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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헌법(憲法)(02.4.25)[등소평 헌법]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중화인민공화국헌법(憲法)(02.4.25)[등소평 헌법]

CIA Bear 허관(許灌) 2009. 3. 22. 13:10

중화인민공화국헌법

(1982년 12월 4일 제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통과,  1882년 12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공고 공포 시행)

공포기관 : 전국인민대표대회

공포일자 : 1982. 12. 4.

시 행 일 : 1982. 12. 4.



목 록



서언(序言)



제1장 총강(總綱)

제2장 공민(公民)의 기본권리(基本權利)와 의무(義務)

제3장 국가기구(國家機構)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中華人民共和國 主席)

제3절 국무원(國務院)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地方 各級 人民代表大會와 地方 各級 人民政府)

제6절 민족자치지방(民族自治地方)과 자치기관(自治機關)

제7절 인민법원(人民法院)과 인민검찰원(人民檢察院)

제4장 국기(國旗) 국휘(國徽) 수도(首都)





서언(序 言, 전문)

중국은 세계에서 역사가 가장 유구한 국가의 하나이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다함께 휘황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였고, 영광스런 혁명전통을 갖고 있다.
1840년 이후 봉건의 중국은 점차 반식민지·반봉건의 국가로 변하였다. 중국인민은 국가의 독립·민족해방과 민주자유를 위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분투를 다 했다.
20세기 중국은 천지개벽의 위대한 역사 변혁이 발생했다
1911년 손중산(孫中山) 선생이 지도하는 신해(辛亥)혁명은 봉건제제(封建帝制)를 폐지하고, 중화민국을 창립했다. 그러나 중국인민은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역사적인 임무를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다.
1949년 모택동주석을 영수로 하는 중국공산당이 중국 각 민족인민을 영도하고, 장기의 간난곡절(艱難曲折)의 무장투쟁과 기타 형식의 투쟁을 거친 후 마침내 제국주의·봉건주의와 관료자본주의 통치를 물리치고 신민주주의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얻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했다. 이로부터 중국인민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우리나라 사회는 점차 신민주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를 실현하였다. 생산자료 사유제(生産資料私有制)의 사회주의 개조는 이미 완성하였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는 이미 소멸하였고, 사회주의제도는 이미 확립되었다.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공농(工農)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전제정치는, 즉 실질적으로 무산계급전제정치는 공고와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국인민과 중국인민 해방군은 제국주의·패권주의의 침략·파괴와 무장도전에 승리하였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유지하고 국방을 증강하였다. 경제건설은 커다란 업적을 이룩하여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 공업체계는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되었고, 농업생산은 현저하게 제고되었다. 교육·과학·문화 등 사업은 커다란 발전이 있었고, 사회주의 사상교육은 현저한 효과를 거두었다. 대중인민의 생활은 비교적 크다란 개선이 있었다.
중국 신민주주의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취는 모두 중국공산당이 중국 각 민족인민을 영도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의 지도하에서 진리를 견지하고 착오를 수정하여 아주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은 것이다. 앞으로의 국가의 근본임무는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장차 중국공산당 영도와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지도 하에서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와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여 사회주의를 건전하게 하고 자력갱생·간고(艱苦) 분투하여 점차 공업·농업·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를 고도문명·고도민주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한다.
우리나라에서 착취계급은 계급으로서는 이미 소멸하였으며, 다만 계급 투쟁은 아직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장기간 존재하고 있다. 중국인민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의 적대세력과 적대분자에 대해 반드시 투쟁을 진행하여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국통일 완성의 대업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인민의 신성한 직책이다.
사회주의건설사업은 반드시 노동자·농민과 지식분자(知識分子,인텔리)에 의지하여야 하고, 결속시킬 수 있는 일체의 역량을 결속시켜야 한다. 장기간의 혁명과 건설과정 중에서 중국공산당이 영도하고,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단체가 참가하고, 전체 사회주의 노동자·사회주의와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이 결성되었으며, 이 통일전선은 장차 견고히 하고 계속 발전시킨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광범위한 대표성이 있는 조직으로 과거에는 중요한 역사적인 작용을 발휘하였으며, 금후 국가정치생활·사회생활과 대외우호활동 중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진행과 국가의 통일과 단결을 유지하는 투쟁 중에서 장차 한걸음 나아가 그의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게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각 민족인민이 공동으로 창립하여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평등·단결·상호협조의 사회주의 민족관계는 이미 확립되었으며 장차 계속하여 강화한다. 민족단결을 옹호하는 투쟁 중에서 대민족주의(大民族主義) 즉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를 반대하여야 하고 지방민족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일체의 노력을 다하고, 전국 각 민족의 공동번영을 촉진한다.
중국의 혁명과 건설의 성취는 세계인민의 지지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의 전도는 세계의 전도와 함께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은 자주독립의 대외정책과 주권의 상호존중·영토의 완전·상호불가침·상호내정불간섭·평등호혜· 평화공존의 5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각 국가의 외교관계와 경제·문화의 교류를 발전시키고; 제국주위·패권주의·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세계각국 인민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피압박민족과 발전 중인 국가가 민족독립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인류가 사업을 진보시키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본 헌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중국 각 민족인민이 분투한 성과를 확인하였으며, 국가의 근본 제도와 근본적인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최고의 법률효력을 갖고 있다. 전국 각 민족인민·일체의 국가기관과 무장역량·각 정당과 사회단체·각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을 근본적인 활동준칙으로 하고 헌법의 존엄을 유지하고 헌법실시를 보증하는 직책을 부담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의 일체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②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③인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와 경제·문화사업·사회사업을 관리한다.

