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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신문사 대표’ 소환여부가 수사 초점 본문
<한국방송>은 지난 24일 저녁 뉴스에서 탤런트 고 장자연씨가 남긴 문건에 성상납 등과 관련해 7명의 실명이 적시돼 있다고 보도했다.(왼쪽) 장씨의 유족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4명을 고소한 상태다.(오른쪽) 양쪽 명단에는 ‘신문사 유력인사’ 등 두 명의 이름이 겹친다. <한국방송>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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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문건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방송>은 24일 “장씨의 문건에 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당한 대상으로 언급된 실명 인물 7명 가운데 A신문사 대표, B신문사 대표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그동안 문건 속의 등장인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보도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이 문건에 ‘언론계 유력 인사’가 포함돼 있다고만 알려져 왔다.
<한국방송>은 이날 보도에서 신문사 대표 2명과 함께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아무개(40·일본 도피 중)씨, 방송사 관계자 2명, 기획사 대표 2명 등이 문건에 등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장씨 유족들이 낸 고소장의 피고소인 가운데 신문사 유력 인사가 포함돼 있고, 이 사람은 장씨의 문건에도 들어 있다”고 밝혀, 양쪽에 모두 등장하는 신문사 대표 한 사람의 소환 여부가 경찰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씨의 전 매니저 유아무개(29)씨는 “(리스트에는) 유력 일간지 사장과 스포츠신문 사장이 있다”고 말했다고 <시사인>이 보도했다.
이처럼 ‘장자연 리스트’에 신문사 대표 이름이 실려 있다는 사실이 여러 경로로 알려짐에 따라 경찰도 통화내용 조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자연 문건에 대표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문사 쪽이 이 사건이 공개되기 전 문건의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문건 내용을 보도한 <노컷뉴스>의 취재 경위를 확인하면서 “(문건을) 들여다본 자리에 다른 기자도 함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장씨가 숨지고 이틀 뒤인 9일 밤 <노컷뉴스> 취재진 2명이 전 매니저 유씨를 직접 만나 문건 내용을 확인하는 자리에 문건에 등장하는 신문사의 한 간부가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사 소속의 한 기자는 지난 18일 장씨 유족 차량에 ‘김 대표, 유 대표 모두 저희에게 문건을 줬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성남/김성환 이승준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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