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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함정파견 동의안 의결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소말리아 함정파견 동의안 의결

CIA Bear 허관(許灌) 2009. 1. 20. 16:36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소말리아 해역에서 선박 보호임무를 수행할 해군 함정 파견을 내용으로 하는 `국군부대 소말리아 해역파견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동의안은 국제 해상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함정 등으로 구성된 310명 이내의 국군 부대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 파견토록 하고 있다.

파견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고,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되 연합해군사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경우 현지 사령관이 통제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 동의를 받아 파병이 최종 결정되면 해군 함정이 국외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첫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6월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방송광고 사전심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사업자가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심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폐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일평균 1만명 이상 이용하는 게임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와 일평균 5만명 이상 이용하는 포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네티즌에게 제공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 사용자 본인확인제의 의무대상 사업자를 일평균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어 독립유공자 예우법, 국가유공자 예우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괄처리해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을 평균 3∼5%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을 개정, 법률명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사격장 설치자의 실탄대여 근거와 회수의무, 총기대여대장 기록 의무화 등을 규정했다.

   또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규모를 완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브랜드위원회 근거법령인 국가브랜드가치제고 규정안 ▲검사 95명 증원에 따라 서울고검, 서울지검, 수원지검 등에 검사인력을 배정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남북 교역대상을 물품에서 용역으로 확대하고 협력사업자 승인제를 폐지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공포안 58건도 일괄처리됐다.

   jamin74@yna.co.kr
(끝)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1/20/0501000000AKR200901200569000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