제3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행한다.
②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모두 민주선거로 구성되고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③국가행정기관·심판기관·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가 구성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④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구직권의 획정은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하에서 지방의 주동성·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 ①중화인민공화국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민족의 평등·단결·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떠한 민족에 대한 차별과 압박도 금지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특징과 필요를 근거로 각 소수민족지구가 경제·문화의 발전을 가속시키는 것을 돕는다.
③각 소수민족 집거(聚居)지방은 구역자치를 실행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한다. 각 민족자치지방 모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④각 민족모두는 자기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고, 자기의 풍속습관을 유지하고 개혁할 자유가 있다.

제5조 ①국가는 사회주의법제의 통일과 존엄을 유지한다.
②일체의 법률·행정법규와 지방법규는 헌법과 서로 저촉하여서는 안 된다.
③일체의 국가기관과 무장역량(군대)·각 정당과 사회단체·각 기업사업조직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체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반드시 그 죄를 묻는다.
④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6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자료의 사회주의 공유제이고 즉 전민공유제(全民公有制)와 노동자군중집단소유제(勞動者群衆集團所有制)이다.
②사회주의공유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소멸시키고, 각자의 능력을 다하도록 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이다.

제7조 국영경제는 사회주의 전민소유제 경제이고 국민경제중의 주도역량이다. 국가는 국영경제의 공고와 발전을 보장한다.

 

제8조 ①농총인민공사·농업생산합작사와 기타 생산·공급판매·신용·소비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노동자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농촌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자유지(自留地, 편집자 주 : 농업집체화 이후에 개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한 약간의 자유경작지)·자유산(自留山) 가정부업의 경영과 자유산(自留畜)을사양(飼養=사육<飼育>)할 권한이 있다
②성진(城鎭, 도시·농촌)중의 수공업·공업·건축업·운수업·상업·서비스업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노동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③국가는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집단경제의 발전을 격려·지도하고 돕는다.

제9조 ①광산·수류(水流,하천)·삼림·산지·초원·황무지·간척지 등 자연자원을 모두 국가소유에 속하고 즉 전체공민소유이고; 법률이 집단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삼림과 산지·초원·황무지·간척지는 제외한다.
②국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보장하고 진귀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모종의 수단으로 자연자원을 침해·점유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0조 ①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에 속한다.
②농촌과 도시교외의 토지는 법률이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집단소유에 속하고; 택지와 자류지·자류산 또한 집단소유에 속한다.
③국가는 공공이익의 필요를 위해서 법률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용을 실행할 수 있다.
④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점유·매매·임대·또는 기타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양도할 수 없다.
⑤일체의 토지를 사용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 ①법률규정범위내의 도시·농촌노동자개인경제는 사회주의공유제경제의 보충이다. 국가는 개인경제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②국가는 행정관리를 통하여 개인경제를 지도·지원·감독한다.

제12조 ①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하고 침범할 수 없다.
②국가는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을 보호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모종의 수단으로 국가와 집단의 재산을 침해·점유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3조 ①국가는 공민의 합법적인 수입·저축·가옥과 기타 합법적인 재산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②국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의 상속권을 보호한다.

제14조 ①국가는 노동자의 적극성과 기술수준을 제고하여 선진과학기술을 보급하고 경제관리체제와 기업경영관리제도를 개선하여 각종 형식의 사회주의 책임제를 실행하고, 노동조직을 개선·진보시키고 지속적으로 노동생산률과 경제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킨다.
②국가는 절약을 엄격하게 행하고 낭비를 반대한다.
③국가는 저축과 소비를 합리적으로 안배하고 국가·집단과 개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생산발전의 기초상에서 인민의 물질생활과 문화생활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제15조 ①국가는 사회주의공유제기초상에서 계획경제를 실행한다. 국가는 경제계획의 종합평형과 시장조절의 보조작용을 통해 국민경제가 비례적으로 협조 발전하는 것을 보증한다.
②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경제계획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6조 ①국영기업은 국가의 통일된 지도에 복종하고 국가계획을 전면적으로 완성한다는 전제하에서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경영관리의 자주권이 있다.
②국영기업은 법률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대회와 기타형식을 통해 민주적인 관리를 실행한다.

제17조 ①집단경제조직은 국가계획지도를 받고 유관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주권이 있다.
②집단경제조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관리를 실행하고 그의 전체 노동자가 관리자를 선거·파면하고 경영관리의 중대 문제를 결정한다.

