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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불법활동 고발한 UNDP 직원은 보호 대상 본문

유엔

북한 내 불법활동 고발한 UNDP 직원은 보호 대상

CIA Bear 허관(許灌) 2007. 7. 10. 23:41

유엔개발계획 (UNDP)의 북한 내 불법활동 의혹을 상부에 보고한 뒤 해고된 아트존 슈크루타지 씨는 유엔의  ‘내부고발자 보호법’ 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고 크리스토퍼 번햄 유엔 전 행정차장이 주장했습니다. 번햄 차장은 유엔 윤리위원회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직접 작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주운 기자가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엔의 전직 행정운영 담당 차장인 크리스토퍼 번햄 씨는 9일 유엔개발계획, UNDP의 대북한 지원사업과 관련한  부정 의혹을 제기했던 아트존 슈크루타지 씨가 유엔개발계획의 보복 조치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번햄 씨는 미국 `AP통신'과의 회견에서 슈크루타지 씨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따른 내부고발자로 분류돼야 하며, 따라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번햄 씨는 슈크루타지 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 와 유엔개발계획의 대북한 지원사업에 관한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알려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슈크루타지 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은 유엔개발계획 상층부에 대북한 지원사업에 관한 부정 의혹을 알리려 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번햄 씨는 전했습니다.

번햄 씨는 슈크루타지 씨에게 그가 유엔 윤리위원회가 정한  ‘내부고발자’에 합당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유엔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의 마리 오카베 부대변인은 유엔 윤리위원회가 ‘내부고발자 보호’를 원하는 슈크루타지 씨의 요청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크루타지 씨는 지난 2004년 11월 4일 평양에 파견돼  유엔개발계획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유엔개발계획이 미국 달러 위조지폐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이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이에 관해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고용한 직원들에게 유엔의 규정과 달리 북한 돈 대신 유로화와 같은 경화를 지급한 것에 대해 보고했을 때도 상부로 부터 ‘풍파를 일으키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슈크루타지 씨는 자신이 유엔개발계획으로 부터 해고된 것은 대북한 지원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며,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고 지난 6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개발계획의 데이비드 모리슨 대변인은 슈크루타지 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모리슨 대변인은  슈크루타지 씨에게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슈크루타지 씨는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미국의 소리 20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