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오방국 한 나라 두 제도실천 계속 추진할거라고 본문

同一介中華(中國)/북경정부-中華人民共和國(中國)

오방국 한 나라 두 제도실천 계속 추진할거라고

CIA Bear 허관(許灌) 2009. 12. 6. 11:14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4일 베이징에서 높은 급별의 좌담회를 가지고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실시 1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좌담회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오방국 위원장은 <기본법>을 계속 실시하여 한 나라 두 제도의 실천을 부단히 추진함으로써 마카오경제사회의 전면발전을 촉진할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좌담회에 참가하기 위해 특별이 베이징에 온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 하후화는 <기본법>은 마카오 각계 각층주민이 발전성과를 공유하는 근본 보장이라고 하면서 국가이익을 떠난 특별행정구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국정부는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에 대한 주권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이 이 날부터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 나라 두 제도정책이 마카오에서 관철실시되도록 확보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제도와 정치체제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는 마카오법치의 초석으로서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작은 헌법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좌담회에서 오방국위원장은 마카오특별행정구에 대한 이 법률의 중요한 의의에 대해 재차 강조했습니다.

 

< 기본법은 우리 나라 실정과 마카오의 역사와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를 위해 일련의 특색적인 새로운 제도와 체제를 규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가 나라의 전적인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표명하였으며 또한 마카오특별행정구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고도의 자치권은 마카오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부여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행정을 주도로 하는 정치체제를 실시한다고 확정한것입니다. 말하자면 행정과 입법은 서로 제어하면서도 서로 배합하며 사법은 독입적인 것입니다. >

소개에 의하면 마카오가 조국에 귀속된 지난 10년동안 경제가 지속적이고 쾌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사회사업이 줄기차게 발전했으며 대외내왕의 공간이 확대됐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마카오현지의 생산총액은 2.6배 성장하고 년평균13%이상 성장했습니다. 2008년 마카오의 외환보유총액은 귀속된 그해의 5.6배와 맞먹습니다.

성과에 언급하여 하후화행정장관은 기본법이 마카오발전에서 논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본법은 특별행정구 발전과정의 여러가지 중대한 도전을 극복하는 지혜의 원천이며 특별행정구사회가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각계각층주민이 발전성과를 공유하는 근본 담보입니다. 기본법의 성공적인 실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나라의 사심없는 전력적인 지지가 있었기때문입니다. 중앙정부는 자신을 엄격히 단속하고 이신작칙하며 기본법에 따라 행사함으로써 기본법이 특밸행정구에서 거침없이 실시하는데서 중요한 담보로 됐습니다. >

하후화 장관은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나라 두 제도에서 한 나라는 주체이고 두 제도는 파생입니다. 양자의 관계는 아주 명확합니다. 마카오인에 의한 마카오관리와 고도의 자치는 두 제도의 층차와 내용에 속합니다. 나라이익을 떠난 특별행정구이익은 실제상 존재하지 않으며 나라의 이익이 수호돼야만 특별행정구의 이익이 근본적으로 보장될수 있습니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제 3기 정부가 곧 취임선서하게 됩니다. 오방국위원장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새 정부의 시정에 제의를 제기했습니다. 제의에는 제도건설을 힘있게 강화하고 고도자치 범위내사무의 구체적인 제도를 조속히 작성하고 완벽화하며 법에 의한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소질을 제고하며 여러 측면의 요구를 타당하게 처리하는 등이 들어있습니다. 오방국위원장은 한 나라 두 제도의 방침과 기본법이 중국의 국정과 마카오의 실제에 부합된다는 것을 실천은 이미 증명해주었으며 계속 증명해주게 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향후 한 나라 두 제도의 위대한 실천을 계속 추진하여 마카오의 진일보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