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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여기자에 정보제공 경찰 해임 정당”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내연 여기자에 정보제공 경찰 해임 정당”

CIA Bear 허관(許灌) 2009. 4. 17. 12:10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여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내부 정보를 그 여기자에게 제공했다가 해임당한 경찰관 A씨가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한 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사는 2007년 경찰서를 출입하는 지역 인터넷신문 여기자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에게 지자체 공사 금품수수와 관련된 범죄첩보보고 원본을 건네주고 서장과 상사들의 근무중 골프나 사생활 등 내부 정보를 알려줬다.

A씨는 B씨에게 범죄첩보 보고서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다 B씨가 거부하자 가족들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올해초 이같은 사실을 감찰을 통해 적발해 A씨를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파면처분했다.

이에 A씨는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부인하며 소청심사를 제기해 해임처분 결정을 받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혼자로 B씨와 동거하며 내연관계를 맺은 것 자체만으로 법을 집행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내부정보를 제공했다는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