제18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기타경제조직·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허락하고,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각종 형식의 경제합작을 진행하는 것을 허락한다.
②중국국경 내에서 외국기업과 기타 외국경제조직 및 중외 합자경영의 기업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9조 ①국가는 사회주의의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전국인민의 과학문화수준을 제고한다.
②국가는 각종 학교를 설립하고 초등의무교육을 보급하고 중등교육·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취학전 교육을 발전시킨다.
③국가는 각종 교육시설을 발전시키고 문맹을 없애고, 노동자·농민·국가공무원과 기타 노동자에 대해 정치·문화·과학·기술·업무의 교육을 진행하고, 스스로 배워 인재가 되는 것을 장려한다.
④국가는 집단경제조직·국가기업사업조직과 기타 사회역량이 법률규정에 따라 각종 교육사업을 펼치는 것을 장려한다.
⑤국가는 전국통용의 普通話를 널리 보급한다.

제20조 국가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사업을 발전시키고 과학과 기술지식을 보급하여 과학연구성과와 기술발명창조를 장려한다.

제21조 ①국가는 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키고 현대의학과 우리나라 전통의약을 발전시켜 농촌집단경제조직·국가기업사업조직과 가로변조직(街道辦事處)이 각종 의료위생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장려·지지하고 대중적인 위생활동을 전개하고 인민건강을 보호한다.
②국가는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체육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체질을 증강시킨다.

제22조 ①국가는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는 문학예술사업·신문방송 티브이사업·출판발행사업·도서관박물관 문화관과 기타 문화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②국가는 명성고적·진귀한 문물과 기타 중요 역사문화유산을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는 각종 전문인재를 배양하고 지식인의 계층을 확대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그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중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제24조 ①국가는 이상교육·도덕교육·문화교육·기율과 법제교육의 보급을 통해서 도시 농촌 부동범위의 군중이 각종 수칙·공약을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하여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을 강화한다.
②국가는 조국·인민·노동·과학·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덕을 제창하고 인민 중에서 애국주의·집단주의와 국제주의·공산주의의 교육을 진행하고 변증유물주의와 역사유물주의의 교육을 진행하고 자본주의·봉건주의 기타의 썩은 사상을 반대한다.

제25조 국가는 가족계획을 추진하고 인구증가가 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상응하게 한다.

제26조 ①국가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개선하고 오염과 기타공해는 방지한다.
②국가는 식수조림을 계획하고 장려하여 임목을 보호한다.

제27조 ①모든 국가기관은 정간(精簡, 간소화)의 원칙·업무책임제·공무원의 교육훈련·시험제도를 실행하고, 부단히 업무질량과 효율을 제고하고,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②모든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을 반드시 인민의 지지에 의지하여 늘 인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경청하여 인민의 감독을 받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8조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반란과 기타 반혁명의 활동을 진압하고 사회치안의 위해(危害)·사회주의 경제파괴와 기타 범죄활동을 제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改造한다.

제29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역량(武裝力量, 군대·경찰 등)은 인민에 속한다. 그의 임무는 국방을 공고히 하고, 침략에 저항하고, 조국과 인민의 평화로운 노동을 보위하고, 국가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②국가는 무장역량의 혁명화·현대화·정규화의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역량을 증강한다.

제30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은 아래와 같이 나눈다.
1. 전국은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로 나눈다.
2. 성·자치구는 자치주(自治州). 현(縣)·자치현(自治縣)·시(市)로 나눈다.
3. 현·자치현은 향(鄕)·민족향(民族鄕)·진(鎭)으로 나눈다.
②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市)는 구(區)와 현(縣)으로 나눈다. 자치주는 현(縣)·자치현(自治縣)·시(市)로 나눈다.
③자치구·자치주·자치현은 모두 민족자치지방이다.

제31조 국가는 필요시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행정구 내에서 실행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규정한다.

제32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국경 내에서 외국인의 합법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국경 내의 외국인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인 원인으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 관하여 비호(庇護) 받을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제2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33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 모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공민은 법률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모든 공민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리를 향유하는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중화인민공화국 만18세의 공민은 민족·종족·성별·직업·가정출신·종교신앙·교육정도·재산상황·거주기한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고; 다만 법률에 따라 정치권리가 박탈된 자는 제외한다.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여행·시위의 자유가 있다.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사회단체·개인도 공민이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것을 강제 할 수 없고, 종교를 가진 공민과 종교를 갖지 않은 공민을 차별 할 수 없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어떠한 사람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공민의 신체건강을 상해하고,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3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신체자유는 침해받지 않는다. 어떠한 공민도 인민검찰원의 허가·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공안기관의 집행으로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구금과 기타 방법으로 공민의 신체자유를 불법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민의 신체를 불법으로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8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격존엄은 침해받지 않는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민에 대해 모욕·비방·무고·모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9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주택은 침범받지 않는다. 공민의 주택을 불법으로 수색하거나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의 안전 또는 형사범죄의 수사에 의한 필요, 공안기관·검찰기관이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통신에 대해 검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어떠한 이유로 공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41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에 대해 비평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어떠한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상 과실에 대해 유관 국가기관에 고발·고소하거나 검거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다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여 무고·모함을 하여서는 안 된다. 공민의 고발·고소 또는 검거에 대해 유관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리할 책임을 진다. 어떠한 사람도 보복을 위해 압제와 타격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의 공민의 권리침해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4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각종 경로를 통해 노동취업조건을 창조하고, 노동보호를 강화하고, 생산을 발전시키는 기초상에서 노동보수와 복지대우를 제고한다. 노동은 일체의 노동능력이 있는 공민의 영광스런 직책이다. 국영기업과 도시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노동자 모두는 국가주인의 태도로서 자기의 노동에 임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경쟁을 제창하고 모범노동자와 선진근로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제창한다. 국가는 취업전의 공민에 대해 필요한 노동취업 훈련을 진행한다.

