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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자연 문건' 행위 입증에 집중 본문
경찰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및 형법상 강요 등 혐의와 관련, 접대 장소와 일시가 상당히 많이 파악됨에 따라 피고소인과 문건 등장인물들이 실제로 접대 장소에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들이 혐의를 부인할 것에 대비, 이들의 휴대전화 사용내역 및 기지국 조사 등 통신수사를 통해 접대 현장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 씨 동료 여배우 등을 상대로도 문건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술접대 장소와 일시, 접대 대상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술접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의 노래주점 몇 곳에서 신용카드 전표를 넘겨받아 피고소인과 문건 등장인물이 드나들었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대상 중에는 언론사 대표가 3명 포함됐으며, 이들은 성매매특별법 위반과 강요혐의 등으로 고소된 1명과 문건에 거론된 1명, 문건 외에 술자리의 '부적절한 행위'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인터넷 매체 대표 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한 인터넷언론사가 장 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 씨의 지난해 4월 일정표를 보여주며 김 씨가 건설회사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언론사 간부와 각각 저녁식사가 잡혀 있었다고 보도한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 씨의 소송 대리인은 27일 SBS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일본에 있는 김 씨가) 문건 내용에 대해 전부 부인하고 있으며, 문건에 기재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씨 가족은 일본에 체류 중인 김씨를 대신해 경찰에 출석해 4시간 동안 고소인 보충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김씨는 장자연 문건을 처음 폭로한 유장호(30) 씨를 지난 25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김씨 전 사무실에서 채취한 남자 4명과 여자 1명 등 5명에 대한 DNA 96건 중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은 43건에 대한 감식결과는 다음주께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은 고인이 작성한 문건을 본 언론사 기자 3명을 조만간 불러 문건의 사전 유출 여부와 유씨의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 물을 계획이며, 조사 직후 유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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