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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도의 각 기구의 지위와 역할

CIA Bear 허관(許灌) 2006. 4. 8. 23:37

http://kr.chinabroadcast.cn/1/2006/03/03/Zt1@56534.htm

 
1.중국의 인민대표대회제도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가 5일 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중국인민정치생활에서의 일대 대사입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의 근본정치제도이며 중국의 정권기구 형식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인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입니다.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나를 막론하고 모두 민주선거로 형성됩니다. 중국의 인민대표대회는 전국, 성, 현, 향 4급으로 나뉘며 중국의 각급 행정, 심판, 검찰기관은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입법, 결책, 집행, 감독 등 사업은 인민의 의지를 구현하고 인민의 이익을 수호합니다.

중국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 최고 권력기구이고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는 지방 국가권력기구입니다. 지금 각급 인민대표는 약 290만명에 달합니다. 그중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약 3천명의 대표가 있는데 다시말하면 13억 인구의 중국에서 43만명 당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1명 선출됩니다. 매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5년입니다.

중국은 국토가 광활하고 56개 민족이 모여사는 나라로서 인구도 많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각 지역, 각 민족, 각 분야의 인사들을 망라합니다. 중국의 인민대표대회대표들은 대다수가 겸직하고 있으며 그들은 평소 각지에서 각이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광범위한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전체 중국인민이 나라의 주인된 신분으로 국가건설에 참여하도록 동원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주요 직권에는 헌법수정과 헌법실시감독, 중요한 법률의 제정과 수정, 정부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에 대한 감독, 국가전반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 국가지도자 선거와 결정 등등이 망라됩니다.

때문에 연례회의에서 대표들은 정부사업보고를 망라한 여러 가지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상응한 결의을 내립니다.

그들은 심의권, 의안제의권, 선거권, 표결권, 질의권, 파면권 등 권력을 통해 국가권력을 행사합니다.

대회 페회기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합니다.

1954년 중국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소집된 이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400여부의 법율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하여 오늘날 중국특색이 있는 법율체계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였습니다.

3월 5일 부터 14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되게 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는 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제 4차 회의입니다. 회의에서 대표들은 중국 온가보 총리의 정부사업보고를 청취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 11차 5개년 계획 요강>을 심의하며 향후 5년간의 중국경제사회발전의 주선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외 대표들은 또한 일부 열점문제와 국민들과 긴밀히 관계되는 문제 실례로 농업, 농촌과 농민에 대한 국가정책, 의약체제개혁, 환경보호와 생태건설, 반부패와 염정건설 등 과 관련해 의안과 제안을 내놓게 됩니다.

 
2.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문위원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홍콩마카오대만 화교위원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교육과학문화보건체육위원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경제위원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민족 및 종교위원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인구자원환경위원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사회 및 법제위원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안위원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문사자료위원회

 
3.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0기 전국위원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0기 전국위원회  

2003년 3월 13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0기 전국위원회 제1차회의 선거로 구성

주석:가경림(賈慶林)

부주석:

왕충우(王忠禹), 요훈(寥暉), 유연동(劉延東)(여),아페. 아왕진메(티베트족), 파금(巴金), 파바라.거레랑제(티베트족), 이귀선(李貴鮮), 장사경(張思卿), 정광훈(丁光訓), 곽영동(藿英東),마만기(馬萬祺) 백립침(회족), 나호재(羅豪才), 장극휘(張克輝), 주철농(周鐵農), 학건수(여) 진규원(陳奎元), 아부라이티. 아부두러시티(위글족),서광적(徐匡迪), 이조탁(?족), 황맹복(黃孟復), 왕선(王選), 정회서(張懷西), 이몽(李蒙)

비서장:정만통 鄭萬通

부비서장(2003년 3월 15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0ㅣ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구성):

왕거록(王巨祿)、조희명(趙喜明)、이창감(李昌鑒)、오명희(吳明熹)、장매영(張梅穎)(여)、제속춘(齊續春)、손회산(孫懷山)、이민관(李敏寬)、진홍(陳洪)(여)、진명덕(津明德)、부지황(傅志煌)、범서성(範西成)、주유군(朱維軍)、유민복(劉民複)、반귀옥(潘貴玉)(女)、진종흥(陳宗興)、진항보(陳抗甫)、장룡지(張龍之)

