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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정부예산이지만 재단 친인척 ‘수두룩’ 본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67700.html
김연기 기자 | |
이사진 전횡 막을 ‘견제장치’ 없어 복잡한 관리체계도 허술한 감독 낳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10대 인권과제’의 하나로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꼽았듯, 복지시설의 인권 침해는 고질적인 문제다.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법적 장치 마련은 복지법인들의 반발에 부닥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6년 11월 공익이사제 도입과 임원의 임기 제한 등을 뼈대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지시설 운영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재단 이사회가 이사장의 친인척 등 주변사람들로 구성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회 등 복지법인 대표들이 반발해, 지난 연말 국회는 공익이사제를 뺀 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정하 장애인시설인권연대 활동가는 “전액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은 개인 재산이 아니라 투명성과 공공성이 보장돼야 할 공공 재산”이라며 “하지만 이사진의 전횡을 막을 견제장치가 없어 비리와 인권 탄압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잡한 관리체계도 재단에 대한 허술한 감독을 낳는다. 보건복지부가 광역자치단체에 관리·감독을 위임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이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다시 넘겨, 결국 세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빚어진다. 이수정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노동당)은 “재정 비리와 인권 침해 등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외부 독립기관이 항시 관리·감독을 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연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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