제43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자는 휴식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노동자의 휴식·휴양의 시설을 발전시키고, 직공의 작업시간과 휴가제도를 규정한다.

제44조 국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업사업조직의 직공(職工, 관리직과 생산직 직원)과 국가기관 공무원의 퇴직제도를 실행한다. 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

제4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노년·질병·노동능력상실의 경우 국가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얻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공민의 이러한 권리를 향수하는데 필요한 사회보험·사회구제·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킨다. 국가와 사회는 장애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열사가족을 부양하고, 군인가족을 우대한다. 국가와 사회는 맹인·벙어리·기타 장애인의 노동·생활과 교육을 안배하고 돕는다.

제4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소년·아동이 덕성·지력·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배양한다.

제4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과학연구·문학예술창작·기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국가는 교육·과학·기술·문학·예술·기타 문화사업에 종사하는 인민에 유익한 창조적인 업무에 관해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48조 중화인민공화국 부녀는 정치·경제·문화·사회·가정적인 생활 등 각 방면에서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국가는 부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남녀에 같은 업무에 같은 보수를 실행하고, 부녀간부를 배양하고 선발한다.

제49조 혼인·가정·모친·아동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처 쌍방은 가족계획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부모는 미성년자녀를 부양 교육할 의무가 있고, 성년자녀는 부모를 봉양 부조할 의무가 있다. 혼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인·부녀·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귀화화교와 그 가족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5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에 국가·사회·집단의 이익과 기타 공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5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53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비밀을 지키고, 공공재산을 애호하고, 노동기율과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4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조국의 안전·영예·이익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조국의 안전·영예·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5조 조국보위·침략저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공민의 신성한 직책이다. 법률에 따라 병역복무와 민병(民兵)조직에 참가는 중화인민공화로 공민의 영광스런 의무이다.

제5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에 따라 납세의 의무가 있다.

제3장국가기구(國家機構)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제57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권력기관이다. 그의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이다.
제58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59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자치구·직할시와 군대가 선출하는 대표로 구성한다. 각 소수민족은 모두 적당 수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의 선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관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수와 대표선출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60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5년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차회(次回)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의 선거를 완성하여야 한다. 만약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비상상황을 만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체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 의결하고, 선거를 연기하여 본 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1년 내에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의 선거를 반드시 완성하여야 한다.
제61조 전국인민대표대회회의는 매년 한 차례 거행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만약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 여기거나 5분의 1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의 제의가 있으면, 임시 전국인민대표대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회의 개최시에 주석단을 선거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제6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개정
2. 헌법시행의 감독
3. 형사·민사·국가기구·기타의 기본 법률의 제정·개정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선거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의한 국무원총리 인선의 결정; 국무원총리의 지명에 의한 국무원부총리·국무위원·각부부장·각 위원회주임,심계장(審計長,감사원장)·비서장의 인선(人選)의 결정
6.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선거; 중앙군사위원회주석의 지명에 의한 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인선의 결정
7. 최고 인민법원장의 선거
8. 최고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선거
9.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과 계획집행상황보고의 심사·비준
10. 국가예산과 예산집행상보고의 심사·비준
1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당한 결정에 대한 개정 또는 취소
12. 성·자치구·직할시 설치에 대한 비준
13. 특별행정구의 설립 및 그 제도에 대한 결정
14. 전쟁과 평화 문제의 결정
15. 최고국가권력기관이 행사하여야 하는 기타 직권
제63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아래 열거한 자를 파면할 권한이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주석·부주석
2. 국무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부부장·각 위원회주임·심계장(審計長)·비서장
3. 중앙군사위원회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4. 최고인민법원 원장
5.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제64조 헌법의 개정은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5분의 1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체대표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 의결한다.
제65조 ①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아래의 者로 구성한다. 위원장·부위원장 약간인·비서장·위원 약간인.
②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 중에는 적당한 수의 소수민족 대표가 있어야 한다.
③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을 선거하고 파면할 권한이 있다.
④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심판기관과 검찰기관의 직무를 담임할 수 없다.
제6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次回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새로운 상무위원회를 선출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위원장·부위원장의 연임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해석과 헌법시행의 감독
2.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여야 하는 법률을 제외한 기타 법률의 제정·개정
3.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제정의 법률에 대하여 부분 보충·개정, 다만 그 법률의 기본원칙과 상충될 수 없다.
4. 법률해석
5.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 집행과정 중 필요불가결한 부분 조정방법의 심사·비준
6. 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업무의 감독
7.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법률과 서로 저촉되는 행정법규·결정·명령의 취소
8. 성·자치구·직할시의 국가기관이 제정한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서로 저촉되는 지방성 법규와 결의의 취소
9.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국무원총리의 지명에 의한 부장·위원회주임·심계장(審計長)·비서장 인선의 결정
10.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의한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인선의 결정
11.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제청에 의한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심판원(판사)·심판위원회위원과 군사법원 원장의 임면
12.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청에 의한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검찰원(검사)·검찰위원회위원과 군사검찰원 검찰장의 임면,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검찰원 검찰장 임면의 비준
13. 외국주재 전권대사 임면의 결정
14.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과 중요 협정의 비준·폐지의 결정
15. 군인·외교관의 등급제도와 기타 전문등급제도의 규정
16. 국가의 훈장·영예칭호 수여의 규정과 결정
17.특사결정(特赦決定)
18.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국가가 무력침범을 받거나 국제간 공동침략방지조약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전쟁상태 선포의 결정
19. 전국 총동원 또는 국부동원(局部動員)의 결정
20. 전국 또는 개별 성·자치구·직할시 계엄의 결정
21.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수여하는 기타 직권
제6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비서장은 위원장 업무에 협조한다. 위원장·부위원장·비서장은 위원장회의를 구성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요 일상업무를 처리한다.
제69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70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족위원회·법률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외사위원회·화교위원회와 기타 설립이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각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영도를 받는다. 각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영도 하에서 관련의 안에 대해 연구·심의하고 초안을 작성한다.
제71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특정 문제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근거로 상응한 결의를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때에 일체의 유관국가기관·사회단체·공민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제7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각각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직권범위 내의 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
제73조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개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구성원은 상무위원회 개최기간에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원 또는 국무원 각 부·각 위원회에 대한 질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 질의를 받은 기관은 반드시 회답할 책임이 있다.
제74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會議) 주석단(主席團)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면 체포 또는 형사심판을 받지 않는다.
제75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전국인민대표대회 각종회의 상의 발언과 표결은 법률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76조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는 모범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비밀을 지켜야하고 자기가 참가한 생산·업무·사회활동 중에 헌법과 법률의 시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는 원(原, 본래)선거기관 및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인민의 의견과 요구를 청취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7조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는 원(原, 본래)선거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원선기관은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기관이 선출한 대표를 파면할 권한이 있다.
제78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조직과 업무절차는 법률로 규정한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中和人民共和國 主席)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법률을 공포하고, 국무원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부 부장·각위원회 주임·심계장(審計長)·비서장을 임명하고, 국가의 훈장·영예칭호를 수여하고, 사면령을 공포하고, 계엄령을 공포하고,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동원령을 공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고 외국사절을 접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외국주재 전권대표를 보내거나 소환하고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과 중요협정을 비준하거나 폐지한다.
제82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업무에 협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탁을 받아 주석의 부분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83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次回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하는 주석·부주석이 취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제84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궐위된 때에 부주석이 주석의 직위를 계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이 궐위된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 모두 궐위된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하고; 보선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위원장이 잠시 주석의 직위를 대리한다.

