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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해 육체 바쳐라" 中사기범 중형 본문
"특수 요원으로 일하려면 육체도 바쳐야 한다"고 중국 국영 CCTV의 지방 여기자를 속여 금품을 갈취하고 성관계를 맺은 사기범이 징역 10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베이징시 하이뎬(海淀)구 인민법원은 국가정보국장 겸 국정내참(國情內參) 총편집을 사칭하며 CCTV의 20대 여기자에게 베이징 후커우(戶口.호적)를 받게 해준다고 속여 2만위안(360만원)을 챙기고 성관계를 한 청차오쥔(程朝俊)에게 사기죄를 적용, 이같이 중형을 선고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4일 보도했다.
청은 작년 5월 이 여기자에게 국가 지도자들에게만 배포하는 내부 신문인 '국정내참'의 특수 요원으로 임명해 베이징 후커우를 얻게 해주겠다며 충성서약서를 쓰도록 했다.
이 여기자는 특수 요원이 된다는 흥분 속에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국가가 원하면 육체도 바친다"는 내용을 서약서를 썼고, 이를 행동으로 보이라는 청의 꼬임에 속아 호텔에서 그와 잠자리를 함께했다는 것.
이 여기자는 고향에 탐관오리가 많은데 특수 요원이 되면 이들을 혼낼 수 있다는 생각에 격동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털어 놓았다.
청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공안의 조사를 받던 중 가짜 호커우와 여기자의 호커우 복사본 등이 발견돼 꼬리를 잡혔다.
sd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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