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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기소 3년여 만에 1심 무죄…어떤 영향 있을까? 본문

Guide Ear&Bird's Eye/영국 BBC

삼성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기소 3년여 만에 1심 무죄…어떤 영향 있을까?

CIA bear 허관(許灌) 2024. 2. 6. 18:54

삼성그룹 재벌 3세 경영권 승계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를 가리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오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한국 최대 대기업집단(자산 기준)인 삼성그룹 재벌 3세 경영권 승계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결정이기에 국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구체적인 혐의는?

1994년 이 회장은 아버지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약 60억원을 상속받은 후 자회사 전환사채(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매입, 자회사 합병 등 여러 과정을 거쳐 2022년 회장에 올랐다.

검찰의 주장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여러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지분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했다는 설명이다.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또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1심에서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미전실 일원을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 회장에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1심 무죄 판결로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 ‘사법 리스크' 드디어 벗었나?

경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다소 덜어낸 이 회장이 좀 더 적극적인 경영 활동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3년 삼성의 경영 전략을 분석한 경영서 ‘삼성웨이'를 공동으로 펴낸 이경묵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이 회장이)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2등, 3등과의 경쟁력 차이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보인다"며 과거 이건희 전 회장의 ‘신경영' 전략처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을 기대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문에서 인텔에 반도체 공급사 매출 1위 자리를 내주고, 스마트폰 부문에서도 13년 만에 미국 애플에 출하량 1위를 뺏겼다.

일각에서는 2017년 9조원짜리 미국 전장업체 하만 인수 이후 멈췄던 대형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가 성사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2020년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법원 선고에 앞서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회장의 불법 승계를 둘러싼 비판 여론도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승계를 주장하는 이들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법원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는 점과 정부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청구액의 약 7%에 해당하는 690억여 원을 배상토록 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결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날 국내 주요 비영리민간단체인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제1심의 무죄 판결은 재벌들이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그룹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재벌 봐주기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사회정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재용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1심 무죄 판결이 가져올 영향은? - BBC News 코리아

 

이재용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1심 무죄 판결이 가져올 영향은? - BBC News 코리아

삼성의 '사법 리스크' 완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www.bbc.com

 

[이재용 무죄] 재계‧학계 "당연한 귀결…검찰 항소해봐야 판 못 뒤집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 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총수가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안도의 목소리와 함께 애초에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이 이어질 수 있지만 검찰의 논리가 빈약하다는 게 1심 판결에서 드러난 만큼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상당 부분 덜어졌다는 게 재계와 학계의 평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날 판결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과 이제 막 회복세에 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과 오해들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삼성그룹은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을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최근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면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그는 “앞으로 삼성이 더욱 진취적인 전략을 통해 AI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약 3년 5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재용 회장과 삼성은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야 했다. 법원의 재판 지연도 문제지만, 애초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높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애초에 검찰이 로직(논리)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당연히 예측 가능했다”면서 “합병 비율을 문제 삼아 부당합병이라고 하는데 자본시장법에 합병 비율을 정하는 룰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분식회계 혐의는 인위적 주가 부양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몰아가는 건데, 그 당시 적자회사였고 사업 초창기인 상태에서 기업 미래가치가 반영돼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한 것”이라며 “그걸 주가조작으로 본 것 자체가 (검찰이) 경제논리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역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법에 따라 계산한 걸 범죄라고 할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했다.

최 교수는 또 “사면을 받아 이미 끝난 얘기인데 (검찰이) 또 다시 물고 넘어진 사안이었기에 당연히 무죄라는 판단이었다”면서 “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의결했음에도 그걸 어겨가면서까지 기소를 고집한 게 무리수였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삼성과 같이 첨단산업 분야에 속해 있으면서 경영적 판단이 큰 파장을 불러오는 기업일수록 총수의 법적, 신분적 제약이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적‧사회적 분위기에 휘둘려 근거가 불확실한 혐의로 기업 총수를 기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소를 넘어 상고심까지 가더라도 1심 판결로 이미 승부가 크게 기울어졌다는 평가다.

조동석 명예교수는 “검찰이 항소는 하겠지만, 논리가 부족한데 항소를 한들 달라지는 게 있겠느냐”면서 “사실상의 체면치레다. 항소심을 오래 끌 이유가 없고, 금방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준선 명예교수의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이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경영활동에 미치는 제약은 1심 선고 이전보다 한층 덜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 교수는 “요즘 재판 자체를 길게 끄는 경향이 있는데, 항소심이 1년 이상 가고 대법까지 가면 3년까지 갈수도 있다”면서도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 측이) 대응하는 긴장감은 훨씬 덜할 것이다. 2, 3심에서도 무죄가 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사법 리스크’ 일단 벗어난 이재용…경영능력 시험대 올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이 회장과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지만 이 회장은 7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삼성그룹이 적극적인 경영 변화를 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일 재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재용 회장의 1심 재판이 이 회장의 ‘완벽한 승리’로 끝난 건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많다. 한 대기업의 법무담당 임원은 “검찰이 결심에서 최소 형량이자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구속은 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검찰 공소 내용을 모두 탄핵한 건 의외”라고 말했다.

검찰도 법원도 재계 1위 기업의 수장을 처벌하는 데 따른 부담이 크지 않았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4대 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도 그렇고 이 회장에 대한 처벌은 이 시점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와 기업은 원팀’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부당하게 승계했다는 의혹을 벗고 그룹 경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심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라는 주장도, 그로 인한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그룹 총수로서 적법하지 않게 취득한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오랜 비판을 해소하고 리더십의 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1심 선고 결과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다. 삼성 관계자는 “아직 상급심도 남아있고, 현재로선 법무 대응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말과 연초에 올해 조직·인사 개편을 모두 끝낸 상태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이 회장 재판 이후로 미뤄두었던 중장기 과제들을 중심으로 삼성이 적극적인 변화를 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초격차 경영’에 더욱 힘을 싣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주력인 반도체와 모바일에서 잇따라 매출 1위를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은 그동안 총수의 ‘사법 족쇄’ 탓에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와 미래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사법 족쇄론’이 해소된 상황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은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의 와병 이후 10년간 사실상 그룹을 이끌었지만,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의 사업 구조는 10년 전과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안팎의 지적을 받고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는 “선대 회장이 일군 10년 전과 똑같은 사업 구조로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이 회장이 가장 먼저 경영 능력을 평가받을 부분은 삼성의 미래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이 최종 확정판결 전에 이사회 중심 경영과 책임 경영 차원에서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등기이사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이 회장은 미등기 상태인데, 이사회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황제 경영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이 회장의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 인사는 “이 회장이 그룹 지배권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모적 이슈에서 일단 벗어난 만큼 윤리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 등 국민과 한 약속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행동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1.2%(900원) 하락한 7만4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사법 리스크’ 일단 벗어난 이재용…경영능력 시험대 올랐다 (hani.co.kr)

 

‘사법 리스크’ 일단 벗어난 이재용…경영능력 시험대 올랐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이 회장과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지만 이 회장은 7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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