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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지방자치단체, 조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과세 강화 본문
일 총무성이 대북 압력 수단의 일환으로 전국 131개 지방단체에 대해 조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도록 지시한 결과 24개 지방 자치단체가 조세 감면 조치를 개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25일 조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2007년도 고정자산세 과세 상황을 발표했는데요. 총무성의 발표를 보면 조총련 중앙본부, 지방본부, 지부가 있는 일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28개 단체가 전액 감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7개 지방 자치단체는 일부 감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50 개 지방자치단체는 일체 감면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6개 단체는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무성은 대북 압력 수단의 하나로 지난 4월 각 지방 자치단체에 조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를 엄정하게 심사하라는 통달을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4개 지방 자치단체가 조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감면 조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총련 측은 관련 시설이 지역 사회 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민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고정자산세 감면 조치의 계속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기각하는 지방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총련 중앙본부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조총련의 활동은 북한의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영사 발급 업무를 일부 대행하고 있다지만 북한의 재외 공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도쿄도의 과세 조치를 적법한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총련의 중앙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본부가 정리회수기구에 의해 경매 절차가 진행중이고, 관련 시설에 대한 과세가 강화됨에 따라 조총련 조직의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조총련 중앙본부 부동산 매각, 조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과세 강화를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어 지난 번 6자 회담에서 합의한 북일 실무그룹 회의가 8월중에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일부 일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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