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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에서 북한의 화물검사법안 가결돼 본문

수소핵폭탄(핵탄두) 실험과 KN-08

일본 참의원에서 북한의 화물검사법안 가결돼

CIA Bear 허관(許灌) 2010. 5. 28. 06:53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의 화물검사를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주체적으로 공해상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일본정부의 특별조치법안은 참의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표결에 들어가 여당과 공명당의 찬성다수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핵과 미사일 관련 물자등을 적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북한 출입 선박을 해상보안청과 세관이 주체적으로 화물검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검사는 영해 내에서 일본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경우에 한정해 실시했으나, 이 법안에서는 안보리결의가 규정하고 있는 선적국의 동의와 선장의 승락이 있으면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선박이라도 공해상에서도 검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오늘 참의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열린 뒤 정부안과, 해상보안청이 대응하지 못 할 경우, 자위대가 해상경비행동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자민당, '신당개혁' '일어나라 일본' 등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표결에서는 수정안이 부결된 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여당과 공명당의 찬성다수로 가결돼 내일, 참의원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