제3절 국무원(國務院)

제8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고,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제86조 ①국무원은 아래 자(者)로 구성한다.
총리·부총리약간인·국무위원약간인·각부 부장·각위원회 주임·심계장·비서장
②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실행한다. 각부·각위원회는 부장·주임책임제를 실행한다.
③국무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87조 국무원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총리·부총리·국무위원의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제88조 총리는 국무원의 업무를 영도한다. 부총리·국무위원은 총리의 업무에 협조한다. 총리·부총리·국무위원·비서장은 국무원상무회의를 구성한다. 총리는 국무원상무회의와 국무원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제89조 국무원은 아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행정조치의 규정·행정법규의 제정·결정·명령의 공포
2.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안 제출
3. 각부·각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의 규정·각부와 각위원회 업무의 통일적인 영도, 각부와 각위원회에 속하는 전국적인 행정업무의 영도
4. 전국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 업무의 통일적 영도, 중앙과 성·자치구·직할시의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에 관한 규정
5.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의 편제·집행
6. 경제업무와 도농건설의 영도와 관리
7.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과 가족계획업무의 영도와 관리
8. 민정·공안·사법행정과 감찰 등 업무의 영도와 관리
9. 대외사무의 관리·외국과 조약과 협정의 체결
10. 국방건설사업의 영도와 관리
11. 민족사무의 영도와 관리·소수민족의 평등권리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리의 보장
12. 화교의 정당한 권리·이익의 보호·귀환화교와 그 가족의 합법적인 권리 이익의 보호
13. 각부·각위원회가 공포한 부적당한 명령·지시·규장(規章)의 개정·취소
14.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부적당한 결정과 명령의 개정·취소
15. 성·자치구·직할시의 구역 획정의 비준, 자치주·현·자치현·시의 설치와 구역 획정의 비준
16. 성·자치구·직할시 범위 내 부분지구계엄의 결정
17. 행정기구 편제의 심사확정, 법률에 따른 행정인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시험·상벌의 규정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수여하는 기타 직권
제90조 국무원 각 부장·각 위원회 주임은 당해 부문의 업무에 책임을 지고; 부무(部務)회의(각부의 업무회의) 또는 위원회회의를 소집·주관하고, 당해 부문업무의 중대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한다. 각부·각위원회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결정·명령을 근거로 당해 부문의 권한 내에서 명령·지시·규장(規章)을 발령한다.
제91조 국무원은 심계(審計, 회계검사)기관을 설립하고 국무원 각부문과 지방 각급 정부의 재정수지에 대해 국가의 재정금융기구와 기업사업조직의 재무수지에 대해 회계검사감독을 진행한다. 심계기관은 국무원총리의 영도 하에 법률규정에 따라 회계검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기타 행정기관·사회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92조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제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地方 各級 人民代表大會와 地方 各級 人民政府)

