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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 수지 씨를 기소 본문
미얀마 군사정권은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 아웅산 수지 씨가 가택연금 중에 외부인과 접촉한 것은 위법이라며 수지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는 수지 씨의 변호사가 밝힌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달 초, 관광비자로 입국한 미국인 남성이 당국의 감시를 뚫고 양곤에 있는 수지 씨 자택을 방문해 사흘간 체재한데 대해, 군사정권 사법당국은 오늘 가택연금 중인 수지 씨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인과 접촉한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며 기소했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이 죄로 유죄판정을 받는 경우, 최대 5년의 금고형에 처해집니다. 또 수지 씨는 형무소 내에 있는 수용시설에 구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내년 중에 군사정권 주도로 총선거가 실시될 예정인데, 수지 씨가 이끄는 정당은 수지 씨의 가택연금 기한이 이달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수지 씨의 영향력을 총선거에서 배제하려는 군사정권의 정치적 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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