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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침용 땅굴 맞나..법원 연천땅굴 강제조정
2000년 북한의 남침용 땅굴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 연천군 일대 땅굴에 대해 국가가 직접 땅을 파 실체를 확인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곽상현(郭相鉉) 판사는 3일 경기 연천군 백학면 일대 땅굴을 처음 찾아낸 이모 씨가 1억 원의 포상금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 사건에서 "국가는 땅을 파 동굴이 인공동굴인지 자연동굴인지 확인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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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송달받은 재판 당사자들이 2주 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권고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 소송을 끝내는 조정제도다. 당사자들이 조정권고안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정은 성립되지 않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간다.
경기도 연천군 주민인 이 씨는 2000년 3월 마을 야산에 북한이 파놓은 남침용 땅굴이 있다며 방송사에 제보했고 이를 보도한 프로그램이 방영되자 국방부는 땅굴의 실체를 전면 부인했다.
이 씨는 2003년 4월 연천 땅굴을 인정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이후 "국가가 민간인의 땅굴 신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이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또다시 각하 판결을 받자 지난해 포상금 조정신청을 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군, ‘땅굴 국가확인’ 법원결정에 이의신청키로
군은 2000년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민간인에의해 발견된 땅굴이 남침용인지 자연동굴인지를 국가가 직접 확인하라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 "이의제기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됐던 2000년에 외부 전문기관이 해당 민간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 관계자들이 참관한 상태에서 확인한 결과 자연동굴인 것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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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관련 결정에 대해 통보받은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2000년 3월 모 방송사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 174번지 일대에 북한이파놓은 남침용 땅굴이 있다고 보도한 뒤 군이 전면 부인하자 제보자인 이모씨는 국가를 상대로 확인 소송을 냈다가 각하 판결을 받자 지난해 법원에 포상금 조정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곽상현 판사는 이날 "이씨와 국가측에서 각각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국가가 자체비용과 노력을 들여 땅을 절개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