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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한.인도 CEPA 제1차 공식협상 개시 본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문의전화 :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2100-8128) 발표일시 : 2006.3.21(화)
제 목 : 한.인도 CEPA 제1차 공식협상 개시
1. 한.인도 양국은 2006. 3. 23(목)~24(금)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추진을 위한 공동작업반(JTF : Joint Task Force) 제1차 협상을 개최한다.
o 금번 협상은 지난 2월 초순 압둘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의 국빈방한 계기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기존 경제협력관계를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본 틀로서 CEP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한 양국 정상간 합의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시작된 것이다.
※ CEPA :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서,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
2.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중근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김한수 FTA국장을 교체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 10여명이 참석하고, 인도측은 수석대표 S. N. Menon 통상차관, 교체수석대표 R. Khullar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과 외교부, 경제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다.
3. 한.인도 CEPA 협상은 상품 관세 철폐, 비관세 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서비스교역 및 투자 자유화, 경제협력, 기타 무역규범, 분쟁해결제도 등 양국간 교역자유화 및 경제협력 확대에 필수적인 분야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o 특히, 금번 협상에서는 협상추진 세부일정, 협상분과 구성방안, 협정문·양허안의 교환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적인 협상추진방향(Framework)을 확정하고, 분야별 자유화 방식 및 양허수준 등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4. 이번 공식협상 개시에 앞서 양국은 2005.1월~2006.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한.인도 공동연구그룹(JSG)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그 결과 채택된 공동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과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확인하고 양국 경제관계 증진과 포괄적 양자 관계 강화를 위해 한·인도 CEPA 체결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o 동 JSG 권고와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지난 2.7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R. P. Singh 농촌개발부장관이 서명한 “한.인도 CEPA 추진 JTF 출범 각료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CEPA를 2007년 말까지 체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CEPA 추진 JTF를 출범시켜 제1차 회의를 2006.3월 뉴델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첨 부 :
1. 한.인도 경제교류 현황
2. 한.인도 CEPA 추진경위
3. 한.인도 CEPA 추진취지
4. 한.인도 CEPA 추진 JTF 출범에 관한 각료 공동성명
5. 한.인도 JSG 보고서 주요내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PRESS RELEASE)
문의전화 :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2100-8128) 발표일시 : 2006.3.21(화)
제 목 : 한.인도 CEPA 제1차 공식협상 개시
1. 한.인도 양국은 2006. 3. 23(목)~24(금)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추진을 위한 공동작업반(JTF : Joint Task Force) 제1차 협상을 개최한다.
o 금번 협상은 지난 2월 초순 압둘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의 국빈방한 계기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기존 경제협력관계를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본 틀로서 CEP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한 양국 정상간 합의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시작된 것이다.
※ CEPA :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서,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
2.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중근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김한수 FTA국장을 교체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 10여명이 참석하고, 인도측은 수석대표 S. N. Menon 통상차관, 교체수석대표 R. Khullar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과 외교부, 경제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다.
3. 한.인도 CEPA 협상은 상품 관세 철폐, 비관세 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서비스교역 및 투자 자유화, 경제협력, 기타 무역규범, 분쟁해결제도 등 양국간 교역자유화 및 경제협력 확대에 필수적인 분야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o 특히, 금번 협상에서는 협상추진 세부일정, 협상분과 구성방안, 협정문·양허안의 교환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적인 협상추진방향(Framework)을 확정하고, 분야별 자유화 방식 및 양허수준 등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4. 이번 공식협상 개시에 앞서 양국은 2005.1월~2006.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한.인도 공동연구그룹(JSG)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그 결과 채택된 공동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과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확인하고 양국 경제관계 증진과 포괄적 양자 관계 강화를 위해 한·인도 CEPA 체결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o 동 JSG 권고와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지난 2.7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R. P. Singh 농촌개발부장관이 서명한 “한.인도 CEPA 추진 JTF 출범 각료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CEPA를 2007년 말까지 체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CEPA 추진 JTF를 출범시켜 제1차 회의를 2006.3월 뉴델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첨 부 :
1. 한.인도 경제교류 현황
2. 한.인도 CEPA 추진경위
3. 한.인도 CEPA 추진취지
4. 한.인도 CEPA 추진 JTF 출범에 관한 각료 공동성명
5. 한.인도 JSG 보고서 주요내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월계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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