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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베이징 부시장 사형 확정판결...집행은 2년간 유예 본문
700만위안(약 1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의 류즈화(劉志華) 전 베이징시 부시장에 대한 사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사형집행유예는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사형을 판결함과 동시에 사형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강제노역을 시키면서 무기징역 등 감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허베이(河北)성 고급법원은 류즈화 전 부시장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류 전 부시장은 작년 10월 허베이성 헝수이(衡水)시 중급법원에서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류 전 부시장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베이징시 부시장과 중관춘(中關村) 과학기술원 관리위원회 주임 등을 지냈다. 재임 중 직위를 이용해 기업과 개인 등 10여곳에서 700만위안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베이징 교외에 호화 관저를 차려놓고 여러 명의 정부(情婦)와 애정행각을 벌이기도 했다고 중국과 홍콩언론들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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