제95조 성(省)·직할시(直轄市)·현(縣)·시(市)·직할구(直轄區)·향(鄕)·민족향(民族鄕)·진(鎭)은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둔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은 자치기관을 둔다. 자치기관의 조직과 업무는 헌법 제3장제5절·제6절 규정의 기본원칙을 근거로 법률로 규정한다.
제96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 국가권력기관이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둔다.
제97조 성·직할시·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하1급(下1級)의 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하고; 현·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시할구(市轄區,시가 관할하는 구)·향·민족향·진(鎭)의 인민대표대회대표는 선거권자가 직접선거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수와 대표선출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98조 성·직할시·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5년이다. 현·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시할구·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3년이다.
제99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행정구역 내에서 헌법·법률·행정법규의 준수와 집행을 보증하고;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결의·공포하고, 지방의 경제건설·문화건설과 공공사업건설의 계획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행정구역 내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예산 및 그들의 집행상황의 보고를 심사 비준하고; 당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당한 결정을 개정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다. 민족향의 인민대표대회는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민족 특징에 적합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0조 성·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들의 상무위원회는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지방성법규(地方性法規)를 제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101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각각 당해 인민정부의 성장(省長)·부성장(副省長)·시장(市長)·부시장(副市長)·현장(縣長)·부현장(副縣長)·구장(區長)·부구장(副區長)·향장(鄕長)·부향장(副鄕長)·진장(鎭長)·부진장(副鎭長)을 선거하고 파면할 권한이 있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인민법원 원장과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하고 파면할 권한이 있다.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선출 또는 파면은 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에 보고하고, 당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제청하여야 한다.
제102조 성·직할시·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대표는 원선거기관의 감독을 받고; 현·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시할구·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대표는 선거인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대표의 선거기관과 선거인은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그들이 선출한 대표를 파면할 권한이 있다.
제103조 현급 이상의 자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임·부주임 약간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하고, 당해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을 선거하고 파면할 권한이 있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심판기관과 검찰기관의 직무를 담임할 수 없다.
제104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당해 행정구역 내 각 방면 업무의 중대 사항을 토론·결정하고; 당해 인민정부·인민법원·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당해 인민정부의 부적당한 결정·명령을 취소하고; 하1급(下1級) 인민대표대회의 부적당한 결의를 취소하고;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국가 공무원의 임면을 결정하고; 당해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이 상1급(上1級) 인민대표대회의 개별 대표를 파면하고 보선한다.
제10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고,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성장·시장·현장·구장·향장·진장책임제를 실행한다.
제10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매회 임기는 당해 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107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 내의 경제·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사업·都農건설사업과 재정·민정·공안·민족사무·사법행정·감찰·가족계획등 행정업무를 관리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령하고, 행정공무원을 임면·교육훈련·평정·상벌한다. 향·민족향·진의 인민정부는 당해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上1級 국가행정기관의 결정·명령을 집행하고, 당해 행정구역 내의 행정업무를 관리한다. 성·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향·민족향·진의 설치와 구역획정을 결정한다.
제108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소속 각 업무부문(사업소)과 하급 인민정부의 업무를 영도하고 소속 각 업무부문과 하급 인민정부의 부적당한 결정을 바꾸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다.
제109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심계(회계감사)기관을 설립한다. 지방 각급 심계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심계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당해 인민정부와 상1급 심계기관에 책임을 진다.
제110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당해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당해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당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上1級 국가행정기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전국지방 각급 인민정부 모두는 국무원이 통일적으로 영도하는 국가행정기관이고, 모두 국무원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11조 도시와 농촌이 주민거주지구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는 기층군중성자치조직(基層群衆性自治組織)이다. 주민위원회·촌민위원회의 주임·부주임·위원은 주민이 선거한다. 주민위원회·촌민위원회의 기층정권(基層政權)과의 상호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주민위원회·촌민위원회는 인민조정(人民調整)·치안보위·공공위생 등 위원회를 두고, 당해 거주지구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 분쟁을 조정하고, 사회치안 유지에 협조하고, 인민정부에 군중의 의견·요구와 건의제출을 반영한다.

