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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러 파병 공식 확인…“김정은 명령으로 우크라 격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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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러 파병 공식 확인…“김정은 명령으로 우크라 격퇴”

CIA Bear 허관(許灌) 2025. 4. 28. 09:55

평양 노동신문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낸 서면 입장문을 공개했다.
군사위는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되였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한 우리 무력 구분대들은 높은 전투정신과 군사적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밝혔다.

군사위는 “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의 승리적 종결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인 동시에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굳건한 전투적 우의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동맹관계, 형제관계의 가장 높은 전략적 높이를 과시한 역사의 새로운 장”이라며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선봉대, 돌격대인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평화적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전황이 지난해 6월 체결된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 4조를 발동시킨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사위는 “(김정은이) 조약의 제 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하여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한 이후 쿠르스크 지역 해방에 대한 명령을 군사위에 하달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무력의 참전이 조로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량국(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담보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명으로 된다”고 정의했다고 군사위는 밝혔다.

군사위는 또 “(북한) 정부는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와 동맹관계에 있는 것을 영광으로 간주하며 우리 무력 구분대들의 참전이 조로 두 나라 사이의 전투적 유대를 더 한층 강화하고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수행에 기여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맺은 북러조약 4조에는 한 쪽이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러시아는 26일 우크라이나 군이 한때 점령했던 남서부 쿠르스크주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 회의 때 “쿠르스크 해방 작전이 완료됐다. 7만 6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이 죽거나 다쳤다”면서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참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도 27일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 ‘동지들’이 보여준 연대는 양국 관계의 높은 동맹 수준을 보여준다.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北, 러 파병 공식 확인…“김정은 명령으로 우크라 격퇴”|동아일보

 

北, 러 파병 공식 확인…“김정은 명령으로 우크라 격퇴”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낸 서면 입장문을 공개했다.군사위는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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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러시아 파병-쿠르스크 참전’ 공식 확인

지난해 6월 19일 새벽 평양공항에서 만난 북.러 정상. [사진-노동신문]

러시아에 이어 북한도 러시아에 대한 파병과 쿠르스크 지역 전투 참가를 공식 확인했다.

28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전날(27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보낸  서면립장문」을 동시에 발표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는 “로씨야련방에 대한 우크라이나당국의 모험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꾸르스크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되였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꾸르스크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한 우리 무력 구분대들은 높은 전투정신과 군사적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대중적 영웅주의와 무비의 용감성, 희생성을 발휘하여 우크라이나 신나치스세력을 섬멸하고 로씨야련방의 령토를 해방하는데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런 훌륭한 군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국가의 자랑이며 우리 인민의 더없는 긍지”라고 치켜세웠다.

 

특히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하여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로씨야측에 통보하시였으며 합의에 따라 공화국무력 전투구분대들에 로씨야무력과의 협동밑에 우크라이나 신나치스 강점자들을 격멸소탕하고 꾸르스크지역을 해방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하달하시였다”고 알렸다.

노동당 중앙군사위는 “로씨야련방 경내에서 진행된 공화국무력의 군사활동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과 조로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 리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의 본보기적 사례, 훌륭한 귀감으로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쿠르스크 해방’에 즈음하여 김정은 위원장은 “자랑스러운 아들들의 영용성을 칭송하여 우리 수도에는 곧 전투위훈비가 건립될 것”이며 “참전용사들의 가족들을 특별히 우대하고 보살피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당 중앙군사위는 “피로써 검증된 두 나라사이의 불패의 전투적 우의는 금후 조로친선협조관계의 모든 방면에서의 확대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로씨야군대와 인민의 성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조로국가간조약정신에 기초한 임의의 행동에도 의연 충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2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영상 회의에서 “쿠르스크 국경 지역 해방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이 참가했음을 지적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쿠르스크는 소련군이 나치 독일군을 상대로 사상 최대 전차전을 벌여 승리한 역사적인 장소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더불어 2차 대전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꾼 전투로 평가된다. ‘종전 협상’ 와중에도 푸틴 대통령이 이 지역 수복에 매달린 이유 중 하나다. 

다음달 9일 러시아는 모스크바 광장에서 ‘전승 80주년 열병식’을 성대하게 거행할 예정이다. 나치 독일로부터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 행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 ‘러시아 파병-쿠르스크 참전’ 공식 확인 < 북한소식 < 기사본문 - 통일뉴스

 

북, ‘러시아 파병-쿠르스크 참전’ 공식 확인 - 통일뉴스

러시아에 이어 북한도 러시아에 대한 파병과 쿠르스크 지역 전투 참가를 공식 확인했다.28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전날(27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보낸 서면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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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극동지역에 서 중국 동북3성(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와 국경선을 두고  있다

