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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이정훈, 최기영 민노당 당원 모두 진술서 본문

Guide Ear&Bird's Eye/테러단체,간첩등 수집.조사연구

일심회 이정훈, 최기영 민노당 당원 모두 진술서

CIA Bear 허관(許灌) 2008. 2. 2. 12:14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 자유민주정부

선진국 G8개국은 자유민주정부입니다 러시아 푸틴정부는 자유민주정부이고 중국 호금도정부는 사회정부, 북한 김정일정부는 공산정부입니다 남과 북은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극우 국가사회주의 노선이나 극좌 공산정부 노선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 자유민주정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극단주의 반미 인민전쟁세력이나 반공 인민전쟁세력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이들이 남과 북 전쟁세력으로 분단추구세력입니다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1.이정훈 당원 모두 진술서

50여 일간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해서, 거의 말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되어 할 말을 시작하려 합니다. 할 말이 많아 글로 요약 정리해 왔습니다.

우선, 한마디로 이 사건을 요약하자면 ‘사이비 간첩사건’이라 봅니다. 우리 말에 사이비란 말은 ‘유사한데 그러나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짝퉁’이라는 말입니다. 공안기관이 명품을 모델로 만든 ‘짝퉁 간첩사건’입니다.

저는 간첩죄와는 무관하며 또한 이 사건 공소장의 중심근거인, 소위 장민호 선배 파일의 상당부분과 저의 민주노동당 활동이 북의 지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정치적 신념과 판단에 따라 움직였고 이는 정당한 ‘정당 활동’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반미 민족 민중주의 운동’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남북공조론자'입니다. 남북이 오해와 불신을 끝내고, 이제는 더 이상 외세에 기대거나 농락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에 대한 북침전쟁을 막고 미국의 남한에 대한 신자유주의 경제지배 정책과 정치 간섭을 이제는 남북이 공동 대응하여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북이 주장하는 엔엘피디(NLPD)론에 입각하여 내가 활동했다고 하는데, 북이 엔엘피디를 주장해서가 아니라, 북이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어도, 같거나 유사한 정치적 견해에 따라 활동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극우 보수언론들이 ‘일심회 사건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며, 일심회가 결코 ‘게으른 아마추어’ 간첩이 아니라 최첨단 아이티(IT) 386 간첩이라고 비아냥거리듯, 만약 내가 진짜 간첩이었다면 공소장 기소 내용처럼 순진하게 활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수신문 말대로 사실 나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관계인맥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청와대, 여당에 잘 아는 지인이 많으며, 한나라당, 심지어 국정원, 기무사까지 386 인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나에게 몇 달 정도의 여유를 주고 국가기밀을 정말 빼내기로 결심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는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며 결코 그런 관계를 이용하여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 비슷한 것도 빼내온 사실이 없으며 그럴 필요성도 전혀 못 느꼈습니다.

제 공소장 내용은 모두 민주노동당 일상 활동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도 지극히 일상적인 당 활동 내용을 반복적으로 일기처럼 정리한 것들입니다. 마치 교회 구역장들이, 일상 활동 내용을 메모처럼 지루하게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아마도 그것도 비슷한 내용들이 하도 많아 추리고 추린 내용일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서울시당 사업에 과연 무엇이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당내 의견그룹의 하나인 ‘서울모임’이 자민통 분파를 자기수양과 개조를 해서, 시당 사업에 당 중심성을 높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는 계획이 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공소장에는 장 선배를 만나 내가 \'일심회 서울시당 담당\'이 되었다고 했는데, 나는 장 선배를 만나기 전부터 당 활동을 결심하고 당 준비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심회’란 명칭은 국정원에 와서 처음 들었으며, 소위 일심회 회원들도 최기영 사무부총장을 제외하면 겨우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소장에 나오는 8.25동지회, 선군정치 동지회는 허구적 조직으로 이 역시 장민호 선배가 혼자 쓰던 명칭이거나, 누군가 조작한 명칭이라고 봅니다.

