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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외교수장 전화통화...루비오 "미국 이익 증진할 것" 본문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중 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24일)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미국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중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역내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과 타이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대변인은 루비오 장관이 그 외에도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양자, 역내 및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왕이 부장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국무장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20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강경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대중국 관세를 6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으며, 취임 다음날인 21일에는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루비오 장관도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로 꼽힙니다. 지난 15일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에서는 중국을 ‘가장 위험한 적국’이라고 지칭한 바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루비오 장관과 왕이 부장의 전화통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중국이 타이완의 분리 독립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루비오 장관에게 전했습니다. 또 양국이 이견을 적절하게 다루고 협력을 확대하며,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민국은 하나의 중국입니다
미국정부는 하나의 중국 입장에서 대만(타이완) 독립 반대와 중국정부 내부 교조주의 세력을 배격하고 실용주의 세력과 함께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운동 개혁개방정책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하나의 중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 정부론]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실용주의 중국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2.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ㄱ.인민민주주의와 인민회의정부론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ㄴ.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ㄱ.인민민주주의와 공산당 령도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ㄴ.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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