상무위원(2003년1月23일 통과,도합 299명, 2004년 2월 말까지 실제인원수 297명)

4.인민대표대회의 임면권(任免權)

인민대표대회의 임면권은 헌법과 법률이 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에 부여한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과 절차로서 국가권력기관의 상설기관 또는 기구 및 국가행정기관, 군사기관, 심판기관, 검찰기관 등 구성인원과 해당인원에 대한 선거, 임명과 파면의 권력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구성인원 또는 지도인원을 선거, 결정하고 파면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다. 여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선거, 국가주석. 부주석 선거, 국가주석의 지명에 의한 국무원 총리인선 결정, 국무원총리의 지명에 의한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인선결정,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의한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인원의 인선결정, 최고인민법원 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선거, 주석단의 지명에 의한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주임위원과 부주임 위원. 위원의 인선결정 등이 망라된다.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하고 결정한 상술한 최고국가권력기관의 구성인원이나 지도인원들의 직무를 파면할 수 있다.

전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고국가기관의 해당인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여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페회기간 국무원총리의 지명에 근거하여 부장. 위원회주임. 심계장. 비서장 인선을 결정할 권리, 전국인민대표대회 페회기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근거하여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인원들의 인선을 결정할 권리,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청구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심판원. 심판위원회 위원과 군사법원 원장을 임면할 권리,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청구에 근거하여 최고인민검찰원 부 검찰장. 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과 군사검찰원 검찰장을 임면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면을 비준할 권리, 외국 주재 전권대표의 임면을 결정할 권리, 위원장회의의 지명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의 개별적인 부주임위원과 일부위원을 보충 임명할 권리, 위원장의 청구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비서장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실무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을 임면할 권리 등이 있다.

현급이상의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국가기관의 구성인원 또는 지도인원을 선거. 결정. 파면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선거할 권리, 성장. 부성장. 자치구주석. 부주석. 시장. 부시장. 주장. 부주장. 현장. 부현장. 구장. 부구장을 선거할 권리, 본급 인민법원원장과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할 권리 (선거된 인민검찰원 검찰장은 반드시 그 위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청구를 받은 후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비준해야 한다), 상급 인민대표를 선거할 권리 등이 있다. 현급이상의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가 선거 결정한 본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파면할 경우 반드시 그 위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청구를 받은 후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비준해야 한다.

현급이상의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국가기관의 해당인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여기에는 본급인민대표대회 페회기간 부성장. 자치구부주석. 부시장. 부주장. 부현장. 부구장의 개별적인 임면을 결정할 권리, 성장. 자치구주석. 시장. 주장. 현장. 구장과 인민법원원장.인민검찰원검찰장이 다른 사유로 직무를 담임할 수 없을 때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부급 직무를 담임한 지도인원에서 대리인선을 결정할 권리(대리검찰장을 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위급 인민검찰원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자료등록을 해야 한다), 성장. 자치구주석. 시장. 주장. 현장. 구장의 지명에 의의 본급 인민정부의 비서장. 청장. 국장. 위원회 주임. 과장의 임면할 권리(이는 그 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자료등록을 해야 한다), 인민법원조직법과 인민검찰원 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부원장. 청장. 부청장. 심판위원회 위원. 심판원을 임면하고 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원을 임면하고 하급 인민검찰원 검찰장 임면을 비준할 권리,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임회의의 지명에 따라 성. 지치구내에서 지역에 따라 설립한 중급인민법원 원장과 직할시내에 설립한 중급인민법원 원장을 임면할 권리를 가지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지명에 따라 인민검찰원 분원 검찰장의 임면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본급 인민대표대회 페회기간 개별적인 부성장. 자치구 부주석. 부시장. 부주장. 부현장. 부구장의 직무해임을 결정할 권리, 임명한 본급 인민정부 기타 구성인원과 인민법원 부원장. 청장. 부청장. 심판위원회 위원. 심판원. 인민검찰원 부 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원. 중급인민법원원장. 인민검찰원 분원 검찰장의 직무해임을 결정할 권리, 본급인민대표대회 페회기간 상급 인민대표대회 결원을 보충선거하고 개별적인 대표를 파면하며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주임과 부주임. 위원을 임면할 권리 등이 있다.

향. 민족향. 진의 인민대표대회는 본급인민대표대회와 정부의 지도자들을 선거. 파면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주석. 부주석을 선거할 권리, 향장.부향장. 진장. 부진장을 선거할 권리, 상술한 인원들을 파면할 권리 등이 있다.