내가 서울지역에서 자주 만나던 북부지역 케이(K) 후배와의 관계가 8.25동지회로 둔갑했고, 실제 조직명이 아니기 때문에 8.25 7.27 8.27으로 혼동됐다고 봅니다. 서부지역에서 자주 보던 김 후배와의 관계가 ‘선군정치 동지회’로 둔갑되었습니다. ‘회’를 만드는 어떤 공식에 따라 한민전 강령과 3대 생활규칙을 대입하여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동지회’라면 회원과 활동,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정기적으로 만나 당 활동에 대해 식사를 같이하며 의견을 나눈 것이 활동의 전부인데, 그것이 어떻게 일심회 하부조직이며, 북과 연관된 이적단체가 된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소장에 일심회 경제담당으로 등장하는 82학번 케이(K)는 사업하며 다시 알게 된 같은 대학 동기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민노당 일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 역시 사회운동의 열정과 순수성을 간직한 친구였습니다. 평소 고대 운동권 출신들이 \'사업을 해도 네트워크가 없어 돈을 잘 못 번다\'며, 사업을 잘하고 상부상조해서 가난한 민노당 활동가들과 단체 활동가들을 돕고 싶다고 했던 친구입니다.

과연 장 선배가 이 친구에 대한 나의 메모와 기록을 일부 바꾸어 ‘경제 담당’으로 생각하고 보고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북한과 접촉이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사업차 중국 ‘이우시’에 갔으며, 갔을 때 한국가이드도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으니, 확인하면 바로 증명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묵비권을 계속 행사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공안당국 수사방향이 ‘간첩죄’를 적용하려 하며 당을 탄압하려 했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공안기관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 역시 제가 이 사건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묵비권에 대한 조언을 했어도, 변호사가 묵비권을 주도적으로 주장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일심회 사건에 내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저 역시 수사가 진행되면서 듣고 파악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 선배가 실제로 북과 연결되는지, 저 역시 조사과정을 통해 나온 자료로 짐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정원에서 보여주는 소위 ‘장민호 파일’의 내용은 제게도 또한 새로운 내용들이었고 ‘장 선배’와의 관계에 대해 도무지 ‘실체’가 무엇인가 저 역시 심각하게 고민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소위 대북 보고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장 선배님께는 죄송스럽게도, 장 선배가 정말로 북과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공안기관의 역 프락치가 아닌가 차례로 의심을 해 보았습니다.

그 많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과 국정원에 오자마자 진술을 시작하는 것, 저도 모르는 대북 보고와 ‘일심회’ 등, 도무지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조작인지 사실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은, 오히려 다행스럽게도 장 선배가 공안기관과는 연관이 없다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장 선배와 관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장 선배는 허인회의 소개로 만났으나 대화를 해 보니 성대 81학번으로, 82년도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영등포에서 있었던 원풍모방 노조 지원시위를 주도한 분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시위 현장에 저도 같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만날 때는 ‘나래엔터테인먼트’ 사장이었고, 사회운동의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상 만났으나 서로 쉽게 민주노동당 지지자가 되었고 장 선배는 회사 사규상 ‘당’ 가입이 불가능하여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장 선배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인그룹’을 묶어서, 민주노동당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한번 해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민노당 활동을 준비했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서로 토론하고 자료도 공유하는 관계로 단계적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활동을 하면서 장 선배와 저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면 그것은 북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위 엔엘(NL) 중에서도 주사파도 있고 엠엘(ML)파도 있고 그냥 비주사파도 있습니다. 또한 주체사상파 중에도 주체사상의 일부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모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시에 북에 대한 입장도 공식, 비공식 직접관계를 맺어도 좋다는 입장도 있고, 이것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 사람과 그룹마다 견해가 다양한 것이 운동 단체들의 입장입니다.

제가 남한 변혁운동에 대한 독자성을 강조한 반면, 장 선배는 직접 연계성을 주장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장 선배가 북과 직접 연관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지점을 장 선배가 속으로 가장 크게 고민하지 않았나 추측해 볼 뿐입니다.