김일성 전 국가주석은 소비에트연방(소련)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입니다 본래 북한은 소련 위성국으로 아직도 소비에트연방(소련)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 후손들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베트남의 호찌민은 그를 "세계혁명의 총사령관"이라 불렀다. 그는 "세계 혁명의 총사령관 스탈린, 아시아 혁명의 총사령관 마오쩌둥"이라 했다

스탈린은 러시아 등 구 독립국가연합의 젊은이들이 열광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의 하나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들이 스탈린을 독일을 물리친 강력한 서기장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도 스탈린이 영웅대접을 받는 이유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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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 남침 인민군 지휘부 작전 라인은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 전선총사령관 김책(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 전선부사령관 박일우(조선의용군),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이며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조직 박헌영(인민군총정치국장), 이현상(남부군, 빨치산 부대 또는 저격여단) 등 이다[빨치산부대를 소련에서는 저격여단이나 특수부대, 공수부대로 표현하고 있다]

남침은 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 주도로 조선의용군과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 출신이 적극 가담했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전선사령관 김책[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총참모장 강건[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 라인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였다. 그리고 전선사령부 밑에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과 동부전선을 공격할 2군단을 창설했다. 1군단장에는 김웅(金雄) 중장[조선의용대 중국 팔로군 출신]을, 2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중장[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을 임명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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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 내부 제 88독립저격여단)이다 만주파(滿洲派)란 북한에서 김일성과 함께 동북항일연군에서 항일유격대 활동을 한 인물들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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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군정 북한 최고지도자 시티코프 중장(中將)과 북한에 진주한 소련 제25군 군사위원회 위원 레베데프 소장(小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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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7월 서울의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담소하는 미소 양군 대표: 좌로부터 미군정청 사령관 하지 중장, 소련측 대표 레베데프 소장과 스티코프 중장 [사진] Ⅰ.소련 군정 북한 최고지도자 스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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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는 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과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이다
한국전쟁 이후 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이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과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은 한국전쟁 패전 책임과 박헌영등 미국간첩으로 제거 되었고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은 종파주의자로 제거 되었다

아직도 북한 권력층은 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다

김일성은 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주도 인물로 소련군 도움므로 권력을 장악했다

중국에서는 김일성을 만주 조선족자치정부[만국 조선족자치정부] 공산주의(사회주의) 세대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 좌파는 김일성을 김광서(일본육사 23기 기병과 출신)으로 평가해왔다

소련에서는 한족과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등  혼성 용병부대 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조선인 지휘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한국전쟁 추진 세력 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김일성(인민군 총사령관), 최용건(방어총사령관), 김책(전선총사령관), 김일(인민군 문화부 사령관), 강건(인민군 총참모장) 모습 북한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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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1.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다

 

2.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이다

 

3.남한 내부 친북 김정은세력은 어떤 인물입니까?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재한총련]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친북조직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3공화국 헌법)-

