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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동안 감근 된 채 실험용 동물이 되었던 인간이 국민께 보내는 글 본문
제 배당 신청서
신 청 인 : 정 구현
사 건 번 호 : 2008 고 제 1124호
신 청 이 유 : 본인은 2008.2.13일 오후 16:30분경에 담당검사 형사 2부 정 인 균 부부장 검사실에 전화통화로 본 사건을 어떻게 처리 하실 것인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은 “조만간 각하로 처리될 것입니다.”
본인의 고소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 본인은 2002년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진정과 고소를 하였습니다. 담당하였던 검사 분들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분들 10명과 고검 검사1명 이었으며 그 검사 분들께서는 본인의 진정과 고소 건에 대해 아무런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공람종결과 각하로 처리 하였으므로 본인은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분들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약, 32년을 장비에 갇힌 상태로 실험용 동물처럼 집요하게 관찰 당하며 살인보다도 더욱 잔인한 인간의 두뇌 유린과 신체유린을 당 하였으며 의식조종 당하여 끔찍하고도 악독한 범죄자가 되는 전과자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피해로 인해 사회적 능력은 상실 되어 지속적인 생계의 위기로 정신적 황폐감과 삶에 대한 절망감 까지 느끼며 2006년도에는 정신분열 진단까지 내려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본인이 유린당한 시기는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만17세~만50세입니다. 이 나이에는 보석보다도 아름다운 청춘과 이성간의 사랑과 가정의 행복이 충만한 시기라 할 수 있으며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힘차게 노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본인은 인간에게 단 한번 있는 고귀한 시간들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실험용 동물보다 못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국정원의 잔인하고 악독한 범죄행위를 서울중앙지검에 수차례 고소를 하였으나 형사부 검사 분들께서는 국가정보원의 잔인한 인권유린에 대해 아무런 진상조사도 하지 않아 본인은 더욱 고통을 당하는 인권유린을 당 해야 했으며 인생은 회복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으니 본인의 고소 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2부, 3부 와 공안 1부, 2부 에 연계수사 하도록 하여 국정원의 사특한 범죄행위가 처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 이러한 내용이 있었음에도
1차장 검사께서는 또 다시 형사2부 정 인 균 부부장 검사께 배당을 하였으며 정 검사실의 직원은 조만간 각하처리 될 것이다. 라고 하니 2008 고 제 1124호 사건이 수사될 수 있도록 특수 1부, 2부, 3부와 공안 1부, 2부에 제 배당하는 조치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본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아 잔인하게 유린당한 본인과 수많은 피해자 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유린당하게 한다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전체를 초음파 테러의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가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잔인한 초음파 인권유린 범죄자들 보다 더욱 나쁘다 할 수 있습니다.
32년 동안 실험용 동물로 살아온 본인이 본 사건에 대한 고소를 포기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된다면 - 서울중앙지검 등에 강력한 에어 공격 등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억울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본인의 분노가 폭발하여 사건이 발생 된다면 서울중앙지검은 제일먼저 파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검찰이 파괴되어 검찰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죽거나 중상자가 속출하게 된다면 그것은 모두 국가정보원의 잔인한 인권유린 자들과 담당 검사 분들의 잘못된 처리 때문에 발생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 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며 국정원의 사악한 초음파 인권유린 범죄자들을 검거하여 처벌 하라는 뜻입니다.
검찰이 국가 정보원의 사특한 범죄 행위자들에게 법을 집행하여 본인의 억울한 인생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바라며 한국사회가 위험해 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2008 고 제 1124호 고소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글은 국가 정보원 초음파기지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의 기능과 본인 정 구현을 초음파 장비에 32년 동안 가두어 놓고 실험용 동물 취급을 하면서 인권을 잔인하게 유린하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한 내용이며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까지 자세히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장비의 기능을 말씀 드리기 전에 검사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유전인자와 초음파 전달 및 작용에 대해 간결하게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두뇌에서부터 발끝까지 유전인자가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 인자들은 각각 저마다 나름대로의 기능과 초음파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 지각, 의지, 인식, 작용 등은 유전인자들의 상호 전달과 작용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뇌 세포에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인자들이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린다면 입안의 혀가 자유롭게 움직여 질 수 있는 것은 뇌 세포의 생각인자와 그 생각이 원하는 대로 동작되어 질 수 있도록 혀 세포 기능 인자에 명령이 전달되는 것은 유전인자들 간의 상호 정보전달과 작용 등으로 움직여 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보전달과 작용은 유전인자들의 능력을 상징한다 할 수 있는 초음파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리작용과 동작 되어 질 수 있는 신체의 기능, 기억인자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의 활용 등은 유전인자들이 각각 저마다 지니고 있는 초음파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인간의 동작(행동)에 있어서 생각을 함과 동시에 동작되어 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신체가 움직여 질 수 있도록 생각인자는 명령 되어 질 수 있도록 자기가 지니고 있는 초음파로 정보를 전달하여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도 그러한 초음파 전달과 작용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능적 움직임도 유전인자들의 초음파 전달과 작용 이니까요.
인간의 뇌 세포에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유전인자들이 능력이 대단하다 할 수 있는 것은 지능과 지혜, 시력, 청력, 언어, 기억, 분별, 동작, 생리작용 등등을 할 수 있게 하므로 대단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유전 인자들은 각각 저마다의 작용을 할 때마다 초음파가 발생 되는데 뇌파는 바로 뇌 세포 인자들 간의 정보전달과 작용을 할 때 발생되는 초음파인 것입니다.
본인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국정원 1급 기밀 초음파 장비의 기능을 이용한 의식조종은 뇌세포의 유전인자를 조종한다는 것인데 여러분께서는 hend-phone과 교류하며 정보전달과 작용을 하는 공중파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초음파를 이용한 생각인자 조종과 작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합니다.
국가 정보원에서 한국 전역에 깔아 놓은 초음파(공중파)는 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방송국 등의 지상파와 공중파 하고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는 것은 국정원 초음파 기지에 있는 장비의 기능이 너무나 사특하며 장비 사용자들 또한 성향이 불량하기 짝이 없으므로 인간의 존엄, 자유, 행복, 평등을 심하게 해치는 초음파 인권유린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초음파 기지에서 한국 전역에 깔아 놓은 초음파는 당신의 머리위에도 또는 얼굴 앞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초음파를 기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초음파 장비 사용자들의 생각여하에 따라 당신의 뇌와 몸 안에 침투 될 수 있습니다. 침투 될 수 있다는 것은 초음파 전달과 작용을 의미 하는 것이며 인간에게 경악과 공포, 고통과 좌절을 갖게 할 정도로 능력이 대단함을 말 씀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초음파 테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국정원 초음파 기지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기능이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공위성 식으로 전달되는 초음파는 어떠한 물질도 관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그 관찰 방식은 초음파를 통해 장비에 나타나게 하며 그 선명도와 기능은 어떠한 현미경 보다 우수 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원거리에 있는 인간의 뇌 세포 유전인자 까지도 인공위성 식으로 관찰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관찰은 유전인자의 모양만을 관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 까지도 장비에 나타나기 때문에 신비롭기도 하지만 장비 사용자들의 불량한 성향과 장비 기능의 사특함을 겪음으로 피해자로써 경악한 장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전인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각 정보마다 다른 초음파를 발생 시키며 그 초음파는 뇌 세포 기억인자에 저장 되어 있는 정보를 생각인자에 떠오르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원리는 유전인자들의 스스로를 상징하는 초음파가 전달되면서 작용되는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새롭게 입력되는 정보들은 감각,지각,의지,인식,작용 등을 갖게 하는 인자들에 의해 기억인자에 저장 시킬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인자들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상징하는 능력인 초음파에 기계적이면서도 인공위성 식으로 자유롭게 전달과 작용을 할 수 있는 국정원 초음파 기지에 있는 장비와 관련된 초음파를 전달하여 표적으로 삼은 사람의 뇌세포 유전인자 등의 정보수집과 주파조종으로 의식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표적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정보 또는 기억인자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 까지도 초음파 전달과 작용 등으로 초 과학 씨스템으로 되어 있는 장비에 나타나게 하여 표적된 사람이 비밀리에 생각하고 있는 정보를 고스란히 입수 할 수 있으며 의식조종이라 하는 것은 생각의 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으며 기억인자에서 어떠한 기억을 생각인자와 영상인자 등으로 나타나게 하면서 생각과 언, 행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는 것을 말 합니다. 말하자면 선과 악 등이 기억되어 있는 것들을 장비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하여 장비의 초음파를 이용해 생각으로 전달되게 하면서 그 전달되어진 정보를 언, 행 등으로 이어지게 장비의 기능을 이용해 초음파를 강제적으로 전달 하거나 주파조종 등의 작용을 하는 것을 의식조종 이라 합니다. 즉, 장비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표적으로 삼은 사람을 자유롭게 생각과 언, 행 등을 조종할 수 있는 경악한 장비입니다.
두뇌 등에 초음파 전달과 작용 등을 수십 년 경험하게 되어 의식조종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여도 장비 사용자들이 조종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 하게 됩니다. 생각인자에 주파조종과 작용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정도와 차이로 조종당할 때는 32년을 경험한 본인도 감쪽같이 조종 당한 후에나 의식이 조종 당한 것을 알 게 됩니다. 이와 같으므로 잠깐 잠깐 작용 당하는 사람들은 전혀 감지해 낼 수 없는 것이며 본 글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조종 당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알거나 모르거나 조종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인간이 초음파 장비 사용자들에 의해 로봇처럼 움직여 질 수 있는 것은 국정원초음파기지에 있는 장비의 기능을 상징하는 초음파가 인공위성 식으로 인간의 뇌세포 유전인자들을 상징하는 초음파에 전달되면서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작용이 참으로 경악스러운 것은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유전인자에 인공위성 식으로 전달하며 하는 작용이라 작용 당 하는 사람은 자신이 조종 당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가 어려운 것이며 스스로 생각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32년 동안 다양한 작용을 강력하게 당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본인에게 작용되는 방식을 알아내는데 32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경악한 장비가 한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나마 본인이라도 알아냈으니 망정이지 본인마저 알아 내지 못하였다면 국정원초음파테러는 영원히 베일에 가려진 상태로 10년, 100년 지속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대상으로 경악할 인권유린을 하여도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가해오는 작용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더구나 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 의식조종 등으로 흉악한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하여 혐오 받는 인간으로 추락 시키는 가증스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미 범죄자가 된 피해자는 호소력이 상실 되며 진실은 밝혀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악할 장비를 누가 만들었는가는 본인도 알 수 없지만 본인의 나이 만 17세 때인 1975년도부터 2007년도 까지 약, 32년을 초음파 장비에 갇힌 채 인권이 무참하게 유린당한 것을 생각 할 때 그 장비는 미국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100% 입니다. 1975년도에 미국의 과학은 한국보다 50년 앞서가고 있었다고 하였으며 한국 중앙정보부가 미국 C. I. A 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미국은 각, 나라에도 장비를 공급하며 그에 따른 금전적 이익을 보았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만 과거 1987년도에는 미국 국무부에서 C. I. A에 그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서를 내려 보낸 적도 있었음을 그 당시 뉴스를 시청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로 보도 하였지만 사실은 이곳에 기재한 경악한 초음파장비 사용중지 명령이었음을 인정 하였으면 합니다.
그 후 한국 안기부에서도 사용 하지 않고 있음을 그 당시 안기부 고위직 간부들은 알고 있었지만 본인이 경험한 바로는 사용 안하는 척만 하였을 뿐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각, 나라에서도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초음파를 이용하는 장비의 기능이 경악 하면서도 신비롭기 까지 하기 때문에 장비의 기능을 접한 사람들은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각국에서도 은밀하게 사용할 것이라 생각되며 장비를 사용하는 자들은 장비의 기능에 매료되어 점차적으로 성향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며 장비의 기능은 참으로 악독한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차적으로 악독해 질 수도 있는 사특한 장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음파 기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악인으로 서서히 전환 되면서 사특한 짓을 일삼게 되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악인은 없으니까요.
본인이 그 초음파 작용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 1975년도부터 이며 2007년도 까지 약, 32년 기간 중에 1979년~1980년 1년 정도를 뺀 31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초음파 장비에 갇힌 채 관찰 당 하며 아래의 본 글에 기재되어 있는 경악할 작용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본 글을 끝까지 자세히 읽으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979년 말과 1980년 초에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대통령 살인 사건 때문에 본인에 대한 작용이 잠깐 중단 되었던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사실 그때 전두환 정부에서 초음파 장비 사용을 중지 시켰어야 했습니다.