공소장에 기록된 장민호 파일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내가 메모하거나 기록하여 전달한 상당한 부분이 변조되어 대북 문건으로 보고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리라 추측하나, 사실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북에서 나에게 ‘노력훈장’을 주었다고 하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만약 그것이 맞다고 해도 나에게 알리지는 못했으리라 추측해 볼 뿐입니다.

동시에 저도 모르는 사이 ‘북경만남’을 만들어 나의 이러한 태도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추측해 봅니다. 장 선배의 대북보고라는 것은 사실 비슷한 것에 근거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실은 아니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 북경 ‘베이징 만남’에 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공소장에 베이징에서 접선했다는 북한 공작원 김정용 과장이라는 사람은 제가 그 이전부터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1997년 호주 국립대학 어학연수와 디플로마 과정을 청강했을 때 같이 수업받던 사람입니다.

그당시 북한에서도 유엔디피(UNDP) 개발기금으로 ‘자본주의 경제학’을 배운다고 5명의 북한 유학생이 와서 어학연수와 경제학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중 김정용씨가 총책임자로 학생들을 인솔하고 수업도 같이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참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호주 대학 당국은 남북 간 현실을 잘 모르고, 또한 국가보안법이란 것이 있는 줄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주 대학 당국에 의해 매일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당시 나뿐 아니라 적지 않은 한국유학생들이 이들 북한 유학생들과 수업도 하고 대학 구내 맥주 집에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결국 북한공작원이라는 김 과장은 나의 호주국립대 클라스메이트인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을 같이 들었던 아시아 지역 학생들이 이러한 남북대치 상황도 모르고 ‘아시안 소사이어티(Asian Society)’라는 클럽을 만들어 이메일로 모두 가입시켜 교류하였습니다. 해외 \'국제 이적단체\'가 만들어 질 뻔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때 그 김정용씨와 수업을 들으며 많은 얘기를 했고, 북한 실정에 대해서도 많이 대화하였습니다. 물론 당시는 북한공작원 김 과장이 아니라 유학생 김 선배님이었습니다. 제가 학생운동 출신인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나도 우리 집이 이산가족이라 부모님 이산가족 생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또 그가 자신이 중국에 자주 나오니 혹시 중국에 나오게 되면 꼭 연락을 달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한 번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국정원 사람들과 북한의 보위부 사람들이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호주 당국이나 호주 국립대학에 당시 상황을 문의하면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어학연수를 같이했던 후배 중 아직도 만나는 후배의 전화번호가 압수한 핸드폰에 있으니 증인으로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북경에 여행과 사업목적으로 두 차례 갔던 것은 사실이나 2001년의 베이징 처음 접촉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올 봄 3월에 북경에 갔을 때 그를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북한 대외연락부 소속이라는 사실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 혹시 들르면 연락하라는 말을 했었고 북경에서 통화를 하니 연락이 되었습니다. 왕부칭 상점가에서 전화를 했고 저녁에 시간이 되면 ‘장성호텔’이란 곳에서 7:00 정도에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척집이 북경 부근에 있으니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호텔에서 만나 차를 타고 그 친척집으로 가서 친척과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 북한 유학생들 소식도 들었고, 북한 최근 소식도 들었고, 과거에 부탁한 부모님 이산가족의 생사 여부도 물었으나 기대했던 대답은 못 들었습니다. 과거와 주소 체계가 달라 잘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고량주를 밤새고 취하도록 마셔, 결국 다음날도 꼼짝없이 하루 더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루 더 있으면서 내가 민주노동당 사업을 하는 것과 북에 대한 입장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밀봉교육이니 지령이니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 만약 장 선배 보고가 사실이라면 김 과장을 통해 나를 직접 설득하려 한 것은 아니었나 추측해 봅니다.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에 내가 작성했다는 문건이 여러 가지인데 서울모임 관련 문건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는 ‘서울모임’ 토론 자료와 내가 쓴 자료가 혼재되어 있고, 그 밖에 내가 썼다고 하는 ‘5.31 지방선거와 진보정당의 과제’, 진보정당 2007 대선전술에 대해서, ‘제국주의정책과 통일혁명’ 등은 제가 토론 자료로 쓰던 것이 맞습니다.