북한헌법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Ⅰ.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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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이 아래부터 《쌍방》이라고 함.)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조로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국가간관계를 구축하려는 공동의 지향과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부흥과 복리를 도모하면서, 
쌍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평화와 지역 및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기타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충실할것이라는것을 확인하면서,
패권주의적기도와 일극세계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정의를 수호하며 국가들사이의 성실한 협조,호상리익존중,국제문제들의 집체적해결,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국제관계에서의 국제법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해나가려는 지향을 확인하면서,
동지적이고 친선적인 쌍무관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강화함으로써 조로관계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동하는 공고한 수준에로 끌어올리는것을 지향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쌍방은 자기 국가들의 법과 국제적의무를 고려하면서 국가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령토의 불가침,내정불간섭,평등의 원칙 그리고 국가들사이의 친선관계 및 협조와 관련한 기타 국제법적원칙들에 기초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제 2 조
  쌍방은 최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쌍무관계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무대들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한다.
  쌍방은 전지구적인 전략적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수립을 지향하며 호상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전술적협동을 강화한다.
  제 3 조
  쌍방은 공고한 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립장을 조률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
  제 4 조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 5 조
  매 일방은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령토의 불가침,정치,사회,경제,문화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권리와 타방의 기타 핵심리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령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령토를 리용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6 조
  쌍방은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며 발전권을 옹호하기 위한 평화애호정책과 조치들을 호상 지지하며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로 지향된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 7 조
  쌍방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유엔과 그 전문기관들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테두리내에서 쌍방의 공동의 리익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도전으로 될수 있는 세계와 지역의 발전문제들에서 호상 협의하고 협조한다.
  쌍방은 호상성에 기초하여 매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
  제 8 조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
  제 9 조
  쌍방은 식량 및 에네르기안전,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의 안전,기후변화,보건,공급망 등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분야들에서 증대되고있는 도전과 위협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제 10 조
  쌍방은 무역경제,투자,과학기술분야들에서의 협조의 확대발전을 추동한다.
  쌍방은 호상무역량을 늘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세관,재정금융 등 분야들에서의 경제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1996년 11월 28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로씨야련방정부사이의 투자장려 및 호상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호상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특별 또는 자유경제지대들과 이러한 지대들에 관여된 단체들에 협조를 제공한다.
  쌍방은 우주,생물,평화적원자력,인공지능,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한다.
  제 11 조
  쌍방은 종합적인 쌍무관계확대에서 가지는 특별한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분야들에서의 지역간 및 변강협조발전을 지지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지역들사이의 직접적인 련계수립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기업연단,토론회,전시회,상품전람회를 비롯한 지역간 공동행사들을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들의 경제 및 투자잠재력에 대한 호상료해를 촉진한다.
  제 12 조
  쌍방은 농업,교육,보건,체육,문화,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환경보호,자연재해방지 및 후과제거분야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 13 조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에 규격과 실험기록부,합격품질증명서의 호상인정,규격의 직접적인 적용,측정의 통일성보장을 위한 분야에서 얻은 경험과 최신성과의 교류,전문가양성,실험결과인정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킨다.
  제 14 조
  매 일방은 자기 령토에 있는 타방의 법인들과 공민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쌍방은 민사 및 형사사건들에 대한 법률상방조를 제공하는 문제,자유박탈형을 언도받은자들을 인도 및 이관하는 문제 그리고 범죄적방법으로 획득한 자산반환분야에서의 합의를 리행하는 문제들에서 협조한다.
  제 15 조
  쌍방은 두 나라의 립법,집행 및 법보호기관들사이의 접촉을 심화시키며 법제정 및 적용분야와 기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관련한 경험과 의견교환을 진행한다.
  제 16 조
  쌍방은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하여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적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쌍방은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조치들의 적용실천을 배제하기 위한 다무적발기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을 조률하며 호상 협력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타방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작업,봉사,정보,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것을 담보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제3국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타방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타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봉사,정보,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임의의 제3국의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에 합세하거나 그러한 조치들을 지지하는것을 삼가한다.
  일방을 반대하여 임의의 제3국이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을 적용하는 경우 쌍방은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조치들이 호상경제적련계,쌍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쌍방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쌍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봉사,정보,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에 미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쌍방은 또한 제3국이 이와 같은 조치들을 적용하고 강화하는데 리용할수 있는 정보의 류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제 17 조
  쌍방은 국제테로와 극단주의,다국적조직범죄,인신매매,인질억류,불법이주,비법자금류통,범죄적방법으로 획득한 수입의 합법화(세척),테로자금지원,대량살륙무기전파에 대한 자금지원,민용항공 및 해상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 위법행위들,상품과 자금,자금수단,마약 및 정신부활제와 그 원료,무기,문화 및 력사유물의 비법류통과 같은 도전과 위협들과의 투쟁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 18 조
  쌍방은 국제정보안전분야에서 호상 협력하며 해당한 법률규범적토대를 발전시키고 기관들사이의 대화를 심화시키는 방법 등으로 쌍무협조강화를 지향한다.
  쌍방은 종합적이고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문건들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국제정보안전보장체계의 형성을 추동한다.
  쌍방은 《인터네트》정보통신망관리에서 국가들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며 정보통신기술을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영상에 먹칠하고 주권적권리를 침해하는데 악용하는것을 반대하며 전지구적인 망의 국가별 구성부분들의 조정과 안전보장에 대한 주권적권리를 구속하려는 임의의 시도들을 용납할수 없는것으로 간주한다.
  쌍방은 정보통신기술의 리용과 련관된 범죄 및 기타 위법행위들에 대한 경고,적발,차단,조사에 필요한 정보들의 교환을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범죄적목적에 리용하는것을 반대하는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한다.
  쌍방은 국제기구와 기타 협상무대들의 테두리내에서 행동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발기들을 추진하며 수자발전분야에서 협조하고 쌍방의 권한있는 기관들사이의 호상협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조건을 마련한다.
  제 19 조
  쌍방은 공보 및 출판활동분야에서 협조한다.
  쌍방은 자기 국가들에서 조선문학과 로씨야문학의 보급을 장려하고 로씨야련방에서의 조선어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로어연구를 추동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인민들사이의 호상료해와 교제를 촉진한다.
  제 20 조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제언론공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그리고 두 나라사이의 쌍무협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파하며 두 나라 대중보도수단들사이의 호상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계속 마련하고 허위정보와 도발적인 정보활동에 대처하는데서 공동보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분야에서의 폭넓은 협조를 추동한다.
  제 21 조
  쌍방은 이 조약의 리행을 위한 부문별협정 그리고 이 조약에서 규제하지 않은 기타 분야들과 관련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리행하는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 22 조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2000년 2월 9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 23 조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쌍방중 어느 일방이 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려는 경우 이에 대해 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약의 효력은 타방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후에 중지된다.

  이 조약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되고 조선어와 로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였으며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로씨야련방을
  대표하여                                                  대표하여
  김정은                                                    웨.뿌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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