정보기관 직원들이 본인에게 아무리 감정이 많다고 하여도 어떻게 32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본인을 관찰 하면서 작용 등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앞글에도 기재 하였듯이 초음파기지에서 쏘아올린 초음파는 한국 전역에 깔려 있으며 국정원에 수없이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은 한국전역에 깔아놓은 초음파와 연결되어 있으며 장비 사용자가 어떠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다면 표적된 사람은 전광석화 보다 빠르게 장비사용자 앞에 있는 장비 안에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할 생각을 장비 사용자가 한다면 장비와 관계되어 있는 초음파와 표적된 사람의 뇌파(초음파)와 연결된 상태로 고정시켜 놓으면 32년이 아니라 죽을 때 까지도 장비에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비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장비는 초과학 씨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의 골, 혈관, 장기 등은 물론 신체에 있는 모든 유전인자 (뇌 세포 유전인자 포함)가 장비의 스크린에 나타나며 그 유전인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 까지도 나타나게 되어 있으며 그 다음은 다양한 작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을 본인은 32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국정원초음파 기지에서 장비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표적으로 삼은 사람의 뇌 세포 유전 인자를 교란 한다면 국정원초음파 기지와 원거리에 있는 한반도 끝 지점에 있다 하여도 두뇌교란에 의한 극심한 어지러움과 극심한 두통 등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들을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두뇌 칩을 이용한 두뇌 테러라 생각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 될 것입니다.
초음파 기지의 장비 사용자들이 어느 누군가를 느닷없이 표적으로 삼아 그 사람을 장비에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면 한국 전역에 깔아놓은 초음파를 이용해 정확하게 표적된 사람을 초음파기지의 어느 하나의 장비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초과학적인 장비를 사용하며 자신들이 표적으로 삼은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며 유린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장비 사용자들은 1일 3교대로 근무 합니다. 국가를 위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의 기능을 즐기며 사특한 짓을 하기위해 근무 하는 것이며 수 십년의 세월 동안 국정원 본관과 초음파 기지 등등 국정원의 모든 부서에는 이미 사특한 조직으로 가득 차 있음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정원에 한국정부에서는 매년 7천억 원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대통령과 정부 각료들과 정치인 등은 스스로 멍청한 인간들임을 자인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한국은 천하제일 바보 국 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순수한 국민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정보원의 초음파 인권유린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본인이 그동안 유린당한 일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약, 32년 동안 -
하루도 빠짐없이 집요하게 일거 수 일 투족 관찰 당함,
때와 장소 구분 없이 의식조종 당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등에 마비가 생기게 하여 극심한 고통을 당함.
어지러운 작용을 당하며 쓰러지게 됨. ( 뇌 세포 유전 인자 교란과 인자제어 )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등을 전혀 움직일 수 없도록 작용을 당함. ( 유전 인자 초음파 제어 )
팔, 다리 손가락 등에 경련을 일으키기도 함.
유해세균 및 악성 바이러스를 피부 겉과 속에 전달하여 극심한 가려움에 시달리게 함.
성 정체감에 이상을 일으키며 경멸과 혐오를 당 하게 하며 기어 다니게도 함.
시도 때도 없이 두뇌와 신체 곳곳에 압박감을 당함.
가끔씩 언어 장애도 함. (말소리가 나오지 않는 작용도 있었는데 이것은 목소리를 만드는 인자에 초음파 제어를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인자의 능력 작용은 초음파의 주파임을 참고 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력한 전파 같은 것이 빈 공간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머리와 온 몸에 작용 당 하기도 하였는데 그 고통을 표현 한다면 날카롭고 가느다란 전선 같은 것이 신체 곳곳을 강하게 에이는 것 같기도 하였으며 참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사악한 작용이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게 하는데 그 정도가 극심함. (영상 인자와 생각인자에 악몽을 전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방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불면증에 시달리게 함.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의식 조종과 성 정체감 상실 작용 등으로 방해 하며 생활고에 허덕이게 함.
의식조종 당 하며 흉악한 범죄와 성 폭력 범죄가 저질러지게 됨.
상기 외 에도 7가지의 작용을 더 경험 하였으나 너무 끔찍하고 신비롭기도 한 작용이라 여러분께 이해를 도울 수도 없고 하여 이곳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 하겠으며 국정원 초음파 장비의 기능과 범죄가 밝혀지고 검찰이 본인에게 묻는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의 작용들을 당 하면서 지속적인 사회적 능력 상실로 정신적 황폐함과 생계의 위기까지 겪으면서 2006년도에는 정신분열 2급 진단까지 내려지는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린을 당하게 되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만17세 ~ 만 50세의 소중한 32년은 갈기갈기 찢겨져 만신창이가 되면서 보석보다도 고귀한 청춘과 사랑, 단란한 가정 등은 느껴보지도 못하고 소멸 되어 버렸으니 한번 살다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인생인데...본인의 인생을 생각하면 정신이 황폐해 집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어쩌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지..... 마귀들이 존경할 인간들입니다. 검찰청 검사들은 본인이 2006년도에 정신분열진단 받았다고 본인을 정신병자 취급 하려 애쓰는 것 같은데 검사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32년 동안 집요하게 유린당하면서 사회적 능력상실로 생계의 위기를 느끼고 의사에게 본인의 억울한 인생을 이야기 하며 그나마 기초수급이라도 받아야 살 수가 있을 것 같아 장애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피해 당 하였던 년도와 날짜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기재 하지 않는 이유는 상기의 모든 작용들은 초음파 기지에서 장비를 통해 작용하기 때문에 장비사용자들이 피해자에게 유린행위 작용을 거두면 유린 당 하던 사람은 다시 본래의 정상 상태로 돌아오며 유린행위 등의 작용을 거두지 않는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꼼짝도 못하고 고통을 당 해야 합니다.
설령 누군가가 주변에 있다 하여도 초음파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증명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며 119에 신고를 하여 병원에 간다 하여도 의사가 난감할 정도의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의사의 치료는 진통제 주는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장비 사용자들이 작용을 거두고 관찰만 할 경우 고통스러워하였던 피해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말짱한 상태가 되므로 초음파 작용 당 하는 것을 모르는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본인에게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한다면
서울 세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본관 한정거장 전 도로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육교 옆을 보면 높은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휀스 옆으로 초음파 기지 들어가는 편도1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높이 약, 4m 정도 되는 철문이 있으며 철문 옆에는 경비초소가 있습니다. 철문 넘어 약, 120m 정도 들어가면 과거 안기부 때 건축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안에는 초음파 장비들이 수 없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건물 주변에 초음파를 한국 전 지역 공중에 깔아 놓을 수 있게 기지로 되어 있음을 육교에 올라가서 관찰 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그 초음파 기지와 그 곳에 있는 장비들의 기능,
초음파기지 뒤쪽 (약,50m 후방) 관사 에서 거주 하면서 1일 3교대로 장비 실에서 근무하는 국정원 여성 직원들과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사특한 작용을 해 대는 남성 직원들, 그리고 2004년도에 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공개한 국정원 차장들이 가지고 다니는 007가방에 내장되어 있는 소형 초음파 장비, 검찰에서는 이 소형 장비가 개발된 경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 하였으나 흐지부지 되었던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 합니다.
본인이 초음파기지에 들어가 초음파 장비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며 잔인한 인권유린을 하는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본인에게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본인을 표적으로 삼아 경악할 인권유린을 하는 국정원직원들의 배후에는 상문고 2회 졸업생(현재 국정원 직원)이 있음을 말씀 드리며 본인을 최초로 장비에 가두어 놓은 사람은 인권유린 범죄 배후 되는 사람의 누나 (중앙정보부 직원이었으며 현재도 국정원 직원입니다.)
그동안 본인에게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국정원초음파 장비 사용자들의 배후를 상문고 2회 졸업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본인이 의식조종 당하며 1993년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본인은 누구와 원한을 가진 적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며 있다면 단 한사람 상문고 2회 졸업생 한명 뿐 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 국정원 직원으로 있으며 본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인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상문고 1회 졸업생이며 국정원에 있는 상문고 2회 졸업생과의 악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영양 불균형으로 시력이 상당히 좋지를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칠판에 무슨 글씨를 쓰면서 말씀 하시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시력 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내성적이고 겁이 많았던 본인은 그렇게 1년, 2년 학년은 올라갔으나 배운 것은 어머니 ,아버지 두 단어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누구에겐가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동안 본인은 32년 동안 경험한 사실을 검찰에 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마 경험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만..... 너무 힘듭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당시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은 무시험제였으며 기초지식 하나 없는 상태로 가방만 들고 다니는 맹탕 학생으로 전교 꼴찌는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신체는 영양이 부족해서인지 전교에서 제일 작은 미성숙아 같은 신체였으며 어느 누구 하고도 힘겨루기 할 수 없는 약골 상태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 아는 게 하나도 없이 학교만 다니면 뭘 하지..... )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학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계속 학교 안 나오면 퇴학 시키겠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학교에 등교를 하였고 다시 학교생활을 하기 시작 하였으나 시험만 보면 전교 꼴찌만 하고 결석과 지각을 제일 많이 하는 본인에게 담임선생님께서는 한심하게 생각 하셨는지 본인에게 일주일동안 아침마다 계단 청소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계단청소를 하던 중 2학년 학생 한명이 출석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실내화를 바꾸어 신지를 못하고 그냥 신발을 신은 채 허겁지겁 계단을 뛰어올라가는 상황을 보며 본인은 화가 났습니다. 본인 또한 계단 청소를 얼른 끝내고 출석시간에 늦지 않게 교실에 들어 가야하는 입장 이었으므로 그냥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다시 또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 이었습니다.
얼굴을 찡그리며 급한 마음으로 신발 자 욱을 지우고는 교실에 들어가 교실 뒤에 앉아있는 학생에게 투덜대니 그중 한명이 - 주 동훈 : “어떻게 생겼어?” 본인 : “ 얼굴은 얼핏 봐서 잘 모르겠고 키는 아주 커!” 주 동훈 : ( 그것밖에 모르면 어떻게 찾아.... 하는 표정을 지으며 ) "알았어 !” 대화가 끝난 후 본인은 대화조차 까맣게 잊은 상태로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던 본인에게 동훈은 : “수업 끝나고 교실에 남아” 명령을 받은 본인은 ( 왜 남으라는 거지..... ) 생각하며 교실에 남으니 동훈은 키가 크고 잘생긴 2학년 학생과 함께 교실로 들어서더니 “이 학생 맞아 !” 아침에 신발 신은 채 계단을 뛰어올라갔던 그 학생과 동일한 모습을 느낀 본인은 “ 응, 맞아 이 학생이야 ” 본인과 동급생이며 같은 반 (3학년1반) 학생인 동훈은 1년 후배인 그 학생에게 “ 엎드려 ” 하며 명령을 하자 그 학생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교실 벽에 두 손을 대고 엎드려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동훈은 청소함에서 마포자루 하나를 가지고 오더니 본인에게 주면서 때리라는 고갯짓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마포자루를 받지 않으려고 한발 뒤로 물러났으나 그러한 본인의 거부의 표현을 무시하고 강력한 시선과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재차 마포자루를 본인에게 건넸습니다. 신체가 약골이며 신장 150정도 밖에 안 되는 본인은 평소 겁이 많았으므로 그러한 동훈의 표정과 눈빛이 몹시 거북하여 마지못해 마포자루를 받으며 난감한 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인이 아침에 투덜거렸던 이유는 그냥 짜증이 나서 투덜거렸던 것이며 이런 상황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원했던 것은 2학년 학생들에게 실내화신고 다니라고 말 좀 해달라는 뜻이었는데 동훈의 이러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평소 자기의사 표현을 잘 못했던 본인은 난감하기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동훈은 본인에게 빠 따를 치라는 뜻의 고갯짓과 험악한 눈빛을 보내는 상태였고 본인은 마대 자루를 들고 우물쭈물하며 ( 아주 살살 때려야지.... )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본인의 생각을 눈치 채기라도 했는지 본인에게 가까이 오더니 본인 귀에 자신의 입을 가까이 대더니 그 학생에게 들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아주 작은 소리로 “쎄게 때려 !” 본인은 그러한 그의 속삭임에 조금 전 본인이 생각 했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고개를 끄떡거리며 마포 자루를 들고 엎드려뻐쳐 동작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다가가 빠따를 치려는 동작을 취하는 순간과 같이하여 본인의 마음은 포악해 지면서 강하게 엉덩이를 향해 마포자루를 내리쳤습니다.