이 3 문건만 장민호 파일과 제 유세스비(USB) 메모리에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썼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쓴 문건들이 있으나 장 선배 보고에 없어 제외한 것 같습니다. 당국의 과학수사 수준이 오로지 간첩이 썼다는 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문건들은 지령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당 활동가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장 선배님이 실제로 차후 이것을 보고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의 지령에 따라 문건이 작성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장 선배님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실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다른 방법을 가진 ‘동지’로 생각하며 여전히 과거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두 분단이 만든 비극이라 생각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공소장을 보면서 나의 경우처럼 그 내용이 얼마나 사실인지는 알 수 없고 많은 것이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공소장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소장을 읽으며 드는 생각은 이 사건이 간첩사건 또는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사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무슨 무장봉기나 쿠데타를 시도한 것도 아니고 테러나 그 흔한 사회주의 혁명을 하자는 얘기도 없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반미 반한나라당’ 대중시위 투쟁과 ‘통일전선운동’을 잘 하자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수집한 국가 기밀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당 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정보들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국정원이 자신의 존립을 위해 \'한 건 올린 사건\'이 확대된 것이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국가보안법이 없어지고 남북간 정당교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이러한 정보는 정보수준에도 못 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그렇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정정당당히 남북 정당간 정당교류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곧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간첩사건이나 국가변란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건이라 생각 합니다. 북이 주장하는 것을 남에서 주장한다고 모두 이적행위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이 사과를 사과라고 한다고 해서 남에서 사과를 복숭아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구속되면서 법에 대해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을 보면 볼 수록 ‘법이론’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전에 제가, 사상의 자유를 헌법이 직접 명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양심과 표현의 자유로 돌려 말해, \'헌법이 용기가 없다\'고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헌법의 ‘인용’ 때문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헌법 영토 조항을 보면, 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의 사업범위에는 남과 북이 없습니다. 북에도 지구당을 지역별로 건설해야 합니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은 ‘반국가단체’와 협력을 도모해야 합니다. 법 자체가 국가보안법의 이적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냉전시대의 법과 탈냉전의 과도적 법이 서로 충돌하면서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이 법 현실입니다.
 
공안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공안 담당자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15시대 통일의 방법과 공식이 급격히 바뀌고 있는데도 공안기관의 법 적용은 여전히 80년대에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적화통일노선은 변화가 없고 결국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6.15 시대 더 이상 무력을 통한 통일이나 강제된 힘에 의한 먹고 먹히는 체제 변화는 가능치 않습니다. 통일은 체제 문제가 결코 아니며 남북이 외세지배 간섭을 이제는 정리하고 남북의 적대관계를 평화적으로 청산하여 전쟁 없는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자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전쟁을 종결하여 전쟁위기와 민족내부의 적대관계와 적대적 법과 제도를 청산하여 느슨한 연방제나 연합제에 기초한 방식으로 들어가면, 나머지 문제는 다음 세대에게 맡기자는 것입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세대가 토론으로 합의한 방향대로 서서히 제도를 통일해 가면 됩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건 사회주의건 그것은 차세대의 몫이 될 것입니다.

통일과 우리 사회의 거대한 과제가 소수 정치세력의 힘이나 강제된 무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구 세대의 논리가 되었습니다. 이미 성숙한 우리 세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논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구세대가 우리 세대에게 남긴 불행한 유산입니다. 화해와 통일의 시대인 지금 다음 세대에게 다시 이 법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이 법이 민족을 증오하게 하는 법이며 동시에 다음 세대조차 사상의 흑백논리를 강요하는 ‘국민사상맹’을 만드는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받으며 계속 추궁받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사상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주체사상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공자의 유학사상을 좋아하고, 모든 진보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꿈이, 내 지향이 무엇이냐는 말로 대신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한 단독으로 ‘선진조국’을 만들자고 하는데, 나는 실현 불가능한 ‘반쪽선진국’은 구세대의 진부한 논리라고 봅니다. 이제 ‘통일선진국’을 만들 시대라 봅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영토는 작아도 남부럽지 않은 ‘통일 강소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월드컵 4강이 문제가 아니라 사상, 문화, 정치, 군사 모든 면에서 평화롭고 선진적인 조국을 차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꿈이며 우리 세대만 고생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옆 나라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요즘 ‘강대국 흥망사’라는 다큐멘터리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미국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도 민족내부의 이전투구를 끝내면, 우리도 남부럽지 않은 ‘희망조국’을 후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노는 후대들을 우리 세대에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것이 나의사상입니다.

