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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작 실업급여 2억 챙겨' 기소 본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13일 고용 이력을 허위 입력해 수급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게 해 준 혐의(사기ㆍ고용보험법 위반)로 추모(46)씨와 고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업급여 청구 자격이 없는 전모씨 등 74명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작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2억2천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자에게 지급된다. 조사결과 추씨 등은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이 마치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했던 것처럼 전산자료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해 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추씨와 고씨는 불법적으로 받아낸 보험금 중 40%를 신청자들에게 건네고 나머지를 절반씩 나눠 가진 경우가 많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추씨 등과 공모해 보험금을 신청한 74명 중 20여명은 우선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도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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