제6절 민족자치지방(民族自治地方)의 자치기관(自治機關)

제112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치구(自治區)·자치주(自治州)·자치현(自治縣)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이다.
제113조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중에서 구역자치를 실행하는 민족의 대표를 제외하고는 기타 당해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민족도 반드시 적당수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에 구역자치를 실행하는 민족의 공민은 주임 또는 부주임의 담임이 있어야 한다.
제114조 자치구 주석·자치주 주장·자치현 현장은 구역자치를 실행하는 민족의 공민이 담임한다.
제115조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헌법 제3장제5절 규정의 지방 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헌법·민족구역자치법과 기타 법률 규정의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고, 당해 지방 실제정황에 따라 국가의 법률·정책의 집행을 관찰한다.
제116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그 지역 민족의 정치·경제·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준 받은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준 받은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제117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지방재정을 관리할 자치권이 있다. 국가재정체재에 근거한 민족자치지방에 속하는 재정수입은 모두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자주적으로 안배하고 사용한다.
제118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의 영도 하에서 지방적인 경제건설사업을 자주적으로 안배하고 관리한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자원을 개발하고 기업을 건설할 때에 민족자치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9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그 지방의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사업을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호·정리하고 민족문화를 발전·번영시킨다.
제120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집행할 때에 당해 민족자치지방 자치조례의 규정에 의해 그 지역 통용의 한 종류 또는 여러 종류 언어문자를 사용한다.
제121조 국가는 재정·물자·기술 등 방면으로부터 각 소수민족을 도와 경제건설·문화건설 사업의 발전을 가속한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그 지역민족 중에서 각급 간부·각종 전문인재·기술노동자를 배양하는 것을 돕는다.

제7절 인민법원(民法院)과 인민검찰원(人民檢察院)

제123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심판기관이다.
제12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을 설치한다. 최고 인민법원 원장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125조 인민법원 심리안건은 법률이 규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공개로 진행한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26조 인민법원은 법률규정에 따라 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행정기관·사회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127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심판업무를 감독하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심판업무를 감독한다.
제128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를 설치한 국가 권력기관에 책임을 진다.
제129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제13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을 설치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31조 인민검찰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행정기관·사회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132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기관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영도하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영도한다.
제133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그를 설치한 국가권력기관과 상급인민검찰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4조 각 민족공민은 모두 당해 민족언어문자로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그 지역 통용언어문자를 모르는 소송참여인에 대하여 그들을 위하여 통역하여야 한다. 소수민족 집거 또는 다민족 공동거주지역에서 그 지역 통용의 언어문자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고, 기소장·판결서·포고·기타 문서는 실제 필요에 근거하여 그 지역 통용의 한 종류 또 몇 종류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5조 인민법원·인민검찰원·공안기관은 형사안건을 처리하고, 법률을 정확하고 유효하게 집행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업무를 나누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서로 보조를 맞추고 견제하여야 한다.

제4장 국기(國旗)·국휘(國徽)·수도(首都)


제136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는 오성홍기(五星紅旗)이다.
제137조 중화인민공화국 국휘(國徽,휘장)는, 중간은 오성(五星)이 밝게 빛나는 아래의 천안문(天安門)이고·주위는 곡식이삭과 톱니바퀴이다.
제138조 중화인민공화국 수도는 북경(北京)이다.

 


*중화인민공화국수정헌법(1988. 4. 12 제7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통과)

제1조 헌법 제11조의 증가규정 : "③국가는 私營경제가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사영경제는 사회주의공유제경제의 보충이다. 국가는 사영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영경제에 대하여 引導·감독과 관리를 실행한다."

 

제2조 헌법 제10조제4항 :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토지를 침해점유·매매·임대 또는 기타 형식의 불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를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토지를 침해점유·매매 또는 기타 형식으로 불법양도할 수 없다.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수정헌법(1993. 3. 29.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통과)
제3조 헌법 서언 제7자연단락 후단 2문장 : "앞으로의 국가의 근본임무는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장차 중국공산당 영도와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지도 하에서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와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여 사회주의를 건전하게 하고 자력갱생·艱苦분투하여 점차 공업·농업·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를 고도문명·고도민주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한다."를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처해 있다. 국가의 근본임무는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건설이론을 근거로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추진한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중국공산당 영도와 마르크스 레닌주의·모택동사상 지도하에서 인민민주전제정치·사회주의 노선과 개혁개방을 견지하여 부단히 사회주의의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제를 건전하게 하고 자력갱생·간고분투하여 점진적으로 공업·농업·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시켜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문명의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한다."로 수정한다.

 

제4조 헌법 서언 제10자연단락 말미 증가 : "중국공산당영도의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가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을 돕는다."

 

제5조 헌법 제7조 : "국영경제는 사회주의 전민소유제 경제이고 국민경제중의 주도역량이다. 국가는 국영경제의 공고와 발전을 보장한다."을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전민소유제경제는 국민경제중의 주도 역량이다. 국가는 국유경제의 공고와 발전을 보장한다"로 수정한다.

제6조 헌법 제8조 제1항 :"농총인민공사·농업생산합작사와 기타 생산·공급판매·신용·소비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노동자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농촌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自留地(편집자 주 : 농업집체화 이후에 개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한 약간의 자유경작지)·自留山·가정부업의 경영과 自留畜을 飼養할 권한이 있다."를 "농촌의 가정연합도급을 위주로 하는 책임제와 생산·공동판매·신용소비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노동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농촌집단경제 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류지·자류산·가정부업의 경영과 자류축을 사양할 권한이 있다."로 수정한다.

제7조 헌법 제15조 :"국가는 사회주의공유제기초상에서 계획경제를 실행한다. 국가는 경제계획의 종합평형과 시장조절의 보조작용을 통해 국민경제가 비례적으로 협조 발전하는 것을 보증한다.
"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경제계획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를 "국유기업은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주경영권이 있다." "국가는 경제입법을 강화하고 거시조절통제를 개선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로 수정한다.

