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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현행법률 중 불필요법령 10% 폐지 본문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백서」를 발간해, 법률 통혜합 또는 폐지를 통해 현행 법률 1천155건 중 약 10%에 달하는 113건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법률 통폐합 기준은 구조와 내용이 유사한 법률의 일원화, 동일분야에 분산된 법률의 통합, 세분화된 법률의 기본법 체게 통합 등
-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과 신항만건설 촉진법의 통합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법 통합 ▲자동차 저당법, 항공기 저당법, 건설기계 저당법, 소형선박 저당법의 일원화 등을 추진할 예정
- 국민이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률,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된 법률, 자유경제 질서원리에 배치되는 법률, 특정단체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률 등도 폐지할 방침
- 아울러 5년 이상된 행정규칙을 모두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규칙에 3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해 행정규칙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것
- 이와 함께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장기간 자동차 미운행자 책임보험 가입면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기준 완화 ▲철도사업자 사업정지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전화 민원처리사무 범위 확대 등 95건을 추가로 정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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