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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 도입, 공공기관 비리임원 상여금 회수 |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 확정・ 통보 |
앞으로 직무상 비리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공공기관 임원은 상여금을 소급해서 회수당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각종 협정・협약이나 보증 등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상세히 공개되고, 공공기관 간에 감사인력 교환근무가 추진되는 등 공공기관의 반부패・ 윤리경영이 크게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의 투명・반부패 경영정착과 가시적인 경영혁신 성과창출,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을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올해 경영혁신 대상 224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반부패・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기관별 특성에 따라 부패 취약분야를 자체적으로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강도 높게 실천하고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가 도입・운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각 공공기관의 신규 및 기존 상임임원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야하고, 직무청렴계약에 직무상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계약이후 지급한 성과급을 소급하여 환수하는 등 벌칙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공공기관 임원이 직무상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면직이외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면직과 함께 경제적 불이익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또 국민들의 공공기관 경영감독 기능 강화와 경영진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부담 비용추계 공시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따라서 최근 문제가 됐던 행남도, 러시아 유전사업개발 같은 대규모 신규사업이나 협정・협약체결, 채무・손실보증 등을 추진하는 기관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소요비용 추계결과, 재원확보방안을 반드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기관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한다. 또 ‘클린카드제’를 도입,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유흥업소 등 부정적한 사용이 제한된 클린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토록 하고, 신용카드 사용범위, 절차 등은 기관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간의 감사인력 교류제도를 도입, 내부감사의 엄정성과 투명성,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감사인력 교류에 필요한 기관간의 협조사항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교류직원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원 소속기관이 부담하되 필요한 수당 등은 파견된 기관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기관은 사업추진상황, 기관장추천위원회 회의록, 결산자료 등 주요 경영사항을 자체 홈페이지에 공시해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를 위해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등 경영공시 및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고품질・ 책임혁신 추진을 위해 경영평가 및 혁신평가 지표별 평가결과를 실무자-간부-임원 등 담당자별로 유지・관리하고 이를 임원인사에 반영하는 ‘혁신과제 실명제’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기관의 특징을 반영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각 기관별 대표 혁신브랜드를 1개 이상 창출토록 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혁신 홍보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객 최우선 경영확립을 위해 공공기관이 대국민 서비스 과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상반기 중에 일제히 점검하여 하반기부터 규제정비 및 서류 간소화, 서비스 기간 단축 등 개선책을 마련토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임직원 선임은 법령 및 정부인사 운영기준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고 추진하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인사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연봉제를 확대 적용하는 한편 연봉제 대상 임원에 대한 호봉승급, 별도수당 지급 등 인건비 편법운용을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내 복지기금의 합리적인 운용, 경비예산 절감 및 고유사업 예산확대 등을 통해 기관별 예산이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이 지침을 토대로 올해 경영혁신 실적평가를 내년 2~4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 계약제도’, ‘경영부담 비용소요 추계 공시제도’, ‘감사인력 교류제도’ 등의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별도의 지침을 마련, 통보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 청렴계약제 도입, 공공기관 비리임원 상여금 회수 문의, 공공혁신본부 공공혁신기획팀 윤석호 서기관, 전화 02-3480-7059 |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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