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법무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본문

-미국 언론-/아시아뉴스

법무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CIA Bear 허관(許灌) 2009. 3. 31. 17:56

불법적이고 과도한 채권 추심을 막기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시행(8.7)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 입법예고함

   -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빚을 받아내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 채무자 측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면 감독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1천4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음

   - 채무자의 소재가 확실하고 전화 연락이 됨에도 가족, 친지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를 문의할 때는 과태료 1천만원 부과

   - 엽서 등 공개된 통신․우편 수단으로 독촉시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채무사실을 알도록 하는 행위도 4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의 구체적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