그 같은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본문 47쪽과 첨부문서로 구성된 보고서는 무기 수출 관련 4건과 사치품 거래 2건 등 총 6건의 대북 제재 위반사례가 보고됐다면서, 그 동안 북한이 제재망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수법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해 12월 북한산 지대공 미사일 등 35t의 재래식 무기를 싣고 가다 태국에서 적발된 그루지아 국적 수송기의 경우 아랍에미리트 회사 소유이면서 뉴질랜드와 홍콩의 위장회사에 임대 또는 전세 계약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군사 장비를 수출하면서 관련 부품을 여러 개로 나눠 반출한 뒤 해외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제재망을 피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반출이 금지된 물품들을 운반하기 위해 무역 중계상과 해외 범죄조직 등과의 연계망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은 가치가 높고 민감한 무기 수출품을 다룰 때 항공 화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북한발 항공편을 특히 주시하고, 북한 화물이 처음 기착하는 항구에서도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데 전반적인 동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북한 기관 8개와 5명의 인사로 규정된 제재 대상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신속하게 제재 대상의 역할을 다른 기관으로 이미 이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이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4월 말 현재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1백92개국 가운데 80개국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27일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이번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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