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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120억대 불법다단계 일당 검거 본문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6일 건강식품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위반)로 다단계 업체 회장 안모(47) 씨를 구속하고 대표사업자 박모(52)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 등은 지난해 5월 다단계 회사를 차린 뒤 "상황버섯 엑기스 판매사업에 투자한 뒤 하위 판매원을 소개하면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회원 2만여명을 모집, 12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을 충남 논산의 상황버섯 재배농장에 데려가 홍보 및 판매수법 영상물을 보여주며 회원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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