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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5차 지급결정 의결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5차 지급결정 의결

CIA Bear 허관(許灌) 2009. 4. 23. 09:13


- 9.30. 제9차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금순)'는 戰後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지급신청 21건을 심의하여 ‘08.10월중 6억 4천 1백여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9.30)하였음.

 o 납북피해자(납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은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시행 이후, 다섯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임.
  *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o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납북피해자들의 피해위로금 신청, 이에 대한 사실조사, '납북피해조사 및 심사분과위원회(9.19)',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9.26)'의 심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음.

 o 특히, 금번 위원회에서는 ‘66년 길용호 납북사건 어선원 4명의 가족들의 납북 피해위로금 신청에 대해, 납북피해자 인정 및 피해위로금 지급결정도 있었음.(향후 길용호 사건을 납북사건으로 관리)

□ 위원회에서는 법 시행(‘07.10.28) 이후 9.30까지 총 208건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141건을 심의, 43억 2천 8백여만원의 피해위로금 등을 지급 결정하였음.

 o 1차 지급결정(4.29) : 31건 11억 4백만원
 o 2차 지급결정(5.30) : 35건 10억 6백만원
 o 3차 지급결정(6.30) : 28건 7억 9천 2백만원
 o 4차 지급결정(7.25) : 25건 7억 8천 4백만원
 o 5차 지급결정(9.30) : 21건 6억 4천 1백만원

□ 앞으로 1회의 위원회를 개최, 피해위로금 53억을 연내 모두 지급할 계획임.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