국정원 수사관이 나를 1년 가까이 미행 도청하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첩 같더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수사관 대답이, 이 선생은 참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무슨 간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수집이나 ‘변란모의’는 하지 않고 시간이 나면 주로 아내와 함께 집 근처 주말농장에 가서 배추벌레나 잡고 물이나 주고 풀이나 뽑고 있으니 말입니다.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당원과 후배들을 만나 술 마시고 토론하고 주말이면 집회장에 나가서 집회 참가하는 것이 전부였으니 말입니다.

공소장에 주체사상과 이북관련 도서를 수록한 시디(CD)를 제가 소장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동북아전문연구가’입니다. 런던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마칠 때 저의 졸업논문이 <1990년대의 북미관계(US - DPRK relation in 1990’s)> 이었고, 런던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자원연구원으로도 잠시 있었습니다.

이북 관련 도서가 금서이거나 출판이 되지 않아 정부연구원이 아니라면 대학가에서 대량 유포되는 시디(CD)나 인터넷이 이북도서 구입의 유력한 출처로 됩니다. 용도를 어떻게 해석하건 소장하고 싶었던 도서들인 것은 맞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거명되는 모든 분들께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재판을 부탁드립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다보니 공안기관도 과거와는 달리 많이 변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경직적인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법원이 새로운 해석을 내릴 수 있을까 기대해 봅니다.

20년 전, 제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을 맡으셨던 당시 이재훈 판사님은 나중에 가족과 당시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 그때 판결을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민주화운동에도 일부 동참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체제와 법이 ‘판결’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의 과정을 놓고 보면 결국 ‘혁명도 재판도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시적 시야가 아니라 거시적 시대정신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판결로, 일심회가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졸업생이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2.최기영 당원 모두 진술서

 

오늘 저는 냉전인식에 기반한 ‘인식의 편견’과 진보진영 무력화를 위한 수구언론의 ‘의도된 왜곡’의 정치적 법정에 서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사상과 양심이 자유에 대해 ‘집단적 주홍글씨’를 광기의 횡포로 아로새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과 실천은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과 ‘변치않는 동지애의 실천’과정입니다. 엄밀히 말해 우리 모두는 6.15 시대와는 상충된 법, 제도로 인한 ‘역사적 과도기’의 희생양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우리의 사상과 영혼을 심판할 수 없으며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려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민주노동당과 ‘직접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백색테러이며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소장은 터무니없는 허위도 있으며 과장과 왜곡이 상당합니다.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1. 사건의 정치적, 시대적 의의

1) 수구보수진영의 정권탈환을 위한, 2007 대선을 위한 ‘역북풍’으로 사회분위기의 우익화가 첫째입니다.
2) 노무현 정부하에 성장한 반미, 반신자유의 운동들에 대한 무력화와 분열 시도입니다.
3) 국가보안법의 부활과 공안기관의 생존 조건을 강화해 수구회귀의 자발적 기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4) ‘6. 15 이후 최대 간첩단’ 표현처럼 6.15 시대 정신을 부정하고 ‘통일강국시대’ 한반도의 성장에 급브레이크를 거는 미국과 수구진영의 ‘6.15 시대 종언을 위한 식민지 통치전략’입니다.

2. 사건 진행과정의 특성 - 정치재판, 여론재판, 반인권재판, 반북냉전 재판.

1) 재판부(법원)는 ‘하원’이고, 보수언론과 국정원이 ‘상원’입니다.
이미 재판은 끝이 났고 단순형량만 재판부에 위임된, 사건의 진실과는 무관한 재판입니다.