강하게 엉덩이를 맞은 2학년 학생은 기절초풍하면서 약, 5m 정도 농구공처럼 튀어 나갔으며 그러한 그를 향해 본인은 양쪽 눈을 위로 치키면서 마포자루를 검도할 때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기 하는 식으로 엉덩이 맞고 튀어나간 학생의 머리를 강타하였습니다. 아마 다른 아이들 같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 했을 정도의 위력 이었습니다. 머리를 강하게 강타 당한 학생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무지하게 아픈 표정을 짓더니 이를 갈며 험악한 눈으로 본인을 잡아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본인을 향해 폭력을 가하려고 다가 왔습니다.
본인은 그러한 그의 표정과 행동에 두려움을 느끼며 마포자루를 다시 검도 하듯이 자세를 잡고 그의 행동에 대응 하려고 하는 상황에 본인과 그 학생을 지켜보던 동훈이가 둘 다 행동을 멈추라는 뜻의 말로 “그만” 하더니 행동을 멈춘 학생에게 그만 너의 교실로 돌아가라는 뜻의 눈짓을 하자 그 학생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자신의 분노를 억지로 억제하는 표정을 하며 자신의 교실로 향하였습니다.
이것이 1957 ~ 1993년(37년) 동안 단 한번 있었던 본인의 폭력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인이 국정원직원들과 무슨 원한 살 만한 일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며 본인에게 초음파테러를 하며 본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짓을 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배후에는 상문고 2회 졸업생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인 생각에는 본인의 1년 후배 되는 그 사람의 누나 되는 사람이 중앙정보부에 근무 하면서 초음파 장비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장비를 사용 하다가 자신의 동생 되는 자의 학교생활을 보려고 하다가 키가 180 정도나 되는 자신의 동생의 한심한 행동을 보고는 초음파 작용을 본인에게 한 것이라 설명할 수 있읍니다. 그 후 - 국정원에 들어간 그는 본인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한데 대한 증오심을 갖고 집요하게 유린하기 시작 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키도 큰 사람이 마음은 옹졸하고 치졸하면서도 잔인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현재 국정원 직원이며 초음파 기지에는 가끔씩 들르면서 본인에게 아주 악독한 작용들을 하고는 본관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관찰하면서 사특한 작용을 가 하는 직원들은 남성2명과 여성 9명이 하루 3교대 합니다. 그 들은 모두가 아주 잔인하기 짝이 없는 성향을 갖고 있음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1년 후배되는 국정원 직원은 3년의 수감생활을 하고 나온 본인에게 청각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본인의 뇌에 “ 니 몸으로 지은 죄는 너의 죄다 ” 라는 말을 초음파장비의기능을 이용해 전달하였는데 그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뇌에서 강하게 소리 나면서 본인은 미칠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펄쩍펄쩍 뛰며 도저히 그 괴로움을 인내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머리를 벽에 꽝 꽝 꽝 꽝 짓 찌 으면서 괴로 워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장비의 기능 중에는 원 거리에 있는 본인 머리 위 또는 얼굴 앞 공간에서 자신들의 육성을 전달하는 기능이 있으며 청각을 통하지 않고 청각을 통해 소리를 전달 받는 뇌 세포 유전인자에 직접 자신들의 육성을 전달하는 기능이 있었음을 경험 하였습니다. 믿어지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초음파 기지 안에서 어느 누군가가 중단 시키지 않았다면 그날 본인은 뇌 세포 기능이 분열된 상태로 정신 장애자가 되었을 것이며 지금도 어느 정신병동에 갇혀 있던 가 아니면 사망 하였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아마 국정원 초음파 인권유린 범죄는 영원히 베일에 가려진 채 국민모두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본인이 비록 학문이 부족한 사람이라 해도 세상에 32년을 잔인하게 유린당한 사실을 호소하여도 아무런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검찰의 불평등한 사건처리에 부당함을 느낍니다.. ( 본인이 32년 동안 경험한 인권유린을 검사 자신이 단 하루만 경험 하였다면 각, 부서에서 연계수사가 진행되도록 조치를 강구 하였을 것입니다.)
초음파 기지에서 본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장비 사용자들도 지금 현재는 본인이 32년을 인권유린 당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며 쓸데없이 3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별 볼일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비를 사용 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하므로 장비 사용자들은 새로운 표적을 만들려고 할 것이며 그 대상에서 검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비 사용자들은 장비 안에 감금되어 있는 본인을 자유롭게 풀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에게는 대한 남아의 근성이 있기 때문 입니다.
검사는 검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동안 본 사건을 담당하였던 형사부 검사들은 잘못하다간 자신이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때문 인지는 몰라도 검사로써의 사명감과 법을 수호하는 자세를 망각한 채 수 십년 동안 장비에 갇힌 채 잔인하게 유린당한 본인의 고소를 아무런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공람종결, 각하 등으로 일관한 것은 검사로써 정당하지 못했던 것 입니다. 항고도 해 보았지만 결과는 똑 같았습니다.
본 사건은 중앙지검 각, 부서에서 연계수사 하여도 국정원초음파 기지를 근거지로 한 불량하면서도 방대한 조직을 상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임을 사건 배당하는 1차장검사는 잘 알 것임에도 본인이 고소할 때 마다 형사부 검사 한사람에게 배당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사 한사람이 본 사건을 맡게 될 경우에 그 검사는 아예 진상조사 할 생각도 못합니다. 그렇게 방대한 조직을 더구나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 이라는 특수조직 이며 경악하기 짝이 없는 초음파 장비가 수도 없이 있는 초음파 기지를 근거지로 하고 있는 사특한 조직을 무슨 수로 수사와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 사건을 담당 하였던 형사부 검사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까지 미치는 악 영향이 심한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진상조사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각, 부서에 연계수사 요청을 해야 함에도 그리 하지 않고 본 사건을 공람종결, 각하 시키는 처리방법은 매우 정당 하지 못하였으며 자신들의 이러한 고소 건 처리 방법에 위법행위가 농후한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그와 같이 한 것은 반성해야 합니다.
검사가 각하를 할 경우 항고를 해야 마땅하나 본 사건은 항고할 사건이 아니며 중앙지검에서 연계수사 해야 하는 사건임을 1차장검사께서도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감히 의견을 제시한다면
국가 정보원 본관과 초음파 기지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본 글을 언론과 방송사에 공개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통령을 면담하여 검찰에서 수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해야 합니다. 국가 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 이며 초음파기지에 있는 장비들은 국가기밀 사항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의식이 잡혀 있다면 협조 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므로 본 글을 언론과 방송사에 공개 하여 국민 여론화 하게 하여 국정원 초음파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정치권 에서도 국정조사에 대한 언급을 할 것입니다. 사특한 조직으로 가득 차있는 국가 정보원은 검, 경 합동수사와 국정조사라는 협공을 받게 되므로 국가 정보원 초음파 기지를 근거지로 한 대형 범죄 조직은 사력을 다해 초음파 테러로 대응 하려 할 것입니다. 검, 경은 결사항전 하듯이 강하게 수사를 하여 유린당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될 국민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검찰이 머뭇거리면서 수사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각하 시켜 버리고 범죄를 은폐시켜야 하나 하고 대형범죄 사건을 회피할 생각을 한다면 검찰은 초음파 장비의 기능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 자신이 장비에 갇히게 되어도 장비에 갇힌 것을 검사 자신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초음파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일거수일투족관찰과 은밀한 의식조종은 감지해 내기 어려울 것이니까요. 검사가 만일 이런 생각(내가 검사인데 설마하니 나한테까지 초음파 작용을 하지는 않겠지... 아냐 아냐 혹시 모르니까 정 구현 이라는 사람의 국정원 고소 건은 무조건 각하 시키는 것이 제일 안전해.....)으로 본 사건을 각하 시켰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은 다음 반성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초음파 작용을 당하면서 그 작용의 정체를 알아내는데 32년 이라는 세월이 지나 갔습니다. 그것도 수 십 가지의 강력한 작용들을 당 하였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이지 만일 장비 사용자들이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면 강력한 작용을 본인에게 하지 않았을 것이며 은밀하게 의식조종만 하였을 것이므로 본인은 아마 지금까지도 의식조종이 어떠한 방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국정원초음파 기지에 있는 장비의 기능과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본인을 범죄자들은 방관만 하고 있지 않을 것이며 유심히 본인의 행동을 관찰하며 < 어디 고소를 하던 진정을 하던 원 없이 해보라 > 이런 말들을 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을 수사할 검사는 없을 것이다 라 는 오만 때문이라 생각 합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합니다. 그 동안 형사부 검사 분들이 한 결 같이 아무런 진상조사도 안하고 공람종결, 각하로 일관 하였으니 그런 오만을 가질 만도 합니다. 검사가 자신들을 수사할 생각과 행동을 하려 한다면 전광석화보다 빠른 초음파 작용과 의식조종을 하면 그만이다 라 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을 진데 검사 분들이 자꾸 회피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악이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선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 동안 어떠한 전쟁이 있었어도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하였음을 알 것입니다.
범죄자들을 암흑으로 비유한다면 그 암흑 속에 하나의 작은 빛이라도 나타나면 빛 주변의 암흑은 순식간에 밀려나면서 사라지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빛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는 것은 검찰과 경찰은 범죄와 싸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국정원의 조직력이 강하고 경악할 초음파장비를 차지하고 있다 하여도 검찰력을 총 동원하여서 라도 수사를 한다면 한국을 뒤덮고 있는 사특한 초음파는 걷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국가 정보원으로 위장되어 있는 사특한 조직도 일망타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경찰청이 의무감, 사명감, 책임감 등을 잃게 된다면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범죄조직 뿐이며 선량한 시민은 범죄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만 합니다.
한국의 검찰과 경찰은 조선시대적인 범죄수사 개념에서 아직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것을 검, 경 스스로도 인정할 것입니다.
현 시대가 공중파 시대임을 안다면 국가 정보원에서 한국 전역에 깔아놓은 초음파(공중파)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 경은 일반시민보다 먼저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가 정보원 초음파 장비 사용자들이 검찰은 표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 될 것입니다.
검찰 내부와 외부에도 초음파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장비 사용자들의 생각 여하에 따라 검찰의 검사나 수사관 또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이라도 본인처럼 - 우리 안에 갇힌 동물 보다 더한 실험용 쥐와 같은 처지로 되는 것은 아무 때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점을 망각 한다면 오만과 교만이 국정원 초음파 범죄조직 보다 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초음파 기지의 위치와 직원들의 활동상황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상기에도 기재 하였지만 32년 동안 초음파 장비의 기능들을 경험하면서 장비의 기능 중에는 장비사용자들의 음성을 멀리 떨어져 있는 본인의 얼굴 앞 또는 머리 위 공간에서 소리 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청각을 통해 소리를 전달받는 뇌 세포 유전인자에서 직접 소리가 들리게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전달 매개 체를 이용하는 그들의 잡소리에서 초음파 기지의 활동 상황을 점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국정원 본관에 가는 도중에 초음파기지를 발견하게 되었으므로 여러분께서도 그곳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신다면 본인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정보원 초음파 기지 위치는 상기에 유린당한 증거를 제출 한다는 내용 속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였으면 합니다.
본인은 상기에 기재된 인권유린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문맹 상태 였기 때문에 맹탕으로 마냥마냥 유린 당하면서 지내오다 어떻게든 내가 경험한 사실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글 작성하는 법을 배우고 노력하여 지금은 이렇게 워드도 할수있게 되어 이렇게 인터넷으로 전파 시킬 수 있게 되었지만 본 사건이 도대체 해결이 안됩니다.
본인은 2002년도부터 2008년 1월까지 수 차례 글을 작성하여 대검,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 여,야 정당, 정보위,국인위,국고위,국회의원등,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17대 대통령, 17대 대통령직 인수위 등에 국가 정보원의 사특한 범죄행위를 알렸읍니다.
또한 약, 5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10명과 고검 검사 1명이 본 사건을 담당 하였으나 모두가 한 결 같이 아무런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연계수사 요청도 하지 않았읍니다. 법을 집행 하는 형사부 검사들 까지도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공람종결, 각하 등으로 일관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은 더욱 잔인하게 인권이 유린 당 해야 했으며 그 기간에도 의식조종 당하며 사람을 심하게 다치게 하여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경험상 수많은 피해자들이 의식조종 당하며 범죄자가 되어 교도소에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국정을 논 하는 정치인 들이 그렇게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만일 대통령도 초음파 장비 사용자들에게 관찰 당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성 생활, 생리작용 등은 관찰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장비 사용자들이 대통령을 조용히 관찰만 한다면 대통령은 관찰 당하는 것을 모른 채 또는 은밀하게 의식조종을 당 하고 있는것을 모른 채 청와대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장비 사용자들이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을 이유는 자신들을 터치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됩니다.
