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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뇌파분석기`` 도입, 뇌파 측정 범죄 관련성 입증 본문

Guide Ear&Bird's Eye/국제사이버, 금융사기범죄 자료

검찰``뇌파분석기`` 도입, 뇌파 측정 범죄 관련성 입증

CIA bear 허관(許灌) 2007. 4. 16. 07:02


검찰 '뇌파분석기' 도입, 뇌파 측정 범죄 관련성 입증
[노컷뉴스 2004-09-29 11:27]


최근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 채택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사람의 뇌파를 이용해 범인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뇌파분석기'를 도입하는 등 과학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계속 부여할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으나 법조계 주변에서는 법원이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물에 대해 보다 엄격히 판단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같이 증거채택을 강화하려는 법원의 움직임에 대비해 검찰은 과학수사를 보강하기 위해 뇌파검사기를 도입했다.

뇌파분석기는 범죄 혐의자의 뇌에 저장된 기억을 뇌파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이론에서 개발됐다.

용의자에게 범죄현장에서 사용된 도구 등을 제시하고 뇌파를 측정하면 0.3초 이내에 발생하는 특이한 뇌파를 통해 범죄와 관련돼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률 대검 과학수사과장은 "0.3초 이내에 발생하는 뇌파는 피검사자의 가공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범죄를 재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분석 결과의 신뢰도가 95% 이상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뇌파검사기가 거짓말 탐지기와 마찬가지로 아직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범죄 재구성을 위한 수사기법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검찰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마약, 조폭 범죄에 뇌파검사기가 특히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CBS사회부 구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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