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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노후차 세금감면 방식 소비자에게 선택권 본문
5~6월 두 달간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는 소비자들이 두 가지 개별소비세 할인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5월부터 개별소비세를 150만원 한도로 70% 인하하기로 했지만 고가 차량의 경우 현재 적용되는 30%(한도 없음)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
- 기존 30% 감면 조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이번 70% 감면 조치는 연말가지 적용되어, 이 때문에 두 제도가 교차되는 5~6월에는 소비자가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함께, 노후차를 교체시 취등록세도 70% 감면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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