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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인도의 국가관리를 법제화 본문

同一介中華(中國)/북경정부-中華人民共和國(中國)

중국, 무인도의 국가관리를 법제화

CIA Bear 허관(許灌) 2009. 12. 28. 10:27

중국은 국내의 무인도의 환경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섬의 개발방법 등을 정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데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오키나와현의 센카쿠열도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중국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중국도서보호법으로 오늘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에서 가결 통과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문에는 국내 무인도의 환경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정한 뒤 개발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구성하는 섬에 대해 섬을 보호하는 목적 이외의 공사를 금지하는 한편 국경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정부는 올해 외교부 내에 국경과 해양 경계선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부서를 새로 설치하는 등 해양권익 보호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번 법률 제정도 그 일환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률 제정에 앞서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의 예악봉 부주임은 이 법률은 섬의 자원개발과 권익을 강화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