국가 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초음파기지는 국가1급기지 이니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을 치밀하게 관찰 하고 있으면 만사형통이라 여기고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국정원장,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은 한마디로 별 볼일 없는 자들로 취급하고 있거나 그들도 관찰 당하고 있을 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등은 본인처럼 수십 가지의 악독한 작용과 살인 행위 등이 발생되는 의식조종 등은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초음파 장비 사용자들은 단수가 있을 테니까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께서는 본 사건을 특수 1부, 2부, 3부 공안 1부, 2부 에서 연계 수사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립니다.
대통령과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 국정원장 등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각, 정당 지도자 분들께서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의 안정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국정원초음파기지에 대한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정보원 초음파 인권유린을 근절 시킬 수 없다면 한국은 국가정보원의 가면을 쓴 사특한 조직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초음파 작용은 대통령도 피할 수 없을 테니까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1부, 2부, 3부와 공안 1부, 2부는 연계수사 하여 국정원내의 사특한 조직을 모두 검거 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자 들이 검거 되면 한국정부는 신속하게 경악할 초음파 장비 사용을 어느누구도 하지 못하도록 초음파 기지를 확실하게 폐쇄 조치 하여야 하며 32년 동안 집요하게 실험용 동물취급 당하며 살아온 본인의 모든 전과를 무죄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위자료는 국가 차원으로 해야 합니다.
본인은 국정원 1년 예산을 위자료로 �기를 원하고 있으며 국가 정보원 초음파 기지와 관련이 있는 고위직 관계자들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본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부가 반성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본인은 한국 국가 권력 구조를 닥치는 대로 파괴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장의 참조 1, 2, 3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1.
2003년 2월경에 시간은 야심한 밤 이었으며 서울 종로 낙원악기 상가 앞 지하철 역 입구 맞은편 상가 근처에서 비를 맞고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곧, 순찰차가 왔습니다. 경관중 경사로 보이는 경관은 그 여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쓰러져 있던 그 여성을 보고 " 아니 ~ 이 여자 또 술 마셨나 본데 !" 이러한 말을 한 것을 본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날로 부터 약, 1년 후 종로 운현궁 앞 인도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양 손을 턱 밑으로 올린상태로 걸어가는 것을 본인이 목격한 적이 있었으며 그러한 괴이한 행동은 본인이 다양한 초음파 작용 당한 것 중에 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관장하는 뇌 세포 유전인자에 주파조종으로 성적욕망을 장시간 극대화 시키는 작용을 당한 후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현상과 일치 하였으며 그 여성에게 손을 턱 밑까지 올리고 걷게 한 것 또한 본인이 그동안 경험한 것들 중에 뇌 세포 인자 작용에 의한 행동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그 피해당하고 있는 여성을 꼭 찾아야만 합니다.
그 여성을 찾기 위해서는 그 여성을 태우고 간 경관 2명을 찾아야 한다고 말 하였으나 검찰청도 경찰청도 그 피해여성을 구할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심려 됩니다. 검사 또는 경관 등의 부인이나 가족 누군가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명감도 의무감도 없는 자들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연봉은 또박또박 잘도 챙겨 받고 있으니 참으로 낯짝도 두꺼운 인간 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어디선가 잔인하게 유린 당 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 여성 피해자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8.1.14 본인은 종로서 생활안전계 임 완순 경위를 면담 하였습니다만 실망만 갖고 종로 서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임 경위께서는 본인에게 2003년도 문서는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하여 신고 사실 등 자료 확인 할 수 없음으로 당시의 경관과 여성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 하시기에 본인은 임 경위께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물론, 본인도 3년 지난 신고 자료가 폐기 처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초음파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데 있어 피해자가 한명 더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할 명분을 하나 더 갖게 됩니다. 또한 그 피해여성을 구해야 하니 정 어려우면 서울 경찰청에서 공문서를 각 경찰서에 전달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경관 분들이 헨드폰을 가지고 있을 테니 헨드폰에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요청 한다면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고 다시 또 " 임 경위께서는 종로 서에서 근무 하시니 최소한 종로 서 에서라도 그 경관 분들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말 하니까 임 경위께서는 종로 서에서도 찾지 않았음의 표정이 역력한 상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찾을 수 없으니 그렇게 아세요. 서울경찰청에서는 아예 진정접수도 안 받습니다.
참조 2.
2007년 12월 인천 해병대 초병 살인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시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력범들이나 살인범들 등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은폐시키려는 행동을 하며 심리학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누군가에게 알리려고 하는 행위를 절대로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처벌이 두렵기 때문이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초병 살인범은 총과 실탄을 어디엔가 사용하려고 군인들을 죽이면서 까지 그 무기들을 갖고 싶어 하였으며 범행 후에 강탈한 총을 갖고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강탈한 총을 아무도 모르게 버린 행동과 자신이 군인을 살해 하였다고 A4 용지만한 크기의 종이에 글을 써서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 행동과 범행 후 생각의 전환에 의한 심리적 변화를 나타내는 서울 종로에 있는 단성사 근처까지 와서 자신이 군인을 죽였다는 생각을 표출하기 위해 발작하던 일시적 정신분열과 흡사한 상태 등을 뉴스를 시청하면서 본인이 32년 동안 경험한 국정원초음파기지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기능을 상기하게 되어 혹시 초병살인피의자도 의식조종을 당한 것이 아닌 가 의문을 갖게 되어 이 글을 작성 합니다.
국정원초음파기지의 장비사용자들은 자신들이 표적으로 삼은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여 조종당한 자가 살인 등의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었을 경우 초음파작용에 의한 의식조종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는 피해 당사자는 물론 검사와 판사들 까지 피의자가 의식조종 당 하고 있는 피해자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피의자가 저지른 죄를 처벌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의식조종당한 피해자는 살인자가 되어 평생을 감옥에 갇혀있어야 하며 초음파작용으로 의식조종을 한 국정원의 장비 사용자들은 교활한 웃음을 지으며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2007년도 인천초병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다만 본인이 경험한 장비의 기능 중에는 뇌 세포 유전인자 중 생각하는 인자와 악을 일으키는 인자 그리고 생각대로 동작하게 하는 명령인자 에 대한 주파조종과 작용 등이 있었으므로 2007년도 인천해병대초병 살인사건 피의자의 이상한 행동에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참고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참조 3.
문민정부 말 국회 때 국회의원(성명미상) 한명이 급한 걸음으로 의장석 앞으로 나와 의장께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의장께서는 한국에 마피아 있는 것을 아 십니까 ?” 질문을 받으신 흰머리가 많으시고 연로 하신 의장께서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신 채 몸을 떨면서 질문과 관계없는 말씀만 하시고 계시는 중에 뉴스가 끝나 더 이상 국회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 - 질문을 하였던 국회의원께서는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본인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초음파 장비 기능 중에는 손가락, 손, 팔, 다리, 몸 등을 떨게 하는 작용도 있었습니다.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 - - - - -
* 국민 여러분 ! 만일 본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때 투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본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100년 마냥마냥 사특한 인권유린 행위가 이어지기 때문 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 분들이 초음파 작용을 당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이유는 국정원에서 깔아 놓은 초음파(공중파)는 당신의 머리 위에도 존재 하고 있으며 당신의 얼굴 앞에도 존재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국가의 모든 투표 거부는 국정원의 가면을 쓴 사특한 조직을 처벌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 제 배당 신청인 (정 구 현)
2008 .2. 14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귀중
:)의견
테러나 간첩 수사 할때...........
http://blog.daum.net/007nis/13804222
FBI wants palm prints, eye scans, tattoo mapping
http://edition.cnn.com/2008/TECH/02/04/fbi.biometrics/index.html
CLARKSBURG, West Virginia (CNN) -- The FBI is gearing up to create a massive computer database of people's physical characteristics, all part of an effort the bureau says to better identify criminals and terrorists.
The FBI wants to use eye scans, combined with other data, to help identify suspects.
The FBI currently has 55 million sets of fingerprints on file. Critics fear the FBI could misuse the new data.
The FBI stores its information on databases like these 30-feet underground.
But it's an issue that raises major privacy concerns -- what one civil liberties expert says should concern all Americans.
The bureau is expected to announce in coming days the awarding of a $1 billion, 10-year contract to help create the database that will compile an array of biometric information -- from palm prints to eye scans.
Kimberly Del Greco, the FBI's Biometric Services section chief, said adding to the database is "import!!!ant to protect the borders to keep the terrorists out, protect our citizens, our neighbors, our children so they can have good jobs, and have a safe country to live in."
But it's unnerving to privacy experts.
"It's the beginning of the surveillance society where you can be tracked anywhere, any time and all your movements, and eventually all your activities will be tracked and noted and correlated," said Barry Steinhardt, director of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s Technology and Liberty Project.
The FBI already has 55 million sets of fingerprints on file. In coming years, the bureau wants to compare palm prints, scars and tattoos, iris eye patterns, and facial shapes. The idea is to combine various pieces of biometric information to positively identify a potential suspect.
A lot will depend on how quickly technology is perfected, according to Thomas Bush, the FBI official in charge of the Clarksburg, West Virginia, facility where the FBI houses its current fingerprint database. Watch what the FBI hopes to gain »
"Fingerprints will still be the big player," Bush, assistant director of the FBI's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s Division, told CNN.
But he added, "Whatever the biometric that comes down the road, we need to be able to plug that in and play."
First up, he said, are palm prints. The FBI has already begun collecting images and hopes to soon use these as an additional means of making identifications. Countries that are already using such images find 20 percent of their positive matches come from latent palm prints left at crime scenes, the FBI's Bush said.
The FBI has also started collecting mug shots and pictures of scars and tattoos. These images are being stored for now as the technology is fine-tuned. All of the FBI's biometric data is stored on computers 30-feet underground in the Clarksburg facility.
In addition, the FBI could soon start comparing people's eyes -- specifically the iris, or the colored part of an eye -- as part of its new biometrics program called Next Generation Identification.
Nearby, at West Virginia University's Center for Identification Technology Research, researchers are already testing some of these technologies that will ultimately be used by the FBI.
"The best increase in accuracy will come from fusing different biometrics together," said Bojan Cukic, the co-director of the center.
But while law enforcement officials are excited about the possibilities of these new technologies, privacy advocates are upset the FBI will be collecting so much personal information
FBI investigates potential mortgage fraud
TSA tries new airline screening machines
"People who don't think mistakes are going to be made I don't think fly enough," said Steinhardt.
He said thousands of mistakes have been made with the use of the so-called no-fly lists at airports -- and that giving law enforcement widespread data collection techniques should cause major privacy alarms.
"There are real consequences to people," Steinhardt said. Watch concerns over more data collection »
You don't have to be a criminal or a terrorist to be checked against the database. More than 55 percent of the checks the FBI runs involve criminal background checks for people applying for sensitive jobs in government or jobs working with vulnerable people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FBI.
The FBI says it hasn't been saving the fingerprints for those checks, but that may change. The FBI plans a so-called "rap-back" service in which an employer could ask the FBI to keep the prints for an employee on file and let the employer know if the person ever has a brush with the law. The FBI says it will first have to clear hurdles with state privacy laws, and people would have to sign waivers allowing their information to be kept.
Critics say people are being forced to give up too much personal information. But Lawrence Hornak, the co-director of the research center at West Virginia University, said it could actually enhance people's privacy.
"It allows you to project your identity as being you," said Hornak. "And it allows people to avoid identity theft, things of that nature." Watch Hornak describe why he thinks it's a "privacy enhancer" »
There remains the question of how reliable these new biometric technologies will be. A 2006 German study looking at facial recognition in a crowded train station found successful matches could be made 60 percent of the time during the day. But when lighting conditions worsened at night, the results shrank to a success rate of 10 to 20 percent.
As work on these technologies continues, researchers are quick to admit what's proven to be the most accurate so far. "Iris technology is perceived today, together with fingerprints, to be the most accurate," said Cukic.
But in the future all kinds of methods may be employed. Some researchers are looking at the way people walk as a possible additional means of identification.
The FBI says it will protect all this personal data and only collect information on criminals and those seeking sensitive jobs.
The ACLU's Steinhardt doesn't believe it will stop there.
"This had started out being a program to track or identify criminals," he said. "Now we're talking about large swaths of the population -- workers, volunteers in youth programs. Eventually, it's going to be everybody."
