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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직 축소안 - 결국 ‘헌재로’ 본문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의 인권위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절차와 내용상의 결함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함
- 행안부는 26일 인권위 직제 개정령안을 차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확정할 방침
- 인권위 정원을 208명에서 44명 줄이고 지역사무소 폐쇄를 1년간 유예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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