2) 기본적으로 ‘정치재판’입니다.
‘386 간첩단 사건’, ‘민주노동당에 적색기운을 몰아내야한다’, ‘시민사회단체에도 침투’ 그리고 ‘청와대와 여권에 대한 수사확대’ 요구를 하고 진보개혁진영 전체에 친북, 무능 이미지를 들씌운 보수진영의 ‘진보정치에 대한 횡포’입니다.

 

 

3) 상상할 수 없는 ‘여론재판’입니다.
비밀을 요하는 간첩사건 수사가, 국정원 최고책임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집행과정과 성격을 예단하고, 수사기관 간의 파워게임식으로 수사내용을 경쟁적으로 언론에 흘려 언론이 이를 경마식으로 중계했습니다. 수사내용을 스크랩해보면 얼마나 심각한 여론재판이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 기억도 하기 싫은 ‘반인권 재판’입니다.
386 간첩단, 남매간첩단, 그리고 부부간첩단이라는 딱지를 붙였고 피의자와 가족들의 사진과 실명이 공개되었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민주화 보상 심의’ 사실도 덧붙여졌습니다. 심지어 결혼에 대해 ‘혁명부부가 되기 위해 결혼했냐’는 등의 성비하적 발언도 일부 있었습니다.
연좌제는 반인권의 절정입니다. 386세대 전체를 끌어들이고 처의 과거 재판 경력을 확인하지도 않고 서술하며 심지어 처남의 토론회 발언록까지도 언론에 싣는 ‘친절함’도 보여주었습니다.

5) 본질적으로 ‘반북 냉전 회귀재판’입니다. 6.15 시대를 훼손하는 시작이 ‘대북송금특검’이었다면, 그 종착점은 ‘일심회 간첩사건’입니다. 사건은 진실과 관련없이 운동진영을 공격하고 온갖 과장과 왜곡을 통해 사람들의 불안감을 공격하고 온갖 과장과 왜곡을 통해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북한을 내재적 ‘적’으로 인식시키는데 소재 꺼리로 작용했습니다.

3. 법 기능을 상실한 이념으로서의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를 폐지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정치분야 강령’입니다. 또 북한을 통일의 또 하나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인식하여 분단, 냉전체제의 내적 청산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통일강령’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에 맞서고 지배권력이 조장하는 편견과 공포에 맞서 정치적 차이와 관계없이 단결하고 정면 대결하는 것이 당원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치적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고 정치적 자유가 확대돼야 민주노동당에 대한 신인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재삼 거론하기도 싫습니다. 과거 국가보안법은 정권 유지법, 민주인사 탄압법이었습니다. 나아가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국민과 국론을 분열시키는 법이었고 친북과 반북으로 대치시키는 남남갈등법으로서 법 기능을 넘어 이념화되었습니다.
더구나 헌법의 평화통일 추구, 사상과 표현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 적정성, 명확성, 유추해석 금지 등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또 헌법과의 관계에서는 내란죄, 범죄단체 조직죄 등과 이중적입니다.

3) 박물관으로 국가보안법은 갔어야합니다. 국보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어졌어야했습니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 조차 국가보안법 폐지의 ‘5대 필요성’으로 당의 홈페이지 대문을 장식도 했었습니다.
17대 국회 전반기에 4대 개혁입법의 하나로 법사위 법안 심사소위에서조차 ‘폐지법률안 대안’이 마련되자 한나라당이 법사위 ‘못질 농성’으로 살아남은 ‘못질 보안법’입니다.

4) 한나라당의 농성쿠데타, 의회 폭거가 국보법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국보법 구속자 수가 최근 10년만에 증가했다’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보법은 국정원의 생존이 걸린 ‘국정원 2중대법’이 되었고 간첩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필요한 시기에 발표토록 하는 ‘양어장 보안법’이 되었습니다. 언감청 불법감청은 없다고 주장한들 IT 간첩단을 만드는 ‘해커 보안법’이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국보법이 사문화되었고 6.15 시대가 왔으므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쉽게 생각한 사람들과 정당, 단체가 이번에 국보법의 실체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왜 국보법을 관속에만 넣어선 안되며 불로 태워 없애야 하는지를

4. 6.15 시대는 통일강국, 대한반도 시대

1) 6.15 시대의 화해하고 교류하는 남북 민족에게 통일은 진행형입니다. 이미 수백만이 금강산을 다녀왔고, 수많은 기업체가 개성에서 사업을 하며, 전면 교류를 하면서 통일을 연습중입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은 현대라는 기업의 일이 아닌, 분단에 반대하는 우리 민족의 마음의 표현이 집약된 것입니다.