신 청 인 : 정 구현
사 건 번 호 : 2008 고 제 1124호
신 청 이 유 : 본인은 2008.2.13일 오후 16:30분경에 담당검사 형사 2부 정 인 균 부부장 검사실에 전화통화로 본 사건을 어떻게 처리 하실 것인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은 “조만간 각하로 처리될 것입니다.”
본인의 고소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 본인은 2002년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진정과 고소를 하였습니다. 담당하였던 검사 분들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분들 10명과 고검 검사1명 이었으며 그 검사 분들께서는 본인의 진정과 고소 건에 대해 아무런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공람종결과 각하로 처리 하였으므로 본인은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분들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약, 32년을 장비에 갇힌 상태로 실험용 동물처럼 집요하게 관찰 당하며 살인보다도 더욱 잔인한 인간의 두뇌 유린과 신체유린을 당 하였으며 의식조종 당하여 끔찍하고도 악독한 범죄자가 되는 전과자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피해로 인해 사회적 능력은 상실 되어 지속적인 생계의 위기로 정신적 황폐감과 삶에 대한 절망감 까지 느끼며 2006년도에는 정신분열 진단까지 내려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본인이 유린당한 시기는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만17세~만50세입니다. 이 나이에는 보석보다도 아름다운 청춘과 이성간의 사랑과 가정의 행복이 충만한 시기라 할 수 있으며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힘차게 노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본인은 인간에게 단 한번 있는 고귀한 시간들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실험용 동물보다 못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국정원의 잔인하고 악독한 범죄행위를 서울중앙지검에 수차례 고소를 하였으나 형사부 검사 분들께서는 국가정보원의 잔인한 인권유린에 대해 아무런 진상조사도 하지 않아 본인은 더욱 고통을 당하는 인권유린을 당 해야 했으며 인생은 회복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으니 본인의 고소 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2부, 3부 와 공안 1부, 2부 에 연계수사 하도록 하여 국정원의 사특한 범죄행위가 처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 이러한 내용이 있었음에도
1차장 검사께서는 또 다시 형사2부 정 인 균 부부장 검사께 배당을 하였으며 정 검사실의 직원은 조만간 각하처리 될 것이다. 라고 하니 2008 고 제 1124호 사건이 수사될 수 있도록 특수 1부, 2부, 3부와 공안 1부, 2부에 제 배당하는 조치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본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아 잔인하게 유린당한 본인과 수많은 피해자 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유린당하게 한다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전체를 초음파 테러의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가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잔인한 초음파 인권유린 범죄자들 보다 더욱 나쁘다 할 수 있습니다.
32년 동안 실험용 동물로 살아온 본인이 본 사건에 대한 고소를 포기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된다면 - 서울중앙지검 등에 강력한 에어 공격 등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억울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본인의 분노가 폭발하여 사건이 발생 된다면 서울중앙지검은 제일먼저 파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검찰이 파괴되어 검찰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죽거나 중상자가 속출하게 된다면 그것은 모두 국가정보원의 잔인한 인권유린 자들과 담당 검사 분들의 잘못된 처리 때문에 발생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 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며 국정원의 사악한 초음파 인권유린 범죄자들을 검거하여 처벌 하라는 뜻입니다.
검찰이 국가 정보원의 사특한 범죄 행위자들에게 법을 집행하여 본인의 억울한 인생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바라며 한국사회가 위험해 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2008 고 제 1124호 고소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글은 국가 정보원 초음파기지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의 기능과 본인 정 구현을 초음파 장비에 32년 동안 가두어 놓고 실험용 동물 취급을 하면서 인권을 잔인하게 유린하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한 내용이며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까지 자세히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장비의 기능을 말씀 드리기 전에 검사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유전인자와 초음파 전달 및 작용에 대해 간결하게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두뇌에서부터 발끝까지 유전인자가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 인자들은 각각 저마다 나름대로의 기능과 초음파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 지각, 의지, 인식, 작용 등은 유전인자들의 상호 전달과 작용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뇌 세포에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인자들이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린다면 입안의 혀가 자유롭게 움직여 질 수 있는 것은 뇌 세포의 생각인자와 그 생각이 원하는 대로 동작되어 질 수 있도록 혀 세포 기능 인자에 명령이 전달되는 것은 유전인자들 간의 상호 정보전달과 작용 등으로 움직여 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보전달과 작용은 유전인자들의 능력을 상징한다 할 수 있는 초음파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리작용과 동작 되어 질 수 있는 신체의 기능, 기억인자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의 활용 등은 유전인자들이 각각 저마다 지니고 있는 초음파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인간의 동작(행동)에 있어서 생각을 함과 동시에 동작되어 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신체가 움직여 질 수 있도록 생각인자는 명령 되어 질 수 있도록 자기가 지니고 있는 초음파로 정보를 전달하여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도 그러한 초음파 전달과 작용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능적 움직임도 유전인자들의 초음파 전달과 작용 이니까요.
인간의 뇌 세포에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유전인자들이 능력이 대단하다 할 수 있는 것은 지능과 지혜, 시력, 청력, 언어, 기억, 분별, 동작, 생리작용 등등을 할 수 있게 하므로 대단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유전 인자들은 각각 저마다의 작용을 할 때마다 초음파가 발생 되는데 뇌파는 바로 뇌 세포 인자들 간의 정보전달과 작용을 할 때 발생되는 초음파인 것입니다.
본인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국정원 1급 기밀 초음파 장비의 기능을 이용한 의식조종은 뇌세포의 유전인자를 조종한다는 것인데 여러분께서는 hend-phone과 교류하며 정보전달과 작용을 하는 공중파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초음파를 이용한 생각인자 조종과 작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합니다.
국가 정보원에서 한국 전역에 깔아 놓은 초음파(공중파)는 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방송국 등의 지상파와 공중파 하고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는 것은 국정원 초음파 기지에 있는 장비의 기능이 너무나 사특하며 장비 사용자들 또한 성향이 불량하기 짝이 없으므로 인간의 존엄, 자유, 행복, 평등을 심하게 해치는 초음파 인권유린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초음파 기지에서 한국 전역에 깔아 놓은 초음파는 당신의 머리위에도 또는 얼굴 앞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초음파를 기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초음파 장비 사용자들의 생각여하에 따라 당신의 뇌와 몸 안에 침투 될 수 있습니다. 침투 될 수 있다는 것은 초음파 전달과 작용을 의미 하는 것이며 인간에게 경악과 공포, 고통과 좌절을 갖게 할 정도로 능력이 대단함을 말 씀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초음파 테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국정원 초음파 기지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기능이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공위성 식으로 전달되는 초음파는 어떠한 물질도 관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그 관찰 방식은 초음파를 통해 장비에 나타나게 하며 그 선명도와 기능은 어떠한 현미경 보다 우수 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원거리에 있는 인간의 뇌 세포 유전인자 까지도 인공위성 식으로 관찰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관찰은 유전인자의 모양만을 관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 까지도 장비에 나타나기 때문에 신비롭기도 하지만 장비 사용자들의 불량한 성향과 장비 기능의 사특함을 겪음으로 피해자로써 경악한 장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전인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각 정보마다 다른 초음파를 발생 시키며 그 초음파는 뇌 세포 기억인자에 저장 되어 있는 정보를 생각인자에 떠오르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원리는 유전인자들의 스스로를 상징하는 초음파가 전달되면서 작용되는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새롭게 입력되는 정보들은 감각,지각,의지,인식,작용 등을 갖게 하는 인자들에 의해 기억인자에 저장 시킬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인자들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상징하는 능력인 초음파에 기계적이면서도 인공위성 식으로 자유롭게 전달과 작용을 할 수 있는 국정원 초음파 기지에 있는 장비와 관련된 초음파를 전달하여 표적으로 삼은 사람의 뇌세포 유전인자 등의 정보수집과 주파조종으로 의식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표적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정보 또는 기억인자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 까지도 초음파 전달과 작용 등으로 초 과학 씨스템으로 되어 있는 장비에 나타나게 하여 표적된 사람이 비밀리에 생각하고 있는 정보를 고스란히 입수 할 수 있으며 의식조종이라 하는 것은 생각의 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으며 기억인자에서 어떠한 기억을 생각인자와 영상인자 등으로 나타나게 하면서 생각과 언, 행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는 것을 말 합니다. 말하자면 선과 악 등이 기억되어 있는 것들을 장비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하여 장비의 초음파를 이용해 생각으로 전달되게 하면서 그 전달되어진 정보를 언, 행 등으로 이어지게 장비의 기능을 이용해 초음파를 강제적으로 전달 하거나 주파조종 등의 작용을 하는 것을 의식조종 이라 합니다. 즉, 장비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표적으로 삼은 사람을 자유롭게 생각과 언, 행 등을 조종할 수 있는 경악한 장비입니다.
두뇌 등에 초음파 전달과 작용 등을 수십 년 경험하게 되어 의식조종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여도 장비 사용자들이 조종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 하게 됩니다. 생각인자에 주파조종과 작용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정도와 차이로 조종당할 때는 32년을 경험한 본인도 감쪽같이 조종 당한 후에나 의식이 조종 당한 것을 알 게 됩니다. 이와 같으므로 잠깐 잠깐 작용 당하는 사람들은 전혀 감지해 낼 수 없는 것이며 본 글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조종 당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알거나 모르거나 조종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인간이 초음파 장비 사용자들에 의해 로봇처럼 움직여 질 수 있는 것은 국정원초음파기지에 있는 장비의 기능을 상징하는 초음파가 인공위성 식으로 인간의 뇌세포 유전인자들을 상징하는 초음파에 전달되면서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작용이 참으로 경악스러운 것은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유전인자에 인공위성 식으로 전달하며 하는 작용이라 작용 당 하는 사람은 자신이 조종 당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가 어려운 것이며 스스로 생각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32년 동안 다양한 작용을 강력하게 당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본인에게 작용되는 방식을 알아내는데 32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경악한 장비가 한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나마 본인이라도 알아냈으니 망정이지 본인마저 알아 내지 못하였다면 국정원초음파테러는 영원히 베일에 가려진 상태로 10년, 100년 지속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대상으로 경악할 인권유린을 하여도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가해오는 작용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더구나 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 의식조종 등으로 흉악한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하여 혐오 받는 인간으로 추락 시키는 가증스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미 범죄자가 된 피해자는 호소력이 상실 되며 진실은 밝혀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악할 장비를 누가 만들었는가는 본인도 알 수 없지만 본인의 나이 만 17세 때인 1975년도부터 2007년도 까지 약, 32년을 초음파 장비에 갇힌 채 인권이 무참하게 유린당한 것을 생각 할 때 그 장비는 미국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100% 입니다. 1975년도에 미국의 과학은 한국보다 50년 앞서가고 있었다고 하였으며 한국 중앙정보부가 미국 C. I. A 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미국은 각, 나라에도 장비를 공급하며 그에 따른 금전적 이익을 보았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만 과거 1987년도에는 미국 국무부에서 C. I. A에 그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서를 내려 보낸 적도 있었음을 그 당시 뉴스를 시청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로 보도 하였지만 사실은 이곳에 기재한 경악한 초음파장비 사용중지 명령이었음을 인정 하였으면 합니다.
그 후 한국 안기부에서도 사용 하지 않고 있음을 그 당시 안기부 고위직 간부들은 알고 있었지만 본인이 경험한 바로는 사용 안하는 척만 하였을 뿐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각, 나라에서도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초음파를 이용하는 장비의 기능이 경악 하면서도 신비롭기 까지 하기 때문에 장비의 기능을 접한 사람들은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각국에서도 은밀하게 사용할 것이라 생각되며 장비를 사용하는 자들은 장비의 기능에 매료되어 점차적으로 성향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며 장비의 기능은 참으로 악독한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차적으로 악독해 질 수도 있는 사특한 장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음파 기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악인으로 서서히 전환 되면서 사특한 짓을 일삼게 되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악인은 없으니까요.
본인이 그 초음파 작용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 1975년도부터 이며 2007년도 까지 약, 32년 기간 중에 1979년~1980년 1년 정도를 뺀 31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초음파 장비에 갇힌 채 관찰 당 하며 아래의 본 글에 기재되어 있는 경악할 작용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본 글을 끝까지 자세히 읽으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979년 말과 1980년 초에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대통령 살인 사건 때문에 본인에 대한 작용이 잠깐 중단 되었던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사실 그때 전두환 정부에서 초음파 장비 사용을 중지 시켰어야 했습니다.