5.인민대표대회와 정부, 법원, 검찰원의 관계

 

중국에서 국가행정기관과 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국가권력기관이다. 이 기관들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해 산생되며 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기구는 민주중앙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행사한다. 때문에 인민대표대회와 정부, 법원, 검찰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결정과 집행의 관계. 인민대표대회는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입법과 중대한 사항의 결정, 선거와 파면, 감독 등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지은 결정은 정부와 법원, 검찰원에서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2. 감독과 피감독의 관계. 인민대표대회는 인민을 대표하여 정부와 법원, 검찰원의 사업에 대해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정부와 법원, 검찰원은 법에 따라 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책임지고 사업을 보고해야 하며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조율하면서 사업을 전개하는 관계. 인민대표대회와 정부, 법원, 검찰원은 비록 직책이 다르고 분공이 다르지만 목표는 일치하다. 모두 인민의 근본이익을 실현하고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공동으로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인민대표대회는 국가권력을 통일적으로 행사함과 동시에 이 전제하에 국가의 행정권, 심판권, 검찰권을 합리하게 획분함으로써 권력의 지나친 집중을 피면할 수 있을 뿐아니라 불필요한 견제를 피면할 수 있어 여러 국가기관이 자기의 직책을 행사할 수 있을 뿐아니라 상호 배합하고 협조,조절하면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인민대표대회와 정부, 법원, 검찰원의 관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인민대표대회와 정부, 법원, 검찰원의 관계를 정확하게 리해하고 잘 처리하는 것은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화하며 국가의 여러 분야의 사업을 잘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6.인민대표대회 회의의 소집

인민대표대회는 집체적으로 직권을 행사하고 집체적으로 문제를 결정한다. 회의소집은 인민대표대회가 직권을 행사하는 기본방식이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씩,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적어도 1년에 한번씩 회의를 소집한다.

(1)회의준비.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회의진행에 앞서 상무위원회가 회의의정초안과 주석단 및 비서장 명단초안, 방청인원명단을 제기하고 기타 회의준비사항을 진행한다. 또한 선거단위나 지역을 대표하여 대표단을 구성하고 대표단 단장, 부 단장을 추천한다. 단장은 대표단을 구성하고 대표단 전원회의를 사회하며 부 단장은 단장의 사업을 협조한다. 향급 인민대표대회는 그 위급 인민대표대회 회의 주석단이 소집하며 사전에 해놓은 회의 제반 준비사업을 책임진다.

(2)예비회의소집.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2/3이상의 대표가 출석해야 진행할 수 있다.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대표대회 정식회의가 진행되기에 앞서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회하에 예비회의를 소집하여 주석단과 비서장을 선거하고 회의의정과 회의의 기타 준비사항에 관한 결정을 통과한다.

(3)주석단회의 소집. 주석단 제1차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사회하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 주임이 사회한다. 회의에서는 주석단 상무주석 몇 명, 주석단 성원 몇 명을 추천하여 매 차례 대회 전원회의의 집행주석을 담임하도록 하고 부 비서장 인선과 회의일정, 의안표결방법, 대표의 의안제기 제한날자 그리고 기타 결정해야 할 사항들을 결정한다.

주석단 제1차 회의 후 수요에 따라 주석단은 몇 차례 회의를 소집하고 해당 문제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회의는 주석단 상무주석이 소집하고 사회한다.

(4)정식회의 소집. 주석단은 대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대회전원회의에서 주석단 제반 사업보고와 의안의 설명을 청취하며 대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또한 사업보고와 해당 의안에 대해 표결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의 해당 인선을 선거하고 결정할 수 있다. 대회 전원회의 의안표결은 전체대표의 반수이상 찬성표로 통과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헌법수정은 전체대표의 2/3이상의 다수 찬성표로 통과한다. 대표단 회의와 소조회의의 과업은 제반 사업보고와 의안을 심의하는 것이다.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조건이 있는 지방은 대회전원회의, 대표단회의에 방청석을 마련할 수 있고 보도발표모임과 기자회견을 가질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는 일반적으로 매 두달에 한번씩 진행되며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사회한다.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매 두 달에 한번씩 진행되며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이 소집하고 사회한다. 상무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전체구성인원의 반수이상이 참가해야 소집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한 법률 또는 법규 그리고 결정은 전체 구성인원 반수이상의 찬성표로 통과한다.

