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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총서 '尹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결정… 본회의 불참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與, 의총서 '尹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결정… 본회의 불참

CIA Bear 허관(許灌) 2024. 12. 5. 08:4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고 이를 보고하는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밤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견이 정해졌다“고 했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 다수가 윤 대통령의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할 것을 제안했고 의원들은 박수로 이를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탄핵안이 보고될 본회의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곽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는 다 같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며 “의총장에서 대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야 6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 보고한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처리해야 한다. 헌법 제65조상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의 과반(151명)이면 발의가 가능하다.

다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안은 통과되고, 못 미치면 부결된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

 

 

헌법 제65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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