정보기관 직원들이 본인에게 아무리 감정이 많다고 하여도 어떻게 32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본인을 관찰 하면서 작용 등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앞글에도 기재 하였듯이 초음파기지에서 쏘아올린 초음파는 한국 전역에 깔려 있으며 국정원에 수없이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은 한국전역에 깔아놓은 초음파와 연결되어 있으며 장비 사용자가 어떠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다면 표적된 사람은 전광석화 보다 빠르게 장비사용자 앞에 있는 장비 안에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할 생각을 장비 사용자가 한다면 장비와 관계되어 있는 초음파와 표적된 사람의 뇌파(초음파)와 연결된 상태로 고정시켜 놓으면 32년이 아니라 죽을 때 까지도 장비에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비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장비는 초과학 씨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의 골, 혈관, 장기 등은 물론 신체에 있는 모든 유전인자 (뇌 세포 유전인자 포함)가 장비의 스크린에 나타나며 그 유전인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 까지도 나타나게 되어 있으며 그 다음은 다양한 작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을 본인은 32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국정원초음파 기지에서 장비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표적으로 삼은 사람의 뇌 세포 유전 인자를 교란 한다면 국정원초음파 기지와 원거리에 있는 한반도 끝 지점에 있다 하여도 두뇌교란에 의한 극심한 어지러움과 극심한 두통 등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들을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두뇌 칩을 이용한 두뇌 테러라 생각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 될 것입니다.
초음파 기지의 장비 사용자들이 어느 누군가를 느닷없이 표적으로 삼아 그 사람을 장비에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면 한국 전역에 깔아놓은 초음파를 이용해 정확하게 표적된 사람을 초음파기지의 어느 하나의 장비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초과학적인 장비를 사용하며 자신들이 표적으로 삼은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며 유린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장비 사용자들은 1일 3교대로 근무 합니다. 국가를 위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의 기능을 즐기며 사특한 짓을 하기위해 근무 하는 것이며 수 십년의 세월 동안 국정원 본관과 초음파 기지 등등 국정원의 모든 부서에는 이미 사특한 조직으로 가득 차 있음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정원에 한국정부에서는 매년 7천억 원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대통령과 정부 각료들과 정치인 등은 스스로 멍청한 인간들임을 자인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한국은 천하제일 바보 국 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순수한 국민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정보원의 초음파 인권유린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본인이 그동안 유린당한 일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약, 32년 동안 -
하루도 빠짐없이 집요하게 일거 수 일 투족 관찰 당함,
때와 장소 구분 없이 의식조종 당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등에 마비가 생기게 하여 극심한 고통을 당함.
어지러운 작용을 당하며 쓰러지게 됨. ( 뇌 세포 유전 인자 교란과 인자제어 )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등을 전혀 움직일 수 없도록 작용을 당함. ( 유전 인자 초음파 제어 )
팔, 다리 손가락 등에 경련을 일으키기도 함.
유해세균 및 악성 바이러스를 피부 겉과 속에 전달하여 극심한 가려움에 시달리게 함.
성 정체감에 이상을 일으키며 경멸과 혐오를 당 하게 하며 기어 다니게도 함.
시도 때도 없이 두뇌와 신체 곳곳에 압박감을 당함.
가끔씩 언어 장애도 함. (말소리가 나오지 않는 작용도 있었는데 이것은 목소리를 만드는 인자에 초음파 제어를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인자의 능력 작용은 초음파의 주파임을 참고 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력한 전파 같은 것이 빈 공간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머리와 온 몸에 작용 당 하기도 하였는데 그 고통을 표현 한다면 날카롭고 가느다란 전선 같은 것이 신체 곳곳을 강하게 에이는 것 같기도 하였으며 참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사악한 작용이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게 하는데 그 정도가 극심함. (영상 인자와 생각인자에 악몽을 전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방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불면증에 시달리게 함.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의식 조종과 성 정체감 상실 작용 등으로 방해 하며 생활고에 허덕이게 함.
의식조종 당 하며 흉악한 범죄와 성 폭력 범죄가 저질러지게 됨.
상기 외 에도 7가지의 작용을 더 경험 하였으나 너무 끔찍하고 신비롭기도 한 작용이라 여러분께 이해를 도울 수도 없고 하여 이곳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 하겠으며 국정원 초음파 장비의 기능과 범죄가 밝혀지고 검찰이 본인에게 묻는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의 작용들을 당 하면서 지속적인 사회적 능력 상실로 정신적 황폐함과 생계의 위기까지 겪으면서 2006년도에는 정신분열 2급 진단까지 내려지는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린을 당하게 되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만17세 ~ 만 50세의 소중한 32년은 갈기갈기 찢겨져 만신창이가 되면서 보석보다도 고귀한 청춘과 사랑, 단란한 가정 등은 느껴보지도 못하고 소멸 되어 버렸으니 한번 살다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인생인데...본인의 인생을 생각하면 정신이 황폐해 집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어쩌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지..... 마귀들이 존경할 인간들입니다. 검찰청 검사들은 본인이 2006년도에 정신분열진단 받았다고 본인을 정신병자 취급 하려 애쓰는 것 같은데 검사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32년 동안 집요하게 유린당하면서 사회적 능력상실로 생계의 위기를 느끼고 의사에게 본인의 억울한 인생을 이야기 하며 그나마 기초수급이라도 받아야 살 수가 있을 것 같아 장애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피해 당 하였던 년도와 날짜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기재 하지 않는 이유는 상기의 모든 작용들은 초음파 기지에서 장비를 통해 작용하기 때문에 장비사용자들이 피해자에게 유린행위 작용을 거두면 유린 당 하던 사람은 다시 본래의 정상 상태로 돌아오며 유린행위 등의 작용을 거두지 않는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꼼짝도 못하고 고통을 당 해야 합니다.
설령 누군가가 주변에 있다 하여도 초음파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증명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며 119에 신고를 하여 병원에 간다 하여도 의사가 난감할 정도의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의사의 치료는 진통제 주는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장비 사용자들이 작용을 거두고 관찰만 할 경우 고통스러워하였던 피해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말짱한 상태가 되므로 초음파 작용 당 하는 것을 모르는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본인에게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한다면
서울 세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본관 한정거장 전 도로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육교 옆을 보면 높은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휀스 옆으로 초음파 기지 들어가는 편도1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높이 약, 4m 정도 되는 철문이 있으며 철문 옆에는 경비초소가 있습니다. 철문 넘어 약, 120m 정도 들어가면 과거 안기부 때 건축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안에는 초음파 장비들이 수 없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건물 주변에 초음파를 한국 전 지역 공중에 깔아 놓을 수 있게 기지로 되어 있음을 육교에 올라가서 관찰 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그 초음파 기지와 그 곳에 있는 장비들의 기능,
초음파기지 뒤쪽 (약,50m 후방) 관사 에서 거주 하면서 1일 3교대로 장비 실에서 근무하는 국정원 여성 직원들과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사특한 작용을 해 대는 남성 직원들, 그리고 2004년도에 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공개한 국정원 차장들이 가지고 다니는 007가방에 내장되어 있는 소형 초음파 장비, 검찰에서는 이 소형 장비가 개발된 경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 하였으나 흐지부지 되었던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 합니다.
본인이 초음파기지에 들어가 초음파 장비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며 잔인한 인권유린을 하는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본인에게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본인을 표적으로 삼아 경악할 인권유린을 하는 국정원직원들의 배후에는 상문고 2회 졸업생(현재 국정원 직원)이 있음을 말씀 드리며 본인을 최초로 장비에 가두어 놓은 사람은 인권유린 범죄 배후 되는 사람의 누나 (중앙정보부 직원이었으며 현재도 국정원 직원입니다.)
그동안 본인에게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국정원초음파 장비 사용자들의 배후를 상문고 2회 졸업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본인이 의식조종 당하며 1993년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본인은 누구와 원한을 가진 적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며 있다면 단 한사람 상문고 2회 졸업생 한명 뿐 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 국정원 직원으로 있으며 본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인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상문고 1회 졸업생이며 국정원에 있는 상문고 2회 졸업생과의 악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영양 불균형으로 시력이 상당히 좋지를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칠판에 무슨 글씨를 쓰면서 말씀 하시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시력 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내성적이고 겁이 많았던 본인은 그렇게 1년, 2년 학년은 올라갔으나 배운 것은 어머니 ,아버지 두 단어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누구에겐가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동안 본인은 32년 동안 경험한 사실을 검찰에 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마 경험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만..... 너무 힘듭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당시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은 무시험제였으며 기초지식 하나 없는 상태로 가방만 들고 다니는 맹탕 학생으로 전교 꼴찌는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신체는 영양이 부족해서인지 전교에서 제일 작은 미성숙아 같은 신체였으며 어느 누구 하고도 힘겨루기 할 수 없는 약골 상태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 아는 게 하나도 없이 학교만 다니면 뭘 하지..... )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학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계속 학교 안 나오면 퇴학 시키겠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학교에 등교를 하였고 다시 학교생활을 하기 시작 하였으나 시험만 보면 전교 꼴찌만 하고 결석과 지각을 제일 많이 하는 본인에게 담임선생님께서는 한심하게 생각 하셨는지 본인에게 일주일동안 아침마다 계단 청소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계단청소를 하던 중 2학년 학생 한명이 출석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실내화를 바꾸어 신지를 못하고 그냥 신발을 신은 채 허겁지겁 계단을 뛰어올라가는 상황을 보며 본인은 화가 났습니다. 본인 또한 계단 청소를 얼른 끝내고 출석시간에 늦지 않게 교실에 들어 가야하는 입장 이었으므로 그냥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다시 또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 이었습니다.
얼굴을 찡그리며 급한 마음으로 신발 자 욱을 지우고는 교실에 들어가 교실 뒤에 앉아있는 학생에게 투덜대니 그중 한명이 - 주 동훈 : “어떻게 생겼어?” 본인 : “ 얼굴은 얼핏 봐서 잘 모르겠고 키는 아주 커!” 주 동훈 : ( 그것밖에 모르면 어떻게 찾아.... 하는 표정을 지으며 ) "알았어 !” 대화가 끝난 후 본인은 대화조차 까맣게 잊은 상태로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던 본인에게 동훈은 : “수업 끝나고 교실에 남아” 명령을 받은 본인은 ( 왜 남으라는 거지..... ) 생각하며 교실에 남으니 동훈은 키가 크고 잘생긴 2학년 학생과 함께 교실로 들어서더니 “이 학생 맞아 !” 아침에 신발 신은 채 계단을 뛰어올라갔던 그 학생과 동일한 모습을 느낀 본인은 “ 응, 맞아 이 학생이야 ” 본인과 동급생이며 같은 반 (3학년1반) 학생인 동훈은 1년 후배인 그 학생에게 “ 엎드려 ” 하며 명령을 하자 그 학생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교실 벽에 두 손을 대고 엎드려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동훈은 청소함에서 마포자루 하나를 가지고 오더니 본인에게 주면서 때리라는 고갯짓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마포자루를 받지 않으려고 한발 뒤로 물러났으나 그러한 본인의 거부의 표현을 무시하고 강력한 시선과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재차 마포자루를 본인에게 건넸습니다. 신체가 약골이며 신장 150정도 밖에 안 되는 본인은 평소 겁이 많았으므로 그러한 동훈의 표정과 눈빛이 몹시 거북하여 마지못해 마포자루를 받으며 난감한 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인이 아침에 투덜거렸던 이유는 그냥 짜증이 나서 투덜거렸던 것이며 이런 상황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원했던 것은 2학년 학생들에게 실내화신고 다니라고 말 좀 해달라는 뜻이었는데 동훈의 이러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평소 자기의사 표현을 잘 못했던 본인은 난감하기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동훈은 본인에게 빠 따를 치라는 뜻의 고갯짓과 험악한 눈빛을 보내는 상태였고 본인은 마대 자루를 들고 우물쭈물하며 ( 아주 살살 때려야지.... )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본인의 생각을 눈치 채기라도 했는지 본인에게 가까이 오더니 본인 귀에 자신의 입을 가까이 대더니 그 학생에게 들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아주 작은 소리로 “쎄게 때려 !” 본인은 그러한 그의 속삭임에 조금 전 본인이 생각 했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고개를 끄떡거리며 마포 자루를 들고 엎드려뻐쳐 동작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다가가 빠따를 치려는 동작을 취하는 순간과 같이하여 본인의 마음은 포악해 지면서 강하게 엉덩이를 향해 마포자루를 내리쳤습니다.