2) 정치 군사 분야의 교류와 인도적 교류가 서로를 밀어주고 당기고 있습니다. 이런 교류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법률과 제도의 개폐요구로 발전해왔습니다. 작년에는 북의 김기남 비서가 남의 현충원을 방문했고 남쪽의 국회를 방문해, 법정비만 충족되면 남북의 국회회담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 이미 통일은 정치 분야의 상호개방과 교류, 실천단계로 와있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와 높은 단계 연합제’에 대한 6. 15 합의는 궁극적으로 정치 분야의 ‘민족통일기구’ 구성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4) 6. 15시대와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은 미국과 일부 국내 수구세력밖에 없습니다. 북미합의를 깨뜨리고 봉쇄와 압박으로 민족을 압살하려 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미국입니다. 그러한 미국 조차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와 동북아의 평화염원에 의해 ‘종전 협정’을 대안으로 내놓지 않으면 안됩니다.

바야흐로 615시대는 ‘평화냐, 전쟁이냐’의 대결국면에서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승리했음을 뜻합니다. 미국의 패권적 우상은 사라지고 우리 민족의 자주와 평등의 이상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615 시대의 실천가이자 행동가입니다.

5. 다시 김구를 생각하며

1) ‘눈을 밟으며, 들길을 갈 때 모름지기 허튼 걸음을 말자.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마침내 후인의 길이 되리니’
백범 김구 선생이 1948년 남북연석회의 참석차 38선을 넘으며 읊던 한시입니다. 아이니컬하게도 오늘날 이 행위는 국보법과 형법상 간첩죄로 사형감입니다. 역대 최고의 간첩감입니다.

2) 오랜 반공과 냉전의식은 인식의 편견을 낳았습니다. 친북과 연북은 나쁜 것이기에 이미 결론을 도출한 후에 조서나 증거를 맞추어나가는 논리 오류의 함정에 쉽게 빠집니다.
이미 ‘똘레랑스’의 정신이나 ‘화이부동’의 자세는 던져진 지 오래입니다.

3) 결국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독립적 선택과 행동’은 보수수구진영의 돌팔매를 감수해야합니다. 북은 남이 잊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고 전쟁의 상처를 어루만져야하지, 생채기를 후벼파선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모두 법정의 심판대에 오릅니다.

4) 하지만 1보 후퇴하는가 싶다가도 10보 이상 전진하는 게 현시대 남북관계와 진보정당의 미래입니다.

- 97년 민주노총 시절, 북녘 동포돕기 운동을 통해 13억을 모금해 북 동포를 도운 감동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개인의 작은 실천이 생각변화로 이어지고 개인의 생각변화가 남쪽 사회의 반북 여론(잠수함 사건)을 녹이는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 지금은 전환의 시대입니다. 615 시대의 화해정신과 이를 따르지 못하는 법과 관행의 충돌의 발생하는 역사적 과도기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생각과 견해를 용인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관이자 역사관이 되어야 합니다.

-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고 나아가 철학과 원칙, 그리고 미래사회에 대한 성찰이 극히 부족한 현 국보법 체제 유지 시도는 대다수 국민의 통일지향성을 극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 보수 진영은 지금보다 더 잘드는 칼과 더 뾰족한 송곳과 더 가혹한 형틀을 장만하기 위해 ‘실정법’을 주머니 칼처럼 사용해선 안됩니다.
나의 ‘조국사랑, 동포사랑, 민족사랑’의 정신을 결코 감옥에 가둘 수 없듯이 온 국민을 물고낼 생각을 거두고 화해와 통일의 길에 함께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