제8조 헌법 제16조 : "국영기업은 국가의 통일된 지도에 복종하고 국가계획을 전면적으로 완성한다는 전제하에서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경영관리의 자주권이 있다."을 "국유기업은 법률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대회와 기타 형식을 통하여 민주적 관리를 실행한다."로 수정한다.

제9조 헌법 제17조 : "집단경제조직은 국가계획지도를 받고 유관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주권이 있다." "집단경제조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관리를 실행하고 그의 전체 노동자가 관리자를 선거·파면하고 경영관리의 중대 문제를 결정한다."을 "집단경제조직은 유관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주권이 있다." "집단경제조직은 민주적관리를 실행하고 법률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선거·파면하고 경영관리의 중대문제를 결정한다"로 수정한다.

제10조 헌법 제42조 중간부분 : "노동은 일체의 노동능력이 있는 공민의 영광스런 직책이다. 국영기업과 도시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노동자 모두는 국가주인의 태도로서 자기의 노동에 임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경쟁을 제창하고 모범노동자와 선진근로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제창한다."을 "노동은 모든 노동능력이 있는 공인의 영광스런 직책이다. 국유기업과 도시 농촌집단경제 조직의 노동자는 모두 국가주인의 태도로 자기의 노동을 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경기를 제창하고 노동모범과 선진 작업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제창한다."로 수정한다.

제11조 헌법 제98조 : "성·직할시·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5년이다. 현·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시할구·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3년이다."을 "성·직할시·현·시·시가 관할하는 구의 인민대표대회의 매회 임기는 5년이다. 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의 매회 임기는 3년이다."로 수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수정헌법(1999. 3. 15.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통과)
제12조 헌법 서언 제7자연 단락 :"중국 신민주주의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취는 모두 중국공산당이 중국 각 민족인민을 영도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의 지도하에서 진리를 견지하고 착오를 수정하여 아주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은 것이다. 앞으로의 국가의 근본임무는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장차 중국공산당 영도와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지도 하에서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와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여 사회주의를 건전하게 하고 자력갱생·艱苦분투하여 점진적으로 공업·농업·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를 고도문명·고도민주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한다."을 "중국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사업의 성취는 중국공산당이 중국 각 민족인민을 영도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모택동 사상의 지도하에서 진리를 견지하고 착오를 수정하여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취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다. 국가의 근본임무는 중국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을 따라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계속적으로 중국공산당 영도와 마르크스 레닌주의·모택동사상·등소평이론의 지도하에서 인민민주전제정치·사회주의노선과 개혁개방을 견지하여 사회주의의 각종 제도를 부단히 개선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사회주의민주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제를 건전하게 하고 자력갱생과 간고분투하여 점진적으로 공업·농업·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문명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한다."로 수정한다

 

제13조 헌법 제5조에 1항을 증가하여 제1항으로 한다. 제1항 :"중화인민공화국은 依法治國을 실행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제14조 헌법 제6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자료의 사회주의 공유제이고 즉 全民公有制와 勞動者群衆集團所有制이다. ②사회주의공유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소멸시키고, 각자의 능력을 다하도록 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이다."를 "①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자료의 사회주의 공유제이고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군중집단 소유제이다. 사회국의 공유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소멸시키고 각자의 가진바의 능력을 다하게 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실행한다. ②국가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공유제를 주체로하여 각종 소유제 경제공동발전의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고 안로분배를 주체로 하여 각종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로 수정한다.

제15조 헌법 제8조 제1한 :"①농총인민공사·농업생산합작사와 기타 생산·공급판매·신용·소비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노동자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농촌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自留地(편집자 주 : 농업집체화 이후에 개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한 약간의 자유경작지)·自留山·가정부업의 경영과 自留畜을 飼養할 권한이 있다"을 "①농촌집단 경제조직은 가정도급경영이 기초가되고 통합과 분리가 결합되는 쌍층경영체제를 실행한다. 농촌의 생산·공급과 판매·신용·소비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 노동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농촌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류지·자류산·가정부업의 경영과 자류축을 사양할 권한이 있다."로 수정한다.

제16조 헌법 제11조 :"①법률규정범위내의 도시·농촌노동자개인경제는 사회주의공유제경제의 보충이다. 국가는 개인경제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②국가는 행정관리를 통하여 개인경제를 지도·지원·감독한다.
③국가는 사영경제가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사영경제는 사회주의공유제경제의 보충이다. 국가는 사영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영경제에 대하여 引導·감독과 관리를 실행한다."을 "①법률규정 범위 내의 개인 경제·사영 경제 등 非公有制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부분이다. ②국가는 개인경제·사영경제의 합법권익과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개인경제·사영경제에 대하여 引導·감독·관리를 실행한다."로 수정한다.

제17조 헌법 제28조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반란과 기타 반혁명의 활동을 진압하고 사회치안의 危害·사회주의 경제파괴와 기타 범죄활동을 제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改造한다."를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반란과 기타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활동을 진압하고 사회치안을 위해하고 사회주의 경제파괴와 기타 범죄활동을 제재하고 범죄분자를 처벌하고 개조한다."로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