강하게 엉덩이를 맞은 2학년 학생은 기절초풍하면서 약, 5m 정도 농구공처럼 튀어 나갔으며 그러한 그를 향해 본인은 양쪽 눈을 위로 치키면서 마포자루를 검도할 때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기 하는 식으로 엉덩이 맞고 튀어나간 학생의 머리를 강타하였습니다. 아마 다른 아이들 같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 했을 정도의 위력 이었습니다. 머리를 강하게 강타 당한 학생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무지하게 아픈 표정을 짓더니 이를 갈며 험악한 눈으로 본인을 잡아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본인을 향해 폭력을 가하려고 다가 왔습니다.
본인은 그러한 그의 표정과 행동에 두려움을 느끼며 마포자루를 다시 검도 하듯이 자세를 잡고 그의 행동에 대응 하려고 하는 상황에 본인과 그 학생을 지켜보던 동훈이가 둘 다 행동을 멈추라는 뜻의 말로 “그만” 하더니 행동을 멈춘 학생에게 그만 너의 교실로 돌아가라는 뜻의 눈짓을 하자 그 학생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자신의 분노를 억지로 억제하는 표정을 하며 자신의 교실로 향하였습니다.
이것이 1957 ~ 1993년(37년) 동안 단 한번 있었던 본인의 폭력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인이 국정원직원들과 무슨 원한 살 만한 일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며 본인에게 초음파테러를 하며 본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짓을 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배후에는 상문고 2회 졸업생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인 생각에는 본인의 1년 후배 되는 그 사람의 누나 되는 사람이 중앙정보부에 근무 하면서 초음파 장비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장비를 사용 하다가 자신의 동생 되는 자의 학교생활을 보려고 하다가 키가 180 정도나 되는 자신의 동생의 한심한 행동을 보고는 초음파 작용을 본인에게 한 것이라 설명할 수 있읍니다. 그 후 - 국정원에 들어간 그는 본인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한데 대한 증오심을 갖고 집요하게 유린하기 시작 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키도 큰 사람이 마음은 옹졸하고 치졸하면서도 잔인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현재 국정원 직원이며 초음파 기지에는 가끔씩 들르면서 본인에게 아주 악독한 작용들을 하고는 본관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관찰하면서 사특한 작용을 가 하는 직원들은 남성2명과 여성 9명이 하루 3교대 합니다. 그 들은 모두가 아주 잔인하기 짝이 없는 성향을 갖고 있음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1년 후배되는 국정원 직원은 3년의 수감생활을 하고 나온 본인에게 청각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본인의 뇌에 “ 니 몸으로 지은 죄는 너의 죄다 ” 라는 말을 초음파장비의기능을 이용해 전달하였는데 그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뇌에서 강하게 소리 나면서 본인은 미칠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펄쩍펄쩍 뛰며 도저히 그 괴로움을 인내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머리를 벽에 꽝 꽝 꽝 꽝 짓 찌 으면서 괴로 워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장비의 기능 중에는 원 거리에 있는 본인 머리 위 또는 얼굴 앞 공간에서 자신들의 육성을 전달하는 기능이 있으며 청각을 통하지 않고 청각을 통해 소리를 전달 받는 뇌 세포 유전인자에 직접 자신들의 육성을 전달하는 기능이 있었음을 경험 하였습니다. 믿어지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초음파 기지 안에서 어느 누군가가 중단 시키지 않았다면 그날 본인은 뇌 세포 기능이 분열된 상태로 정신 장애자가 되었을 것이며 지금도 어느 정신병동에 갇혀 있던 가 아니면 사망 하였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아마 국정원 초음파 인권유린 범죄는 영원히 베일에 가려진 채 국민모두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본인이 비록 학문이 부족한 사람이라 해도 세상에 32년을 잔인하게 유린당한 사실을 호소하여도 아무런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검찰의 불평등한 사건처리에 부당함을 느낍니다.. ( 본인이 32년 동안 경험한 인권유린을 검사 자신이 단 하루만 경험 하였다면 각, 부서에서 연계수사가 진행되도록 조치를 강구 하였을 것입니다.)
초음파 기지에서 본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장비 사용자들도 지금 현재는 본인이 32년을 인권유린 당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며 쓸데없이 3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별 볼일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비를 사용 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하므로 장비 사용자들은 새로운 표적을 만들려고 할 것이며 그 대상에서 검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비 사용자들은 장비 안에 감금되어 있는 본인을 자유롭게 풀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에게는 대한 남아의 근성이 있기 때문 입니다.
검사는 검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동안 본 사건을 담당하였던 형사부 검사들은 잘못하다간 자신이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때문 인지는 몰라도 검사로써의 사명감과 법을 수호하는 자세를 망각한 채 수 십년 동안 장비에 갇힌 채 잔인하게 유린당한 본인의 고소를 아무런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공람종결, 각하 등으로 일관한 것은 검사로써 정당하지 못했던 것 입니다. 항고도 해 보았지만 결과는 똑 같았습니다.
본 사건은 중앙지검 각, 부서에서 연계수사 하여도 국정원초음파 기지를 근거지로 한 불량하면서도 방대한 조직을 상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임을 사건 배당하는 1차장검사는 잘 알 것임에도 본인이 고소할 때 마다 형사부 검사 한사람에게 배당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사 한사람이 본 사건을 맡게 될 경우에 그 검사는 아예 진상조사 할 생각도 못합니다. 그렇게 방대한 조직을 더구나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 이라는 특수조직 이며 경악하기 짝이 없는 초음파 장비가 수도 없이 있는 초음파 기지를 근거지로 하고 있는 사특한 조직을 무슨 수로 수사와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 사건을 담당 하였던 형사부 검사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까지 미치는 악 영향이 심한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진상조사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각, 부서에 연계수사 요청을 해야 함에도 그리 하지 않고 본 사건을 공람종결, 각하 시키는 처리방법은 매우 정당 하지 못하였으며 자신들의 이러한 고소 건 처리 방법에 위법행위가 농후한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그와 같이 한 것은 반성해야 합니다.
검사가 각하를 할 경우 항고를 해야 마땅하나 본 사건은 항고할 사건이 아니며 중앙지검에서 연계수사 해야 하는 사건임을 1차장검사께서도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감히 의견을 제시한다면
국가 정보원 본관과 초음파 기지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본 글을 언론과 방송사에 공개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통령을 면담하여 검찰에서 수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해야 합니다. 국가 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 이며 초음파기지에 있는 장비들은 국가기밀 사항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의식이 잡혀 있다면 협조 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므로 본 글을 언론과 방송사에 공개 하여 국민 여론화 하게 하여 국정원 초음파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정치권 에서도 국정조사에 대한 언급을 할 것입니다. 사특한 조직으로 가득 차있는 국가 정보원은 검, 경 합동수사와 국정조사라는 협공을 받게 되므로 국가 정보원 초음파 기지를 근거지로 한 대형 범죄 조직은 사력을 다해 초음파 테러로 대응 하려 할 것입니다. 검, 경은 결사항전 하듯이 강하게 수사를 하여 유린당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될 국민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검찰이 머뭇거리면서 수사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각하 시켜 버리고 범죄를 은폐시켜야 하나 하고 대형범죄 사건을 회피할 생각을 한다면 검찰은 초음파 장비의 기능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 자신이 장비에 갇히게 되어도 장비에 갇힌 것을 검사 자신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초음파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일거수일투족관찰과 은밀한 의식조종은 감지해 내기 어려울 것이니까요. 검사가 만일 이런 생각(내가 검사인데 설마하니 나한테까지 초음파 작용을 하지는 않겠지... 아냐 아냐 혹시 모르니까 정 구현 이라는 사람의 국정원 고소 건은 무조건 각하 시키는 것이 제일 안전해.....)으로 본 사건을 각하 시켰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은 다음 반성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초음파 작용을 당하면서 그 작용의 정체를 알아내는데 32년 이라는 세월이 지나 갔습니다. 그것도 수 십 가지의 강력한 작용들을 당 하였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이지 만일 장비 사용자들이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면 강력한 작용을 본인에게 하지 않았을 것이며 은밀하게 의식조종만 하였을 것이므로 본인은 아마 지금까지도 의식조종이 어떠한 방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국정원초음파 기지에 있는 장비의 기능과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본인을 범죄자들은 방관만 하고 있지 않을 것이며 유심히 본인의 행동을 관찰하며 < 어디 고소를 하던 진정을 하던 원 없이 해보라 > 이런 말들을 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을 수사할 검사는 없을 것이다 라 는 오만 때문이라 생각 합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합니다. 그 동안 형사부 검사 분들이 한 결 같이 아무런 진상조사도 안하고 공람종결, 각하로 일관 하였으니 그런 오만을 가질 만도 합니다. 검사가 자신들을 수사할 생각과 행동을 하려 한다면 전광석화보다 빠른 초음파 작용과 의식조종을 하면 그만이다 라 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을 진데 검사 분들이 자꾸 회피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악이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선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 동안 어떠한 전쟁이 있었어도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하였음을 알 것입니다.
범죄자들을 암흑으로 비유한다면 그 암흑 속에 하나의 작은 빛이라도 나타나면 빛 주변의 암흑은 순식간에 밀려나면서 사라지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빛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는 것은 검찰과 경찰은 범죄와 싸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국정원의 조직력이 강하고 경악할 초음파장비를 차지하고 있다 하여도 검찰력을 총 동원하여서 라도 수사를 한다면 한국을 뒤덮고 있는 사특한 초음파는 걷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국가 정보원으로 위장되어 있는 사특한 조직도 일망타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경찰청이 의무감, 사명감, 책임감 등을 잃게 된다면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범죄조직 뿐이며 선량한 시민은 범죄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만 합니다.
한국의 검찰과 경찰은 조선시대적인 범죄수사 개념에서 아직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것을 검, 경 스스로도 인정할 것입니다.
현 시대가 공중파 시대임을 안다면 국가 정보원에서 한국 전역에 깔아놓은 초음파(공중파)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 경은 일반시민보다 먼저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가 정보원 초음파 장비 사용자들이 검찰은 표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 될 것입니다.
검찰 내부와 외부에도 초음파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장비 사용자들의 생각 여하에 따라 검찰의 검사나 수사관 또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이라도 본인처럼 - 우리 안에 갇힌 동물 보다 더한 실험용 쥐와 같은 처지로 되는 것은 아무 때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점을 망각 한다면 오만과 교만이 국정원 초음파 범죄조직 보다 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초음파 기지의 위치와 직원들의 활동상황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상기에도 기재 하였지만 32년 동안 초음파 장비의 기능들을 경험하면서 장비의 기능 중에는 장비사용자들의 음성을 멀리 떨어져 있는 본인의 얼굴 앞 또는 머리 위 공간에서 소리 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청각을 통해 소리를 전달받는 뇌 세포 유전인자에서 직접 소리가 들리게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전달 매개 체를 이용하는 그들의 잡소리에서 초음파 기지의 활동 상황을 점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국정원 본관에 가는 도중에 초음파기지를 발견하게 되었으므로 여러분께서도 그곳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신다면 본인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정보원 초음파 기지 위치는 상기에 유린당한 증거를 제출 한다는 내용 속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였으면 합니다.
본인은 상기에 기재된 인권유린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문맹 상태 였기 때문에 맹탕으로 마냥마냥 유린 당하면서 지내오다 어떻게든 내가 경험한 사실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글 작성하는 법을 배우고 노력하여 지금은 이렇게 워드도 할수있게 되어 이렇게 인터넷으로 전파 시킬 수 있게 되었지만 본 사건이 도대체 해결이 안됩니다.
본인은 2002년도부터 2008년 1월까지 수 차례 글을 작성하여 대검,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 여,야 정당, 정보위,국인위,국고위,국회의원등,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17대 대통령, 17대 대통령직 인수위 등에 국가 정보원의 사특한 범죄행위를 알렸읍니다.
또한 약, 5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10명과 고검 검사 1명이 본 사건을 담당 하였으나 모두가 한 결 같이 아무런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연계수사 요청도 하지 않았읍니다. 법을 집행 하는 형사부 검사들 까지도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공람종결, 각하 등으로 일관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은 더욱 잔인하게 인권이 유린 당 해야 했으며 그 기간에도 의식조종 당하며 사람을 심하게 다치게 하여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경험상 수많은 피해자들이 의식조종 당하며 범죄자가 되어 교도소에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국정을 논 하는 정치인 들이 그렇게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만일 대통령도 초음파 장비 사용자들에게 관찰 당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성 생활, 생리작용 등은 관찰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장비 사용자들이 대통령을 조용히 관찰만 한다면 대통령은 관찰 당하는 것을 모른 채 또는 은밀하게 의식조종을 당 하고 있는것을 모른 채 청와대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장비 사용자들이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을 이유는 자신들을 터치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됩니다.
