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법무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본문
불법적이고 과도한 채권 추심을 막기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시행(8.7)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 입법예고함
-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빚을 받아내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 채무자 측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면 감독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1천4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음
- 채무자의 소재가 확실하고 전화 연락이 됨에도 가족, 친지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를 문의할 때는 과태료 1천만원 부과
- 엽서 등 공개된 통신․우편 수단으로 독촉시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채무사실을 알도록 하는 행위도 4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의 구체적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미국 언론- > 아시아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北방송 "군사연습 끝났어도 관계개선 여지 없다" (0) | 2009.03.31 |
---|---|
진단평가 D-1, 전국 교육계 몸살 (0) | 2009.03.31 |
기획재정부, 노후차 세금감면 방식 소비자에게 선택권 (0) | 2009.03.31 |
법제처, 현행법률 중 불필요법령 10% 폐지 (0) | 2009.03.31 |
'가장 비싼 차' 모는 광역단체장은? (0) | 2009.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