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중국 국가주석은 5년 중임제(重任制) 본문
"이번 대회에서 저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재선되습니다. 저는 여러 대표와 전국 각족인민의 신뢰에 진심으로 사의를 드립니다! 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숭고한 주석직을 다시 맡게 되였는데 그 사명은 영광스럽고 직책은 중대합니다. 저는 꼭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직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사업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중임(重任)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을것입니다."(중국 국가주석은 5년 중임제)
1.중국 국가주석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법률을 공포하고, 국무원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부 부장·각위원회 주임·審計長·비서장을 임명하고, 국가의 훈장·영예칭호를 수여하고, 사면령을 공포하고, 계엄령을 공포하고,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동원령을 공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고 외국사절을 접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외국주재 전권대표를 보내거나 소환하고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과 중요협정을 비준하거나 폐지한다.
제82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업무에 협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탁을 받아 주석의 부분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83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次回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하는 주석·부주석이 취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제84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궐위된 때에 부주석이 주석의 직위를 계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이 궐위된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 모두 궐위된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하고; 보선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위원장이 잠시 주석의 직위를 대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5년이다
2. 중앙군사위원회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중국정부도 선진국 미국이나 러시아정부처럼 의회중심의 병정통합주의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와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1.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국가원수가 군(軍) 통수권자이다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군(軍) 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고 있다
북한정부의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고 군 통수권자는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 김정일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혁명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싱한 충성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군 모델이다
-북한은 과거 소련이나 중국식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병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등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중국은 러시아 모델처럼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 > 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통일 독일 헌법) (0) | 2009.03.30 |
---|---|
러시아 연방헌법 (수정헌법) (0) | 2009.03.30 |
중화인민공화국헌법(憲法)(02.4.25)[등소평 헌법] (0) | 2009.03.22 |
'불온서적' 헌소 법무관 2명 파면 (0) | 2009.03.19 |
“북한, 수단 대통령에 대한 ICC 체포 영장에서 교훈 얻어야” (0) | 2009.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