국가 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초음파기지는 국가1급기지 이니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을 치밀하게 관찰 하고 있으면 만사형통이라 여기고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국정원장,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은 한마디로 별 볼일 없는 자들로 취급하고 있거나 그들도 관찰 당하고 있을 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등은 본인처럼 수십 가지의 악독한 작용과 살인 행위 등이 발생되는 의식조종 등은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초음파 장비 사용자들은 단수가 있을 테니까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께서는 본 사건을 특수 1부, 2부, 3부 공안 1부, 2부 에서 연계 수사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립니다.
대통령과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 국정원장 등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각, 정당 지도자 분들께서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의 안정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국정원초음파기지에 대한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정보원 초음파 인권유린을 근절 시킬 수 없다면 한국은 국가정보원의 가면을 쓴 사특한 조직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초음파 작용은 대통령도 피할 수 없을 테니까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1부, 2부, 3부와 공안 1부, 2부는 연계수사 하여 국정원내의 사특한 조직을 모두 검거 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자 들이 검거 되면 한국정부는 신속하게 경악할 초음파 장비 사용을 어느누구도 하지 못하도록 초음파 기지를 확실하게 폐쇄 조치 하여야 하며 32년 동안 집요하게 실험용 동물취급 당하며 살아온 본인의 모든 전과를 무죄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위자료는 국가 차원으로 해야 합니다.
본인은 국정원 1년 예산을 위자료로 �기를 원하고 있으며 국가 정보원 초음파 기지와 관련이 있는 고위직 관계자들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본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부가 반성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본인은 한국 국가 권력 구조를 닥치는 대로 파괴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장의 참조 1, 2, 3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1.
2003년 2월경에 시간은 야심한 밤 이었으며 서울 종로 낙원악기 상가 앞 지하철 역 입구 맞은편 상가 근처에서 비를 맞고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곧, 순찰차가 왔습니다. 경관중 경사로 보이는 경관은 그 여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쓰러져 있던 그 여성을 보고 " 아니 ~ 이 여자 또 술 마셨나 본데 !" 이러한 말을 한 것을 본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날로 부터 약, 1년 후 종로 운현궁 앞 인도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양 손을 턱 밑으로 올린상태로 걸어가는 것을 본인이 목격한 적이 있었으며 그러한 괴이한 행동은 본인이 다양한 초음파 작용 당한 것 중에 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관장하는 뇌 세포 유전인자에 주파조종으로 성적욕망을 장시간 극대화 시키는 작용을 당한 후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현상과 일치 하였으며 그 여성에게 손을 턱 밑까지 올리고 걷게 한 것 또한 본인이 그동안 경험한 것들 중에 뇌 세포 인자 작용에 의한 행동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그 피해당하고 있는 여성을 꼭 찾아야만 합니다.
그 여성을 찾기 위해서는 그 여성을 태우고 간 경관 2명을 찾아야 한다고 말 하였으나 검찰청도 경찰청도 그 피해여성을 구할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심려 됩니다. 검사 또는 경관 등의 부인이나 가족 누군가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명감도 의무감도 없는 자들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연봉은 또박또박 잘도 챙겨 받고 있으니 참으로 낯짝도 두꺼운 인간 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어디선가 잔인하게 유린 당 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 여성 피해자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8.1.14 본인은 종로서 생활안전계 임 완순 경위를 면담 하였습니다만 실망만 갖고 종로 서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임 경위께서는 본인에게 2003년도 문서는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하여 신고 사실 등 자료 확인 할 수 없음으로 당시의 경관과 여성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 하시기에 본인은 임 경위께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물론, 본인도 3년 지난 신고 자료가 폐기 처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초음파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데 있어 피해자가 한명 더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할 명분을 하나 더 갖게 됩니다. 또한 그 피해여성을 구해야 하니 정 어려우면 서울 경찰청에서 공문서를 각 경찰서에 전달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경관 분들이 헨드폰을 가지고 있을 테니 헨드폰에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요청 한다면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고 다시 또 " 임 경위께서는 종로 서에서 근무 하시니 최소한 종로 서 에서라도 그 경관 분들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말 하니까 임 경위께서는 종로 서에서도 찾지 않았음의 표정이 역력한 상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찾을 수 없으니 그렇게 아세요. 서울경찰청에서는 아예 진정접수도 안 받습니다.
참조 2.
2007년 12월 인천 해병대 초병 살인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시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력범들이나 살인범들 등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은폐시키려는 행동을 하며 심리학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누군가에게 알리려고 하는 행위를 절대로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처벌이 두렵기 때문이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초병 살인범은 총과 실탄을 어디엔가 사용하려고 군인들을 죽이면서 까지 그 무기들을 갖고 싶어 하였으며 범행 후에 강탈한 총을 갖고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강탈한 총을 아무도 모르게 버린 행동과 자신이 군인을 살해 하였다고 A4 용지만한 크기의 종이에 글을 써서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 행동과 범행 후 생각의 전환에 의한 심리적 변화를 나타내는 서울 종로에 있는 단성사 근처까지 와서 자신이 군인을 죽였다는 생각을 표출하기 위해 발작하던 일시적 정신분열과 흡사한 상태 등을 뉴스를 시청하면서 본인이 32년 동안 경험한 국정원초음파기지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기능을 상기하게 되어 혹시 초병살인피의자도 의식조종을 당한 것이 아닌 가 의문을 갖게 되어 이 글을 작성 합니다.
국정원초음파기지의 장비사용자들은 자신들이 표적으로 삼은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여 조종당한 자가 살인 등의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었을 경우 초음파작용에 의한 의식조종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는 피해 당사자는 물론 검사와 판사들 까지 피의자가 의식조종 당 하고 있는 피해자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피의자가 저지른 죄를 처벌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의식조종당한 피해자는 살인자가 되어 평생을 감옥에 갇혀있어야 하며 초음파작용으로 의식조종을 한 국정원의 장비 사용자들은 교활한 웃음을 지으며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2007년도 인천초병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다만 본인이 경험한 장비의 기능 중에는 뇌 세포 유전인자 중 생각하는 인자와 악을 일으키는 인자 그리고 생각대로 동작하게 하는 명령인자 에 대한 주파조종과 작용 등이 있었으므로 2007년도 인천해병대초병 살인사건 피의자의 이상한 행동에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참고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참조 3.
문민정부 말 국회 때 국회의원(성명미상) 한명이 급한 걸음으로 의장석 앞으로 나와 의장께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의장께서는 한국에 마피아 있는 것을 아 십니까 ?” 질문을 받으신 흰머리가 많으시고 연로 하신 의장께서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신 채 몸을 떨면서 질문과 관계없는 말씀만 하시고 계시는 중에 뉴스가 끝나 더 이상 국회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 - 질문을 하였던 국회의원께서는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본인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초음파 장비 기능 중에는 손가락, 손, 팔, 다리, 몸 등을 떨게 하는 작용도 있었습니다.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 - - - - -
* 국민 여러분 ! 만일 본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때 투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본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100년 마냥마냥 사특한 인권유린 행위가 이어지기 때문 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 분들이 초음파 작용을 당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이유는 국정원에서 깔아 놓은 초음파(공중파)는 당신의 머리 위에도 존재 하고 있으며 당신의 얼굴 앞에도 존재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국가의 모든 투표 거부는 국정원의 가면을 쓴 사특한 조직을 처벌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 제 배당 신청인 (정 구 현)
2008 .2. 14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귀중
:)의견
테러나 간첩 수사 할때...........
http://blog.daum.net/007nis/13804222
FBI wants palm prints, eye scans, tattoo mapping
http://edition.cnn.com/2008/TECH/02/04/fbi.biometrics/index.html
CLARKSBURG, West Virginia (CNN) -- The FBI is gearing up to create a massive computer database of people's physical characteristics, all part of an effort the bureau says to better identify criminals and terrorists.
The FBI wants to use eye scans, combined with other data, to help identify suspects.
The FBI currently has 55 million sets of fingerprints on file. Critics fear the FBI could misuse the new data.
The FBI stores its information on databases like these 30-feet underground.
But it's an issue that raises major privacy concerns -- what one civil liberties expert says should concern all Americans.
The bureau is expected to announce in coming days the awarding of a $1 billion, 10-year contract to help create the database that will compile an array of biometric information -- from palm prints to eye scans.
Kimberly Del Greco, the FBI's Biometric Services section chief, said adding to the database is "import!!!ant to protect the borders to keep the terrorists out, protect our citizens, our neighbors, our children so they can have good jobs, and have a safe country to live in."
But it's unnerving to privacy experts.
"It's the beginning of the surveillance society where you can be tracked anywhere, any time and all your movements, and eventually all your activities will be tracked and noted and correlated," said Barry Steinhardt, director of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s Technology and Liberty Project.
The FBI already has 55 million sets of fingerprints on file. In coming years, the bureau wants to compare palm prints, scars and tattoos, iris eye patterns, and facial shapes. The idea is to combine various pieces of biometric information to positively identify a potential suspect.
A lot will depend on how quickly technology is perfected, according to Thomas Bush, the FBI official in charge of the Clarksburg, West Virginia, facility where the FBI houses its current fingerprint database. Watch what the FBI hopes to gain »
"Fingerprints will still be the big player," Bush, assistant director of the FBI's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s Division, told CNN.
But he added, "Whatever the biometric that comes down the road, we need to be able to plug that in and play."
First up, he said, are palm prints. The FBI has already begun collecting images and hopes to soon use these as an additional means of making identifications. Countries that are already using such images find 20 percent of their positive matches come from latent palm prints left at crime scenes, the FBI's Bush said.
The FBI has also started collecting mug shots and pictures of scars and tattoos. These images are being stored for now as the technology is fine-tuned. All of the FBI's biometric data is stored on computers 30-feet underground in the Clarksburg facility.
In addition, the FBI could soon start comparing people's eyes -- specifically the iris, or the colored part of an eye -- as part of its new biometrics program called Next Generation Identification.
Nearby, at West Virginia University's Center for Identification Technology Research, researchers are already testing some of these technologies that will ultimately be used by the FBI.
"The best increase in accuracy will come from fusing different biometrics together," said Bojan Cukic, the co-director of the center.
But while law enforcement officials are excited about the possibilities of these new technologies, privacy advocates are upset the FBI will be collecting so much personal information
FBI investigates potential mortgage fraud
TSA tries new airline screening machines
"People who don't think mistakes are going to be made I don't think fly enough," said Steinhardt.
He said thousands of mistakes have been made with the use of the so-called no-fly lists at airports -- and that giving law enforcement widespread data collection techniques should cause major privacy alarms.
"There are real consequences to people," Steinhardt said. Watch concerns over more data collection »
You don't have to be a criminal or a terrorist to be checked against the database. More than 55 percent of the checks the FBI runs involve criminal background checks for people applying for sensitive jobs in government or jobs working with vulnerable people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FBI.
The FBI says it hasn't been saving the fingerprints for those checks, but that may change. The FBI plans a so-called "rap-back" service in which an employer could ask the FBI to keep the prints for an employee on file and let the employer know if the person ever has a brush with the law. The FBI says it will first have to clear hurdles with state privacy laws, and people would have to sign waivers allowing their information to be kept.
Critics say people are being forced to give up too much personal information. But Lawrence Hornak, the co-director of the research center at West Virginia University, said it could actually enhance people's privacy.
"It allows you to project your identity as being you," said Hornak. "And it allows people to avoid identity theft, things of that nature." Watch Hornak describe why he thinks it's a "privacy enhancer" »
There remains the question of how reliable these new biometric technologies will be. A 2006 German study looking at facial recognition in a crowded train station found successful matches could be made 60 percent of the time during the day. But when lighting conditions worsened at night, the results shrank to a success rate of 10 to 20 percent.
As work on these technologies continues, researchers are quick to admit what's proven to be the most accurate so far. "Iris technology is perceived today, together with fingerprints, to be the most accurate," said Cukic.
But in the future all kinds of methods may be employed. Some researchers are looking at the way people walk as a possible additional means of identification.
The FBI says it will protect all this personal data and only collect information on criminals and those seeking sensitive jobs.
The ACLU's Steinhardt doesn't believe it will stop there.
"This had started out being a program to track or identify criminals," he said. "Now we're talking about large swaths of the population -- workers, volunteers in youth programs. Eventually, it's going to be every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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