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 손정남 공개처형 철회하라”
2006.04.05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남한의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 당국에 손정남이라는 북한주민에 대한 공개처형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북한 당국이 손정남 씨가 탈북해 남한에 살고 있는 동생을 만났다는 이유로 공개처형을 결정했다며 이 같이 촉구했습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와 자유북한방송, 탈북자 동지회 등 남한 내 탈북자 단체들은 4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북한 주민 손정남 씨에 대한 공개 처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 당국은 남쪽의 동생을 만났다는 이유로 손정남 씨를 민족반역죄, 남한 스파이라고 매도하고 강제 처형을 결정했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사람을 처형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북한 당국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박상학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박상학: 우리 민족 끼리를 그렇게 주장하면서 (혈연이) 만났다고 처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또 이들 단체들은 만약 북한 당국이 손정남 씨를 처형할 경우 이는 김정일 정권의 야만성을 국제사회에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정남 씨의 이 같은 공개처형 방침은 손 씨의 지인들을 통해 남쪽에 거주하고 있는 손 씨의 친동생 손정훈 씨에게 전해졌습니다. 손정훈 씨는 지난 2002년 가족과 함께 남한에 입국한 상태입니다. 손정훈 씨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통화에서 2004년 중국에서 형과 만난 적이 있지만 단순한 혈연간의 상봉이었을 뿐,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대로 정보를 주는 간첩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손정훈 씨는 형의 공개처형 방침을 전해들은 뒤 백방으로 손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고, 마지막 수단으로 북한인권단체와 언론에 알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손정훈 씨는 손정남 씨의 공개처형 사실이 남한 등 언론에 공개된 이후 가족들에게 가해질 2차 피해를 우려했지만 더 시급한 것은 이 같은 일이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정훈 씨는 손정남 씨가 올해 48살로 체포되기 전까지 함북 청진에서 인민군 로켓연구소에 근무했다고 밝혔으며 손정남 씨의 자세한 가족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꺼려했습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이 성명서를 영문으로 작성해 UN 인권위원회와 국제 인권 단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