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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태 검사장 사법처리될까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민유태 검사장 사법처리될까

CIA Bear 허관(許灌) 2009. 5. 15. 17:4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15일 민유태 전주지검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가운데 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신병처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민 검사장과 관련한 의혹은 지난해 6월 말 `마약퇴치 국제협력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측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2006년 5월 순천지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갑원 의원 등과 함께 태광실업 계열사인 정산컨트리클럽에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민 검사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골프장 내역서를 확보해 `골프장 회동'을 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소환할 수 있었다"며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보고 있다"고 말해 금품수수 단서를 포착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 검사장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뇌물'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ㆍ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약 20년 동안 친분 관계를 맺어온 만큼 대가성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민 검사장이 돈을 받은 시점은 지난해 6월 말이고 박 전 회장이 검찰에 고발된 시점은 11월이어서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민 검사장에 대한 신병처리는 내부 징계 절차를 통해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징계법 등에 따르면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는 최종적으로 법무부에서 결정한다.

   대검 차원에서는 일단 감찰부가 중수부로부터 수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관련 사건을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하고 감찰위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하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정식으로 징계를 청구하게 된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위원장 장관)를 소집해 견책ㆍ감봉ㆍ정직ㆍ면직ㆍ해임 가운데 적절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감봉 이상의 징계는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징계가 확정되면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 기획관은 "신병처리를 결정하는 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법무부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법무부 대변인은 "사실 관계부터 확정된 뒤 조치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검찰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