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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 입출항 선박의 화물검사조치법안 결정 본문

수소핵폭탄(핵탄두) 실험과 KN-08

일본, 북한 입출항 선박의 화물검사조치법안 결정

CIA Bear 허관(許灌) 2009. 7. 8. 13:07

일본 정부는 오늘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의 화물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 조치 법안을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토대로, 화물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국내법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법안에서는, 화물 검사는 해상보안청과 세관이 주관하며, 자위대는 해상보안청이 미처 대응하지 못 할 경우, 해상 경비와 선박의 추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해상에서의 검사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정한 선박 소속국의 동의와 선장의 승락도 필요하며, 선장이 승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의 항구로 향하도록 "회항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에 대해, 여당 측은 모레 열리는 중의원 본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할 방침인데,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성립될 지의 여부는 민주당 등 야당 측의 대응과 중의원의 해산 시기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