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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횡령" 비리 드러나도 얼굴만 바뀐다 본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67701.html
김연기 기자 | |
국내 최대 사회복지법인인 성람재단 이사장이 지난 2006년 6월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떼먹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재단이 운영한 요양원에서 10년 넘게 생활하다 한달 전 나온 김복자(29)씨는 “당시 온갖 비리와 인권 침해를 일삼아 온 재단 이사진이 바뀔 것으로 확신해, ‘이제 좀 나아지겠거니’ 하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비리에 연루된 이사 3명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 김씨는 생활인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자 요양원을 뛰쳐나왔다. 1984년 설립허가를 받은 성람재단은 정신요양시설 및 장애인생활시설 13곳을 운영하다 2006년 6월 장애여성 성추행 사건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때 국고 횡령 혐의가 밝혀졌는데, 시설 한곳에서만 27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성람재단 비리 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공투단)의 최용기 대표는 “새 이사장이 오긴 했지만 비리에 연루된 이사들이 남아 있어 사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전 이사장의 두 아들이 재단 요직에 머물면서 실질적으로 재단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람재단은 2006년 10월 173억원 규모의 시설 세 곳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성람재단 쪽은 “서울시가 시설 원장 등 종사자 전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시설 등기이전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빚어지게 된 원인은 허술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다. 현행 법은 회계 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자치단체장이 재단 임원의 해임과 법인 교체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단이 이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이어지고 대부분 재단 쪽이 승소하는 실정이다. 최용기 공투단 대표는 “국고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사진의 잘못이 드러나면 해임하고 법인 교체를 강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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