인민대표대회는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회의를 통해 직권을 행사한다. 때문에 인민대표대회 회의소집은 인민이 국가관리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정부사업보고,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예산 그리고 기타 집행상황의 보고,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보고, 법원과 검찰원 사업보고를 심의하거나 심사 비준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본급 행정구역의 매개 년도거나 5개년도 또는 장원한 각 분야의 사업을 결정한다. 입법권이 있는 인민대표대회는 수요에 따라 회의에서 법률이나 법규를 제정하고 새로운 기 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기관이 산생된다.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본 행정구역의 전반 국면적인 장원하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정한 법률이나 법규는 보편적인 단속력을 가진다. 때문에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매개인, 매개 가정 나아가서 전반 사회와 모두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상대적으로 기층 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은 비교적 구체적이며 상급 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은 비교적 원칙적이고 거시적이다.

7.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2003년3월15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 선거로 구성)

위원장:오방국(吳邦國)

부위원장:

왕조국(王兆國), 이철영(李鐵映), 사미이. 애매티 (위글족), 하로려(何魯麗)(여), 정석손(丁石孫), 성사위(成思危),허가로(許嘉路), 장정화(將正華), 고수련(顧秀蓮)(여),러띠(티베트족, 성화인(盛華仁), 노용상(路甬祥), 우윈치무거(여,몽골족), 한계덕(韓啓德), 부철산(傅鐵山)

비서장:성화인((盛華仁)  

부비서장:

왕운룡(王雲龍), 교효양(喬曉陽), 강운보(姜云寶), 유진(劉鎭) 주성귀(周成奎), 임문의 (林文薏)(여, 조위주(曺衛洲) 왕경희(王慶喜)

위원: 157명

 
8.중국공산당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관계
 

중국에서 중국공산당은 집권당으로서 제반 사업을 영도하는 핵심역량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사업은 반드시 당의 영도를 견지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당의 영도는 주로 정치영도로서 정치원칙, 정치방향, 중대한 결정에 대한 영도와 국가정권기관에 중요한 간부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그 주요방식으로는 당의 주장을 법정절차를 거쳐 국가의 의지로 변환시킴으로써 전체인민이 준수하고 집행하도록 동원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대리행사하지 않으며 중국공산당도 헌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활동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에 따라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업하도록 담보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과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서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일치한 것이다.

 

9.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인민대표대회의 관계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의 관계는 상하급 관계가 아니며 영도와 피 영도 관계가 아니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구역의 인민의 의지와 이익을 준수하고 이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은 일체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고 한 헌법의 지방에서의 구현이다.

하지만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는 절대로 독립된 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 헌법과 해당 법률규정에 따르면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 행정법규 그리고 상급 인민대표대회의 결의, 본 행정구역내의 결정의 준수와 집행을 담보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법제의 통일과 상급 인민대표대회의 결의, 결정의 관철을 담보했으며 인민의 전반이익과 본 행정구역내의 장원한 이익의 실현을 담보했다. 상급 인민대표대회의 정신이 하급 인민대표대회에서 관철되는 것은 행정명령의 방식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감독방식을 통한다.

그렇다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우선 법률적으로 감독관계이다. 헌법과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성급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저촉되는 지방성 법규와 결의 등을 철수할 수 있다.

다음 실무적으로 지도관계이다. 선거사업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사업지도를 한다. 예 하면 선거를 잘할 데 대한 해당 통지와 요구를 반포하고 법률문제를 해답하는 등이다. 일상 사업가운데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기구들은 문건, 연설을 통하여 지방 인민대표대회의 입법, 감독사업에 지도적인 의견을 제기하며 좌담회를 소집하여 인민대표대회 사업에 봉착한 일부 문제들의 해결을 도와준다. 또한 이론, 정보지도를 하며 출판간행물이나 내부자료를 통해 양성반, 이론연구토론회 등을 소집하여 지방인민대표대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적인 연계관계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인민대표대회와의 관계는 광범한 것이다. 예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성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책임자를 요청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방청하도록 하며 지방 인민대표대회에 위탁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의 시찰을 조직하고 전문과제조사를 진행하며 연계사업회의를 소집하여 상황을 교류하고 문제를 탐구하는 등이다.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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